금융감독위원회는 2월 22일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안을 의결하였음. 〈주요 개정내용〉 □ 증권거래준비금 적립기준 폐지 및 환입기준 마련 □ 후순위차입금 중도상환 요건 완화 □ 연결재무제표기준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실시 □ 영업보고서/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기한 연장 및 공시방법 개선 □ 증권회사 임직원의 장기증권저축을 통한 주식거래 자동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