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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01-10.1호 ‘건설형 공사계약’제2차 공개초안과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비교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01 . 28
첨부파일



     ┌────┬───────────────┬────────────┐
     │ 구  분 │       2차  공 개 초 안       │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
     ├────┼───────────────┼────────────┤
     │적용범위│- 건설형 공사계약             │-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
     │        │  (건설업 뿐만 아니라 공사계약│  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
     │        │  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  련 건설공사           │
     │        │  기타 산업에도 적용가능)     │                        │
     │        │- 공사감리나 설계용역의 계약과│                        │
     │        │  같이 자산의 건설공사와 직접 │                        │
     │        │  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                        │
     │        │-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자산│                        │
     │        │  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                        │
     │        │  에 관한 계약                │                        │
     │        │- 청약을 받아 분양하는 아파트 │                        │
     │        │  등 예약매출에 의한 건설공사 │                        │
     │        │  계약                        │                        │
     ├────┼───────────────┼────────────┤
     │적용범위│- 규격을 정하여 주문한 제품이 │-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
     │제외예시│  더라도 표준화된 제조공정에서│  일정한 제품을 제조공급│
     │        │  생산한 후 정상적인 영업망을 │  하는 부분             │
     │        │  통해 판매하고 수익을 판매기 │                        │
     │        │  준에 따라 인식할 수 있으며  │                        │
     │        │  매출원가가 재고자산의 평가를│                        │
     │        │  통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제품의│                        │
     │        │  공급계약                    │                        │
     │        │- 규격화된 제품을 일정기간동안│                        │
     │        │  의 반복생산을 통하여 공급하 │                        │
     │        │  거나 보유 재고를 공급하는   │                        │
     │        │  계약                        │                        │
     ├────┼───────────────┼────────────┤
     │계약의  │- 공사계약금액의 결정방식에   │규정없음.               │
     │분류    │  따라                        │                        │
     │        │ ·정액공사계약               │                        │
     │        │ ·원가보상공사계약           │                        │
     ├────┼───────────────┼────────────┤
     │공사계약│- 단일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규정없음.               │
     │의 분할 │ ·각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공 │                        │
     │        │   사제안서가 제시되고        │                        │
     │        │ ·각 자산에 대하여 독립된 협 │                        │
     │        │   상이 이루어지고, 각 자산별 │                        │
     │        │   로 계약조건의 수락 또는 거 │                        │
     │        │   부가 가능하고              │                        │
     │        │ ·각 자산별로 비용과 수익의  │                        │
     │        │   인식이 가능하고            │                        │
     │        │ ·각 자산별 공사제안서상의   │                        │
     │        │   공사계약금액의 합계금액과  │                        │
     │        │   전체공사제안서상의 총공사계│                        │
     │        │   약금액간에 중요한 차이가 없│                        │
     │        │   을 경우 각 자산의 건설공사 │                        │
     │        │   를 각각 독립된 건설공사로  │                        │
     │        │   봄.                        │                        │
     ├────┼───────────────┼────────────┤
     │공사계약│- 복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규정없음.               │
     │의 병합 │ ·복수의 계약이 일괄적으로   │                        │
     │        │   협상되고                   │                        │
     │        │ ·설계·기술·기능 또는 최종 │                        │
     │        │   용도에서 복수의 계약이 상호│                        │
     │        │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실상 단│                        │
     │        │   일 목표이윤을 추구하는 하나│                        │
     │        │   의 프로젝트가 되고         │                        │
     │        │ ·복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되│                        │
     │        │   거나 연쇄적으로 이행될 경우│                        │
     │        │   단일 건설형공사계약으로 봄.│                        │
     ├────┼───────────────┼────────────┤
     │공사계약│- 추가공사가 설계, 기술, 기능 │규정없음.               │
     │의 수정 │  에 있어서 원래의 계약에 포함│                        │
     │예 따른 │  된 자산과 상당히 차이가 있거│                        │
     │추가공사│  나, 추가공사의 공사계약금액 │                        │
     │의 회계 │  이 원래 계약상의 공사계약금 │                        │
     │처리    │  액과 별도로 협상될 경우 별도│                        │
     │        │  의 독립된 건설공사로 보아   │                        │
     │        │  회계처리                    │                        │
     │        │- 공사계약의 병합조건을 충족하│                        │
     │        │  는 경우에는 기존계약과 병합 │                        │
     │        │  하여 회계처리               │                        │
     │        │- 독립된 건설공사나 계약의 병 │                        │
     │        │  합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공사 │                        │
     │        │  는 기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                        │
     │        │  회계처리                    │                        │
     ├────┼───────────────┼────────────┤
     │공사수익│-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 도급금액 총액         │
     │의 항목 │-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금│                        │
     │        │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는 건설공사내용의 변경, 배│                        │
     │        │  상, 또는 인센티브 등으로부터│                        │
     │        │  의 금액                     │                        │
     ├────┼───────────────┼────────────┤
     │공사수익│- 불확실성이 해소되거나 다음과│규정없음.               │
     │의 수정 │  같은 경우 수정              │                        │
     │        │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배상합 │                        │
     │        │   의                         │                        │
     │        │ ·물가연동조항에 따른 공사계 │                        │
     │        │   약 금액의 변경             │                        │
     │        │ ·산출물 단위수의 증가에 따른│                        │
     │        │   공사계약금액의 증가        │                        │
     │        │ ·건설사업자의 위약금 지급의 │                        │
     │        │   무 발생                    │                        │
     ├────┼───────────────┼────────────┤
     │공사원가│- 특정공사에 관련되는 직접원가│                        │
     │항목의  │ ·노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 │
     │예시    │   운반비, 임차료, 기술지원비,│  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
     │        │   하자보수와 보증비용, 제3자 │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        │   에 대한 배상, 외주비 등    │  및 경비의 총액        │
     │        │- 특정공사에 배분될 수 있는 공│- 하자보수비            │
     │        │  사 공통원가                 │- 계약전 공사원가 중 계 │
     │        │ ·보험료, 설계와 기술지원비, │  약이 확실히 체결될 것 │
     │        │   기타 공사간접비, 자본화 될 │  으로 인정되는 도급공사│
     │        │   금융비용                   │  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 │
     │        │-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자에게  │  가                    │
     │        │  청구할 수 있는 기타 특정원가│- 하자보수비            │
     │        │ ·일반관리비, 연구개발비     │                        │
     ├────┼───────────────┼────────────┤
     │공사원가│-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일반  │- 판매비와 관리비       │
     │에서    │  관리비                      │- 건설잉여자재          │
     │제외되는│- 공사계약전원가에 해당하지   │- 입찰, 견적서 작성 및  │
     │항목의  │  않는 판매비                 │  중개수수료 등 수주 및 │
     │예시    │- 계약상 청구할 수 없는 연구  │  기타판매활동에 수반하 │
     │        │  개발비                      │  여 발생한 경비        │
     │        │- 유휴 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  (=수주비)             │
     │        │  감가상각비                  │                        │
     ├────┼───────────────┼────────────┤
     │공사계약│- 견적서 작성비용 등과 같이   │- 예상되는 특정도급공사 │
     │전 원가 │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 │  를 위하여 계약전에 발 │
     │의 예시 │  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전혀│  생된 공사비(동 공사에 │
     │        │  가져오지 않는 지출          │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        │- 향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
     │        │  특정계약에 사용할 장비, 재료│  각비 및 유지비를 포함)│
     │        │  등의 사전 구입비            │                        │
     │        │- 향후 동일한 주문이 있을 것을│                        │
     │        │  예상하여 현재의 계약수행에  │                        │
     │        │  필요한 것 보다 재료를 더 많 │                        │
     │        │  이 구입하거나 생산을 미리 해│                        │
     │        │  놓기 위한 지출              │                        │
     │        │- 현행 계약과 후속계약 또는   │                        │
     │        │  장래에 유사한 계약을 수행할 │                        │
     │        │  때 유용한 교육이나 공사착수 │                        │
     │        │  관련 지출                   │                        │
     ├────┼───────────────┼────────────┤
     │공사계약│① 특정계약의 체결을 목표로 지│                        │
     │전 원가 │   출하였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                        │
     │의 회계 │   않는 경우 미래의 경제적 효 │                        │
     │처리    │   익이 없는 지출은 당기비용으│                        │
     │        │   로 처리                    │                        │
     │        │② 특정계약의 체결가능성이 매 │- 계약이 확실히 체결될  │
     │        │   우높고 지출이 직접 관련되어│  것으로 인정되는 도급공│
     │        │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금│  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
     │        │   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 │  원가는 경과적으로 선급│
     │        │   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  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
     │        │   원가에 가산                │  당해 공사를 착수한 때 │
     │        │③ 수주비 중 특정공사계약의 수│  공사원가로 대체처리할 │
     │        │   주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수 있음.              │
     │        │   고,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수주비 중 공사계약이  │
     │        │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체결되고, 계약된 공사 │
     │        │   수주비가 별도로 구별되고 금│  의 수주와 직접적인 관 │
     │        │   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련이 있으며, 도급금액 │
     │        │   있는 경우, 이연수주비의 과 │  액의 100분의 3을 초과 │
     │        │   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동│  하는 거액인 경우 이연 │
     │        │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 │  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
     │        │   하여 상각                  │  할 수 있으며, 공사수익│
     │        │④ 체결이 예상되는 공사계약에 │  금액에 비례하여 상각  │
     │        │   사용할 재료나 장비 등의 구 │                        │
     │        │   입비가 미래의 공사계약수익 │                        │
     │        │   등을 통해 회수될 가능성이  │                        │
     │        │   매우 높은 경우에는 선급공사│                        │
     │        │   원가로 계상가능            │                        │
     │        │⑤ 향후 동일한 주문이 있을 것 │                        │
     │        │   을 예상하여 현재의 계약수행│                        │
     │        │   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재화 │                        │
     │        │   를 구입하거나 생산에 소요된│                        │
     │        │   원가는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
     │        │   높은 경과 재고자산으로 처리│                        │
     │        │   가능                       │                        │
     │        │⑥ 현행 계약과 후속계약 또는  │                        │
     │        │   장래에 유사한 계약의 수행에│                        │
     │        │   모두 유용한 교육이나 공사착│                        │
     │        │   수 관련 지출은 현행 계약의 │                        │
     │        │   원가에 포함.               │                        │
     │        │⑦ 공사계약전 지출 중 이미 비 │                        │
     │        │   용처리한 지출은 계약이 체결│                        │
     │        │   된 경우에도 공사원가로 환입│                        │
     │        │   할 수 없음.                │                        │
     ├─┬──┼───────────────┼────────────┤
     │공│진행│- 정액공사계약 건설형공사     │                        │
     │사│기준│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                        │
     │수│(적 │   게 측정가능하고            │                        │
     │익│용요│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
     │과│건) │   기업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 │                        │
     │  │    │   실하고                     │                        │
     │비│    │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도급금액, 공사진행률  │
     │용│    │   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
     │의│    │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  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 │
     │  │    │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능하고                │
     │인│    │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계약조항에 쌍방을 구속│
     │식│    │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  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
     │  │    │   를 총공사예정원가 예상치와 │  히 규정되어 있고      │
     │  │    │   비교 가능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
     │  │    │- 원가보상공사계약 건설형공사 │  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 │
     │  │    │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 │
     │  │    │   기업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 │  되는 경우             │
     │  │    │   실하고                     │                        │
     │  │    │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 │                        │
     │  │    │   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 │                        │
     │  │    │   고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                        │
     │  │    │   경우                       │                        │
     │  ├──┼───────────────┼────────────┤
     │  │원가│- 공사손익을 신뢰성 있게 추정 │-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
     │  │회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기준을│  없을 경우             │
     │  │기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천재, 지변 또는 전쟁  │
     │  │    │  (예:원가초기단계)           │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
     │  │    │                              │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
     │  │    │                              │  경우                  │
     │  ├──┼───────────────┼────────────┤
     │  │현금│- 이행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는│규정없음.               │
     │  │회수│  공사계약                    │                        │
     │  │기준│- 공사의 완료가 계류중인 소송 │                        │
     │  │    │  이나 입법결과에 좌우되는 공 │                        │
     │  │    │  사계약                      │                        │
     │  │    │- 수용되거나 몰수당하기 쉬운  │                        │
     │  │    │  자산에 대한 공사계약        │                        │
     │  │    │- 발주자가 그 의무가 이행할 수│                        │
     │  │    │  없는 공사계약               │                        │
     │  │    │-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할  │                        │
     │  │    │  수 없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                        │
     │  │    │  이행할 수 없는 공사계약     │                        │
     ├─┴──┼───────────────┼────────────┤
     │공사진행│- 공사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아직│                        │
     │률 계산 │  공사수행을 위해 이용 또는   │                        │
     │시 제외 │  설치되지 않은 재료 또는 부품│                        │
     │되는 공 │  의 원가. 다만 당해 공사를 위│                        │
     │사원가의│  해 특별히 제작되거나 조립된 │                        │
     │예      │  경우는 발생원가에 포함한다. │                        │
     │        │- 아직 수행되지 않은 하도급 공│- 토지의 원가           │
     │        │  사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선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급한 금액                   │- 이주대여비 관련 이자비│
     │        │-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매입하 │  용                    │
     │        │  였으나 소유권이 계약에 의해 │                        │
     │        │  발주자에게 이전되는 장비의  │                        │
     │        │  원가                        │                        │
     │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                        │
     │        │- 토지의 취득원가             │                        │
     │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 재개발 등의 이주대여비 관련 │                        │
     │        │  이자비용                    │                        │
     ├────┼───────────────┼────────────┤
     │공사수익│- 공사예정원가를 정확히 계산하│-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
     │·비용의│  기 위해서는                 │  정은                  │
     │추정    │ ·건설공사원가를 완료하는데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
     │        │   필요한 공사예정원가를 절절 │   절차에 의하여 일관성 │
     │        │   히 추정                    │   있게 이루어져야 하고 │
     │        │-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신뢰성│ ·공사수행과정에서 얻을│
     │        │  있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        │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 │   계속해서 적절히 반영 │
     │        │   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   하여야 하며          │
     │        │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 │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        │   약이 있어야 하며,          │   공사예정원가에 포함. │
     │        │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                        │
     │        │   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                        │
     │        │   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                        │
     │        │   치를 수정                  │                        │
     ├────┼───────────────┼────────────┤
     │공사변경│- 공사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매 사업연도말 현재로  │
     │에 따른 │  의 변경과 같이 계약상 정해진│  계약조건, 기본설계 또 │
     │공사수익│  변경이 이루어지고 다음과 같 │  는 공사내용의 변경과  │
     │의 인식 │  은 경우 공사수익에 포함.    │  선택가능한 약정의 행사│
     │        │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승인하 │  등으로 인하여 도급금액│
     │        │   고 그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
     │        │   금액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때에는 도급금액을 합리│
     │        │   높으며                     │  적으로 조정           │
     │        │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 조정금액은 그러한 사유│
     │        │   수 있을 때                 │  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        │                              │  공사수익 계산에 반영  │
     ├────┼───────────────┼────────────┤
     │내부거래│규정없음.                     │-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를│
     │손익의  │                              │  여러 개의 손익계산단위│
     │제거    │                              │  로 계산하여 합계처리를│
     │        │                              │  하는 경우와 각 손익계 │
     │        │                              │  산단위 상호간 또는 본 │
     │        │                              │  사와 손익계산단위간의 │
     │        │                              │  손익거래는 재무제표 작│
     │        │                              │  성시에 모두 제거하여야│
     │        │                              │  한다.                 │
     ├────┼───────────────┼────────────┤
     │공사원가│규정없음.                     │- 건설업자는 기업회계기 │
     │명세서  │                              │  준 제88조에서 규정하는│
     │        │                              │  부속명세서에 공사원가 │
     │        │                              │  명세서를 추가로 작성  │
     ├────┼───────────────┼────────────┤
     │합작공사│-「공동지배사업 회계기준서」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
     │의 회계 │  따라 회계처리               │  우                    │
     │        │                              │ ·지분법 적용          │
     │        │                              │-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
     │        │                              │  는 경우               │
     │        │                              │ ·지분율에 따라 각자의 │
     │        │                              │   자산과 부채로 계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