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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1년도중 감리관련 법규 변경내용 및 주요지적사례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2 . 04


Ⅰ. 2001년도중 감리관련법규 변경내용

1. 감리방법 및 제재조치 수준의 강화
□ 표본감리에서 혐의기업중심의 감리로의 전환(외감규정 제48조 및 제50조)
o 종전의 일반, 수시, 특별감리의 구분을 폐지하고 혐의기업위주의 감리방식으로 전환
o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식에 의한 표본감리도 일부 병행하되, 이 경우에도 가급적 분식가능성이 높은 특정계정과목을 집중적으로 감리
□ 서면위주의 감리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방법을 변경(외감규정 제51조)
o 분식혐의기업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과 외감법상의 감리권을 활용하여 강도높은 조사 및 감리실시
o 중대한 분식혐의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 해당기업 및 거래처를 불시에 방문하여 해당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거래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추적도 실시
o 상장법인·코스닥법인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자료의 부실기재 여부도 함께 조사
□ 제재조치 수준의 강화 및 제재방법의 다양화(외감규정 제53조 내지 제56조,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52조의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91조,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중 별표 제1호 과징금부과기준)
o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감사인 : 감사인지정제외기간 2년 → 3년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5년
지정제외 회사수 상한 3/100(15사한도) → 5/100(25사한도)
- 공인회계사 :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3년 → 5년
o 감사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및 신설
- 증권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최고한도 증액 : 5억원 → 20억원
※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과징금부과기준에 의한 금액과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금액 중 적은금액을 부과
-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부과기준 신설 : 회계법인 5억원 이하, 공인회계사 1억원 이하

2.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합리화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규정화(외감규정시행세칙 별표 제2호)
o 종전에 내부기준으로 운영하던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감규정세칙에 반영하여 규정화 함으로써 감리결과 조치의 객관성 및 법적 구속력을 강화
□ 양적중요성 위주의 제재방식에서 질적중요성 및 위법행위의 동기를 고려하는 합리적 제재방식으로의 변경
o 양적중요성만을 근거하여 조치하던 획일적 제재방식을 탈피하여 질적중요성 개념을 도입하고,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별화함으로써 조치양정기준을 합리화
□ 감사인의 책임한계 명확화
o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
o 하지만, 공인회계사가 회사의 분식회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형사조치는 물론 등록취소 등 중대한 행정조치를 부과
□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 도입
o 소속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속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벌점관리제를 도입하여 매년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조치(지정제외 이상)를 부과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적용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위원회에서 그 적용방법을 결정
·현재까지 「위법행위의 동기가 서로 다른 지적사항의 처리」등 총 6가지 사항에 대한 적용방법이 감리위에서 결정되었음.

3. 사회적통제환경의 구축
□ 분식회계 적발시 관련내용을 여신운용, 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에 참고하도록 유관기관에 통보(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8조, 외감규정 제59조)
o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단체, 주채권은행 등 거래금융기관, 신용평가회사 등에도 회계분식사실을 통보하여 신용평가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시 벌칙금리 적용, 여신회수 등의 조치를 유도
·채권금융기관(은행, 종금, 보험, 금고 등)
·금융관련단체(은행·증권·보험·종금·투신·금고협회 등)
·유관기관(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 공인회계사회, 신용평가기관 등)
·정부기관(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감사계약체결시 활용하도록 하고, 회사 또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외감규정 제59조)
o 향후에는 부실감사 내용과 함께 관련 공인회계사명을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4. 기타
□ 자율감리제도의 도입(외감법시행령 제9조)
o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감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법제화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o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기업과 여신규모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내부회계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
o 외부감사인이 기업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용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등의 오류를 검증하고 회계관련 장부·전산기록의 위·변조 및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요구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도입
o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2년도중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예정이며, 집단소송제의 대상에 공개기업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행위가 포함되어 있음.

Ⅱ. 2001년도 감리결과 조치 및 주요 지적사례

1. 감리결과 조치내용

   ┌───────────┬───────────────────┬────┐
   │       구    분       │               2001년도               │2000년도│
   ├───────────┼───────────────────┼────┤
   │                      │            감사보고서감리            │감사보고│
   │    조  치  내  용    ├────┬────┬────┬────┤서 감리 │
   │                      │일반기업│혐의기업│위탁감리│   계   │        │
   │                      │감리    │감리    │        │        │        │
   ├───────────┼────┼────┼────┼────┼────┤
   │     총 지적회수      │   2회  │  20회  │  43회  │  65회  │  73회  │
   ├──┬────────┼────┼────┼────┼────┼────┤
   │ 감 │업무정지        │        │        │        │        │    1   │
   │ 사 │지정제외        │        │    2   │        │    2   │    3   │
   │ 인 │경 고           │        │    2   │        │    2   │        │
   │(사)│주 의           │    1   │    3   │    4   │    8   │    2   │
   │    │각서징구        │        │        │        │        │   11   │
   │    │공동기금추가납부│    1   │    9   │    1   │   11   │   13   │
   │    │감사업무제한    │        │    7   │    4   │   11   │   14   │
   │    ├────────┼────┼────┼────┼────┼────┤
   │    │       계       │    2   │   23   │    9   │   34   │   44   │
   │    │  회(회계법인)  │  1(1)  │ 14(11) │  4(4)  │ 19(13) │ 15(7)  │
   ├──┼────────┼────┼────┼────┼────┼────┤
   │ 공 │등록취소        │        │        │        │        │    3   │
   │ 인 │직무정지건의    │        │    3   │        │    3   │   21   │
   │ 회 │고 발           │        │        │        │        │    4   │
   │ 계 │수사기관통보    │        │        │        │        │    7   │
   │ 사 │감사업무참여제한│        │   12   │    1   │   13   │    9   │
   │(명)│경 고           │    1   │   16   │    9   │   26   │   30   │
   │    │주 의           │    6   │   12   │   37   │   55   │   35   │
   │    │각서징구        │        │    3   │        │    3   │   35   │
   │    │감사업무제한    │        │   10   │   10   │   20   │   61   │
   │    │직무연수        │    1   │   31   │   10   │   42   │   59   │
   │    ├────────┼────┼────┼────┼────┼────┤
   │    │       계       │    8   │   87   │   67   │  162   │  264   │
   │    │      (명)      │   (7)  │  (42)  │  (47)  │  (94)  │ (133)  │
   ├──┼────────┼────┼────┼────┼────┼────┤
   │ 회 │유가증권발행제한│        │    7   │        │    7   │        │
   │    │임원해임권고 및 │        │        │        │        │ 7(25명)│
   │ 사 │권고상당        │        │        │        │        │        │
   │    │경 고           │    1   │    2   │   15   │   18   │   13   │
   │(사)│주 의           │        │    3   │   28   │   31   │   17   │
   │    │각서징구        │        │        │        │        │   11   │
   │    │수사기관통보    │        │ 7(10명)│ 1(1명) │ 8(11명)│ (20명) │
   │    │고 발           │        │ 1(4명) │        │ 1(4명) │ (25명) │
   │    │감사인지정      │    1   │    9   │   15   │   25   │   20   │
   │    │시정요구        │        │   10   │   22   │   32   │   36   │
   │    ├────────┼────┼────┼────┼────┼────┤
   │    │       계       │    2   │   39   │   81   │   122  │   109  │
   │    │      (사)      │   (1)  │  (16)  │  (43)  │  (60)  │  (50)  │
   └──┴────────┴────┴────┴────┴────┴────┘
□ 지적사항 종류별 내용

   ┌───────────────────┬───────────┬────┐
   │                                      │    지적건수(2001)    │지적건수│
   │                                      │                      │ (2000) │
   │            구        분              ├──┬──┬──┬──┼────┤
   │                                      │일반│혐의│위탁│ 계 │   계   │
   │                                      │기업│기업│    │    │        │
   ├───────────────────┼──┼──┼──┼──┼────┤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주석미기재  │  - │  7 │ 26 │ 33 │   20   │
   │ 2. 재고자산 과대계상                 │  - │  3 │  - │  3 │   22   │
   │ 3. 매출채권 과대계상                 │  - │  4 │  2 │  6 │   13   │
   │ 4. 고정자산 과대계상                 │  1 │  2 │  2 │  5 │    9   │
   │ 5.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 │  3 │  4 │  7 │   12   │
   │ 6. 감가충당금 과소(대)계상           │  - │  - │  1 │  1 │    1   │
   │ 7.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  - │  1 │  - │  1 │    8   │
   │ 9. 자산·부채 과소(대)계상           │  1 │  1 │  2 │  4 │   16   │
   │10. 계정과목 분류오류                 │  1 │  2 │  2 │  5 │    9   │
   │11. 매출액 과대계상                   │  - │  4 │  1 │  5 │   10   │
   │12. 지급이자(미지급비용) 과소(대)계상 │  - │  1 │  2 │  3 │    4   │
   │13. 부외부채 미계상                   │  1 │  1 │  - │  2 │    5   │
   │14. 수입이자과대계상                  │  - │  - │  - │  - │    3   │
   │15. 외화환산관련 오류                 │  - │  1 │  - │  1 │    4   │
   │16. 연구개발비 과대계상               │  - │  1 │  1 │  2 │    7   │
   │17. 선급비용 과대계상                 │  - │  - │  - │  - │    2   │
   │18. 장·단기대여금 과대계상           │  - │  - │  - │  - │    1   │
   │19. 유가증권매매익 과대계상           │  1 │  - │  - │  1 │    1   │
   │20. 유가증권평가손익 과대계상         │    │  4 │  - │  4 │        │
   │21.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 평가 미실시 │    │  7 │  4 │ 11 │        │
   │    및 평가오류 등                    │    │    │    │    │        │
   │22. 매출원가 과소계상                 │  - │  1 │  1 │  2 │    4   │
   │23.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오류         │  - │  1 │  - │  1 │    6   │
   │24. 기    타                          │  1 │  4 │  8 │ 13 │   16   │
   ├───────────────────┼──┼──┼──┼──┼────┤
   │              합      계              │  2 │ 48 │ 56 │106 │   173  │
   └───────────────────┴──┴──┴──┴──┴────┘

2. 주요지적사례 분석
1) 매출채권 관련
□ 부실감사 사례
(사례 1)
A사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건설공사에서 기성공사를 실제보다 ×××백만원 증가시키고 매출원가를 ×××백만원 감소시킴으로써 공사미수금, 기타미수금, 기타예치금 등 ×××백만원의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를 ×××백만원 과소계상하였으나 감사인은 공사진행율의 중요문서인 기성고조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공사관련 거액채권에 대해서도 조회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해외현지 재무제표, 장부, 재고자산수불부, 기성고조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요계정의 월별 증감이 비경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충분한 분석적 검토를 하지 아니함.
(사례 2)
B사는 1996년 아파트공사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분양수익 ×××백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계정명을 공사미수금으로 변경하고 다시 다음 사업연도에 기타미수금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관련계약서, 정산감리보고서, 사업성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계정대체사항에 대한 전표확인 등의 절차조차 수행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사례 3)
피감사회사가 예정원가를 임의로 낮추거나 개별 공사현장의 실제발생원가를 임의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기성고수익을 계상하고 도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도급금액이 감액된 거래처에 기성고수익을 계상하였으나 기성율 과대계상여부에 대한 검토로서 기성청구분과 기성계상분의 비교, 매출채권회전율의 비교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기성청구분에 대한 조회를 함으로써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의 특징을 감안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함.
□ 감사시 유의사항
○ 조회확인시의 유의점
- (사례 1)의 경우 공사미수금에 대한 조회시 표본선정과 조회서 발송, 회수를 회사에 일임함으로써 조회확인절차를 감사인이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음. 감사인의 독립성유지는 피감사인과의 신뢰관계에 의하여 확보되는 것이 아님.
- (사례 3)에서 같이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의 경우 매출채권은 발주처로부터 기성확인을 받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은 조회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성고계상분과 비교하는 것은 외부증빙을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중요한 감사절차임.
○ 주요 감사절차의 준수와 전문가적 역량구축
- 회계감사기준 등에서 정하는 중요한 감사절차가 적절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여 분식회계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 주요 감사절차의 준수는 분식회계의 적발과 방지에 유효적절함.
- 분석적 검토는 이상항목의 발견에 중요한 감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이행정도가 부족한 경우 많으며 또한 이상항목 발견시 원인규명과정에서 감사인의 제출자료나 진술 등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많음. 피감사회사의 영업성격 및 내부통제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구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사를 시행함으로써 감사의 유의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인의 전문가적 역량 구축이 긴요함.
○ 장부개관의 중요성
- (사례 1)의 경우 기성고조서를 통한 매출확인, 보조원장의 검토, 주요 계정과목의 변동추이 및 공사별 매출원가율의 비교 등을 통하여 이상현상이 발견될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분식결과를 발견하지 못함.
○ 산업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 (사례 2)와 (사례 3)의 경우 건설업 실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경우 피감사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이의를 제시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으나 감사인의 건설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필요한 감사절차가 이행되지 못함. 피감사인의 규모 및 산업에 따라 감사팀의 구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재고자산 관련
□ 부실감사 사례
(사례 1)
미분양된 완성주택의 취득원가가 분양가액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사비를 재고자산과 분양원가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분양원가로 처리할 원가를 재고자산으로 처리함. 완성주택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미완성주택의 수량과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재고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면서 계산검증을 소홀히 하였음.
(사례 2)
K사는 통신용 단말기 상품 및 제품재고수량 중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상품 및 제품을 판매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감하지 아니하였고 장부상의 수량보다 실제보유수량이 부족함에도 장부상의 수량을 수정하지 않음.
(사례 3)
L사의 제품과 원재료는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품질이 저락하거나 시장성의 상실로 인하여 순자산가치가 하락하였고 장기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장기체화 재고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관리상태나 실사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진부화 재고에 대한 검토가 실시되지 않음.
□ 감사시 유의사항
○ 분석적검토절차
분석적검토는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계획하고 입증감사절차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차임. 이러한 분석적검토를 통하여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확대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하여 합리적인 확신에 도달하여야 할 것임.
- (사례 3)의 경우 최근 재고자산 수량이 체계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감사인의 재고자산의 성격, 예정가액 등을 검토하고 실사입회하지 아니함으로써 표본항목에 대하여 진부화 여부 및 재고자산평가감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
- (사례 2)의 경우 재고자산의 품목별 매출실적을 재고자산명세서의 품목과 비교할 경우 장기미판매 품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절차를 시행하지 아니함.
○ 재고실사의 입회
재고자산의 실재성확인을 위한 일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감사절차는 입회확인임. 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실사계획서를 입수하여 사전에 전기 및 중간감사시 수행한 분석적검토를 기초로 하여 전체 재고현황을 고려하여 실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고실사입회 할 장소와 범위를 능동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사례 3)의 경우에 재고자산의 실사입회에 참여하지 않고 기말감사시 일부재고를 표본추출하여 확인함으로써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함. 실사입회하여 재고자산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관련 분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임.
3)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 부실감사 사례
(사례 1)
피감사회사가 차주의 승인없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체이자를 신규대출로 전환하고 동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으나, 대출채권에 대한 조회절차를 불충분하게 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자산건전성분류가 적절히 검토되지 못함.
(사례 2)
피감사회사가 출자자 대출금을 실제차주가 아닌 수십 명의 차명자 명의로 대출금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동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으나, 대출채권조회시 피감사회사 종업원에 모두 위탁하여 조회서 발송을 누락하거나 응답을 허위로 조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미회신처에 대해서는 내부증거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사례 3)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3년 연속 자본잠식되었고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가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함. 감사인은 객관적인 자료징구를 통한 감사절차없이 회사의 주장만을 조서에 기입함으로써 감사준칙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누락함.
□ 감사시 유의사항
○ 조회절차의 철저
- 피감사인의 대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조회시 조회대상의 선정, 조회서의 송부 및 입수 등의 모든 절차에 있어서 피감사인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조회절차의 요체임.
- (사례 1) 및 (사례 2)의 경우 금액적으로 중요한 대출처에 대하여 조회서를 발송하지 아니하였거나 조회절차전체를 직접 감사인 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함. 피감사인의 내부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외부증거의 질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절차는 감사인이 전과정 직접 통제하여야 함.
○ 분석적 검토의 철저
- 일시적인 이자수익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경우 연체이자를 현금으로 수수하거나 연체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여 대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임. (사례 1)은 분석적 검토 실시의 미비로 인하여 관련 회계분식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
○ 관계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중점감사
-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실재성 확인이외에 평가의 적정성 확인이 중요함. 특히 관계회사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피감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진술은 피감사회사의 편이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객관성을 확보를 위한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 조회에 의한 감사증거수집은 매우 위험함(내부증거보다 증거력이 떨어짐).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등 주석미기재
□ 부실감사 사례
(사례 1)
신주인수권의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이고 동 신주인수권 평가방법 및 계상근거는 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충적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나 동 사항에 대하여 주석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2)
피감사회사의 상품매출과 매출채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자회사와의 거래를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특기사항으로만 기재함.
(사례 3)
피감사회사가 시중은행에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예금과 국공채의 내역을 주석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4)
피감사인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제공내역을 주석사항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시 유의사항
○ 조회절차의 철저
- 피감사회사의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내역 및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자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되고 있음. (사례 3) 및 (사례 4)의 경우 피감사인의 거래은행에 대한 은행조회서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것임.
○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에 유의
- 특수관계자와 거래내역은 정보이용자의 회사의 영업위험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주석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견됨. 또한 피감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대하여 검증없이 외부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음.
○ 공시사항점검 등의 철저
- 공시사항의 점검 등은 감사업무의 품질을 통제하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나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발견됨. (사례 1)의 경우 공시사항점검으로 충분한 사항이었음. 감사업무수행점검, 심리점검 및 공시사항의 점검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함.
5) 자산·부채 과소계상
□ 부실감사 사례
(사례)
A사는 환매조건부로 매출채권 XX억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동액만큼 팩토링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아닌 다른 부실화된 매출채권과 단기차입금(팩토링대출)을 임의 상계한 결과 당기순이익(대손상각비) X억원 과대(과소)계상하고, 매출채권 XX억원 및 단기차입금(팩토링 대출) XX억원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자산부채의 상계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함. 한편, 팩토링대출을 취급한 거래은행과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회시 회사직원은 거래은행의 담당자에게 매출채권 팩토링은 회사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실대출금이 아니라고 설명하여 은행조회서의 회신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자산부채상계를 은폐하였음.
□ 감사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조회의 중요성
-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는 회수시기와 감사종료일을 염두에 두고 감사인의 통제하에 실시해야 함. 동 사례의 경우도, 감사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였다면, 팩토링대출여부를 알 수 있었던 사안임.
- 직접조회 및 회신이 안된 경우는 금융기관의 회신담당자에 대하여 유선으로 확인하고 그 내용(담당자명, 실제회신여부, 통화일시, 조회금액의 일치여부 등)을 조서화하여야 함.
○ 장부의 개관 등
- 피감사회사의 회계제도, 내부통제제도, 주요거래유형 등을 파악하고 주된 사업과 관련된 계정과목 또는 금액적으로 중요한 계정과목에 대하여는 증감 또는 추세분석, 장부의 개관, 대차대조표일에 근접하여 중요한 증감사항의 존재여부를 검토하는 감사절차가 필요함. 동 사례의 경우도 12월 매출채권 보조부 중 매출채권의 감소(회수)가 많은 이유를 증빙검토와 같이 병행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임.
- 피감사회사의 장부가 방대한 경우에는 월차시산표를 요구하여 중요한 증감사항이 있는 월의 보조부 등을 전산으로 제출받아 간단한 분석(정렬, 부분합, 합계검증 등)과 증빙검토를 통하여 고의적인 분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임.
6) 유가증권 평가손익 과대계상
□ 부실감사 사례
(사례1)
D회사는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 XXX억원에서 결산기말(1999년) 현재 XX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자산 및 자기자본을 각각 XX억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사례2)
S회사는 상품유가증권 XXX억원을 예치금(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하여 상품유가증권평가손실 XX억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상품유가증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시 유의사항
○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감사절차 적용
- (사례1)의 경우, D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은 전체 단기금융상품 중 67%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신탁에 대한 미수이자와 수입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또한 동 신탁은 회사가 자산의 운용을 수탁자에게 직접 지시하는 상품에 해당하고 그 운용자산이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순자산가액의 검토를 실시하였다면 기업회계기준 위배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의 통제하에서 실시
- 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실시하거나 감사인의 통제하에 실시하여야 함. (사례2)의 경우, 회사는 상품유가증권을 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대신하여 은행조회서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은행조회서의 인감을 위조하여 허위의 은행조회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만일 감사인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은행조회서를 발송하고 회수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것임.
7) 투자유가증권의 지분법평가 미실시
□ 부실감사 사례
(사례)
K회사는 기중에 100% 출자한 자회사인 L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투자유가증권이 XXX백만원(감사인이 설정한 중요성기준의 4배 상당)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피투자회사의 출자가액이 70억원 미만으로 소규모회사에 해당하고 설립초기에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지분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시 유의사항
○ 지분법 적용대상여부는 피투자회사의 절대적인 규모이외에 상대적인 규모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야 함. 동 사례의 경우 피투자회사의 투자가액(또는 자산총액)이 70억에 미달하고 있으나 지분법 적용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임. 기업회계기준 해석에서도 자산총액이 70억 미만인 경우라도 무조건 제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주식의 변동액을 기준으로 지분법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해석 42-59의 2-5).
○ 지분법의 적용여부는 모회사의 규모와 자회사와의 내부미실현이익, 투자제거차액, 자회사의 영업실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특히, 자회사에 밀어내기식 매출을 하는 등 모회사와의 내부미실현 이익이 중요하다면 자회사의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지분법적용여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