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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제01-15호 ‘지분법’ 공개초안과 현행 [해석 42-59]의 비교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01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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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개 초 안           │        현행 해석 4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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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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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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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주식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 │
│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  사, 유한회사 등)투자주식 중 │
│          │  등)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          │                                │  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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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피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에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 │
│제외      │  의 자금이전에 심각한 장기적인 │  액이 70억원 미만인 피투자회 │
│          │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  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으로 발│
│          │·단기처분목적인 경우           │  생하는 투자주식의 변동액이  │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투자목 │  중요하지 않을 경우 적용범위 │
│          │  적이 자본이득의 획득에 있으며,│  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  투자자산 중 금융자산이 70∼80 │                              │
│          │  % 이상인 기업(예: 기업구조조 │                              │
│          │  정투자회사(CRV), 기업구조조정 │                              │
│          │  전문회사(CRC), 증권투자회사 등│                              │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
│          │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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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직·간접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한│동일                          │
│영향력을  │  의결권을 20% 이상 보유하고 있│                              │
│행사할 수 │  는 경우(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와 │                              │
│          │  동등한 의사결정기관에 참여    │                              │
│          │·영업정책 등 정책결정과정에의  │                              │
│          │  참여                          │                              │
│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중요│                              │
│          │  한 내부거래                   │                              │
│          │·경영진의 상호 인사교류        │                              │
│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제공      │                              │
│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분배, │                              │
│          │  내부유보이익에 관한 의사결정과│                              │
│          │  정에의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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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피투자회사의 영업과 재무정책에│규정없음.                     │
│영향력을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
│행사할 수 │  경우                          │                              │
│없는 경우 │·투자회사가 주주로서의 중요한  │                              │
│          │  권한행사를 포기한 경우        │                              │
│          │·피투자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소 │                              │
│          │  유지분이 소수의 주주에게 집중 │                              │
│          │  되어 있어서 사실상 투자회사가 │                              │
│          │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
│          │  경우                          │                              │
│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
│          │  에 참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할 │                              │
│          │  수 없었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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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투 │
│의 배당금 │  투자주식에서 차감             │  자주식에서 차감             │
│에 대한   │                                │                              │
│회계처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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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부 │·「기업결합과 분할」에 관한    │·20년 이내의 기간중 합리적인 │
│의영업권) │  회계기준서 적용               │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의회계처리│                                │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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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단계법                        │·일괄취득법                  │
│의 주식을 │                                │                              │
│단계적으로│                                │                              │
│취득하는  │                                │                              │
│경우 투자 │                                │                              │
│차액 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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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규정없음                        │·피투자회사 자산의 재평가금액│
│법에 따른 │                                │  중 주식의 취득원가에 반영된 │
│자산의    │                                │  부분은 투자주식의 증감으로  │
│재평가시  │                                │  인정하지 않음.              │
│회계처리  │                                │·투자회사의 투자주식을 재평가│
│          │                                │  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 │
│          │                                │  가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투자 │
│          │                                │  주식에서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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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미실현│·상·하향 모두 지분율에 상당하 │·하향판매시 : 전액제거       │
│손익의    │  는 금액 제거                  │·상향판매시 : 지분율에 상당하│
│제거      │·단,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 │  는 금액 제거                │
│          │  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 │                              │
│          │  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                              │
│          │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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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원칙 :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 │·원칙 : 동일                 │
│시 사용하 │  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                              │
│는 피투자 │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적용    │                              │
│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이 다르고 그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
│재무제표  │  차이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사용 │
│          │  피투자회사의 재무보고서 사용  │  가능                        │
│          │  가능                          │                              │
│          │·회계기간 종료일이 동일함에도  │·최근 재무제표(외부감사인의  │
│          │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투│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사용 │
│          │  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일전 3개│  가능                        │
│          │  월 이내에 작성된 재무보고서   │                              │
│          │  이용가능 (‘외부감사인의 감사 │                              │
│          │  또는 검토’ 묵시적 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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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이│·동일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유사 │·유사한 거래나 회계사건은 동 │
│다른 경우 │  한 거래나 사건은 동일한 회계정│  일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    │
│          │  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을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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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자회사│·「연결회계 준칙」 등 준용     │·피투자회사가 누적적우선주를 │
│가 우선주 │                                │  발행한 경우 피투자회사의 당 │
│를 발행한 │                                │  기순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
│경우      │                                │  지분은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한│
│          │                                │  후 잔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
│          │                                │  곱하여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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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식의│·피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이나 약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
│금액이    │  정에 따라 투자회사가 채무를   │  여 무한책임이 있는 경우     │
│“0”이하 │  부담하게 되었거나 또는 대지급 │                              │
│임에도 불 │  을 한 경우                    │                              │
│구하고    │·피투자회사에 대한 우선주, 채권│                              │
│추가손실을│  , 연계된 대출금 등을 갖고 있는│                              │
│인식하는  │  경우                          │                              │
│경우      │                                │                              │
├─────┼────────────────┼───────────────┤
│종속회사에│·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규정없음                      │
│대한 지분 │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과 당기순손│                              │
│법 적용   │  익이 일치되도록 지분법 회계   │                              │
│          │  적용                          │                              │
├─────┼────────────────┼───────────────┤
│감액손실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과│규정없음                      │
│          │  공정가액의 차이부분           │                              │
│          │ * 피투자회사 순자산의 장부가액 │                              │
│          │   부분 : 매기 지분법평가로 반영│                              │
│          │ * 영업권 부분 : 「기업결합과 분│                              │
│          │   할」에 관한 기준서 적용      │                              │
├─────┼────────────────┼───────────────┤
│재무제표상│·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손 │·지분법평가이익과 지분법평가 │
│의 표시   │  실 각각 총액기재              │  손실 상계하여 순액기재      │
│          │·(신설검토중) 피투자회사의 재무│·규정없음                    │
│          │  제표에 보고되는 특별손익과 중 │                              │
│          │  단사업손익에 대한 투자회사의  │                              │
│          │  지분은 중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                              │
│          │  재무제표에 유사한 방법으로    │                              │
│          │  분류하여 공시                 │                              │
├─────┼────────────────┼───────────────┤
│피투자회사│다음의 사항을 「우발상황」에 관 │규정없음                      │
│의 우발상 │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                              │
│황에 대한 │·피투자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한  │                              │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의 지분상당액         │                              │
│회계처리  │·피투자회사의 자본적 약정에 대 │                              │
│          │  해 투자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
│          │  우발채무                      │                              │
│          │·피투자회사의 채무 전부에 대해 │                              │
│          │  서 투자회사가 별도로 책임을 지│                              │
│          │  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                              │
├─────┼────────────────┼───────────────┤
│주석공시  │(가) 지분율이 20% 이상이지만   │                              │
│          │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1)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          │     그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의 지분율 현황            │
│          │(나) 지분율이 20% 미만이지만 지│                              │
│          │     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                              │
│          │     이유와 피투자회사명        │                              │
│          │(다) (삭제검토중)투자차액의 처리│                              │
│          │     내용                       │(2) 투자제거차액의 처리내용   │
│          │(라) (삭제검토중)미실현손익의   │(3)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
│          │     제거내용                   │(4) 종목별 지분법 평가 내역   │
│          │(마) (삭제검토중)종목별 지분법  │                              │
│          │     평가내용                   │                              │
│          │(바) 회계처리방법               │                              │
│          │ (1) 지분법적용을 위하여 피투자 │                              │
│          │     회사의 회계정책과 회계추정 │                              │
│          │     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 │                              │
│          │     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                              │
│          │ (2)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그 │                              │
│          │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                              │
│          │     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5)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
│          │     였다고 인정되어 이를 수정한│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감 │
│          │     경우에는 그 내용           │    사받지 아니한 가결산재무제│
│          │(사)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    표를 이용한 경우 그 내용  │
│          │     결산기의 차이가 있거나 중간│                              │
│          │     재무제표를 이용한 경우 그  │                              │
│          │     내용                       │                              │
│          │(아) (삭제검토중)피투자회사에 대│                              │
│          │     해 자산, 부채 및 영업성과에│                              │
│          │     관한 요약 재무정보         │                              │
│          │(자) 투자회사지분율의 크기에 중 │                              │
│          │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                              │
│          │     도의 전환증권, 옵션 등 피투│                              │
│          │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                              │
│          │     주청구가능증권 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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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변경  │·투자차액                      │·투자제거차액                │
│          │·지분법적용주식평가손익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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