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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회계기준서와 기업회계기준 비교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01 . 18


【제2호 중간재무제표】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
   ├─────┼────────────────┼─────────────┤
   │중간재무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
   │제표의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
   │종류      │현금흐름표                      │                          │
   ├─────┼────────────────┼─────────────┤
   │중간재무  │대차대조표- 당해 회계연도 분기말│당해 회계연도 누적분기분과│
   │제표의    │과 직전회계연도말을 비교        │직전회계연도 누적분기분을 │
   │비교표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 당해 회│비교                      │
   │          │계연도 누적분기분 및 분기분과 직│                          │
   │          │전 회계연도의 동일 누적분기분 및│                          │
   │          │분기분을 비교                   │                          │
   ├─────┼────────────────┼─────────────┤
   │인식과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분기│
   │측정의    │용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
   │기준      │용하여 작성하며, 중간재무제표의 │                          │
   │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 │                          │
   │          │을 기준으로 함.                 │                          │
   ├─────┼────────────────┼─────────────┤
   │계정과목의│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다음 각호의 과목은 요약 또│
   │일괄표시  │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는 일괄표시가능           │
   │          │함. 다음의 계정과목 등은 요약 또│  1. 재고자산             │
   │          │는 일괄 표시가능                │  2. 유형자산 및 감가상각 │
   │          │  1. 재고자산                   │     누계액               │
   │          │  2. 투자자산                   │  3. 무형자산             │
   │          │  3.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  4. 판매비와 관리비      │
   │          │  4. 무형자산                   │                          │
   │          │  5. 자본잉여금                 │                          │
   │          │  6. 자본조정                   │                          │
   │          │  7. 판매비와 관리비            │                          │
   │          │  8. 영업외수익                 │                          │
   │          │  9. 영업외비용                 │                          │
   └─────┴────────────────┴─────────────┘

【제3호 무형자산】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무형자산의  │재화나 용역의 생산, 타인에 대한 │없음.                   │
   │정의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
   │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                        │
   │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                        │
   │            │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                        │
   │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                        │
   ├──────┼────────────────┼────────────┤
   │무형자산의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
   │과목        │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권, 어업권, 차지권, 창업│
   │            │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비, 개발비, 기타의 무형 │
   │            │등                              │자산                    │
   ├──────┼────────────────┼────────────┤
   │매수기업결합│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를 충│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 │
   │에서 발생하 │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말│                        │
   │는 영업권   │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                        │
   ├──────┼────────────────┼────────────┤
   │무형자산의  │이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로│동종 및 이종자산의 교환 │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교환으 │을 구분하지 않고 공정가 │
   │            │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하며│액을 취득원가로 함.     │
   │            │, 동종자산간의 교환에서는 교환으│                        │
   │            │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교환│                        │
   │            │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로 함│                        │
   ├──────┼────────────────┼────────────┤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무형자산으로 인식       │
   │            │용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 │                        │
   │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                        │
   ├──────┼────────────────┼────────────┤
   │과거 비용으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이전   │규정 없음.              │
   │로 인식한 지│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                        │
   │출의 자산인 │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                        │
   │식 금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 │                        │
   │            │할 수 없음.                     │                        │
   ├──────┼────────────────┼────────────┤
   │공시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 │
   │            │증감내용                        │자산의 평가기준 등      │
   │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연구비와 │                        │
   │            │개발비                          │                        │
   │            │인식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미 │                        │
   │            │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중요한│                        │
   │            │지출의 내용                     │                        │
   └──────┴────────────────┴────────────┘

【제4호 수익인식】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수익인식기준│거래 형태별로 적용한다.             │                      │
 │            │① 재화의 판매                      │                      │
 │            │② 용역의 제공                      │                      │
 │            │③ 이자, 배당금, 로열티             │                      │
 ├──────┼──────────────────┼───────────┤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상품, 제품의 매출액은 │
 │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품, 제품을 판매하여 │
 │            │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인도하는 시점에 실현되│
 │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 │는 것으로 한다.       │
 │            │  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
 │            │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                      │
 │            │  수 없고,                          │                      │
 │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으며,                           │                      │
 │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으며,                           │                      │
 │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                      │
 │            │  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                      │
 │            │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                      │
 ├──────┼──────────────────┼───────────┤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
 │            │①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 │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
 │            │  게 측정할 수 있으며,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으며,                           │                      │
 │            │③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                      │
 │            │  으며,                             │                      │
 │            │④ 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 │                      │
 │            │  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 │                      │
 │            │  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                      │
 │            │  에 따라 인식한다.                 │                      │
 ├──────┼──────────────────┼───────────┤
 │이자, 배당금│이자, 배당금, 로열티 등의 수익은    │                      │
 │, 로열티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                      │
 │            │  있으며,                           │                      │
 │            │②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                      │
 │            │  높을 때 인식한다.                 │                      │
 │            │따라서                              │                      │
 │            │①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 │                      │
 │            │  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                      │
 │            │  다.                               │                      │
 │            │②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
 │            │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                      │
 │            │③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
 │            │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                      │
 │            │  식한다.                           │                      │
 └──────┴──────────────────┴───────────┘

【제5호 유형자산】

 ┌─────┬───────────────┬───────────────┐
 │  구  분  │            기준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회계기준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
 ├─────┼───────────────┼───────────────┤
 │ 취득원가 │①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 │① 규정없음                   │
 │          │  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
 │          │  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                              │
 │          │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 │                              │
 │          │  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의 현재 │                              │
 │          │  가치를 계산하여 유형자산의  │                              │
 │          │  취득원가에 반영한다.        │                              │
 │          │② 유형자산을 교환으로 취득하 │② 교환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
 │          │  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우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  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                              │
 │          │  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동│                              │
 │          │  종자산간의 교환일 경우에는  │                              │
 │          │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 │                              │
 │          │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교환 │                              │
 │          │  에 포함된 현금 등의 금액이  │                              │
 │          │  중요하다면 동종자산의 교환으│                              │
 │          │  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교환으│                              │
 │          │  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                              │
 │          │  불확실한 경우에는 교환으로  │                              │
 │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 │                              │
 │          │  득원가로 할 수 있다.        │                              │
 ├─────┼───────────────┼───────────────┤
 │수선충당금│자산의 사용기간 중 정기적으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 │
 │    의    │발생하는 종합검사나 분해수리와│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
 │ 회계처리 │관련된 지출로서, 이를 별개의  │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
 │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인식할  │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
 │          │수 있으며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
 │          │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로 계상하여야 한다.           │
 │          │처리한다.                     │                              │
 └─────┴───────────────┴───────────────┘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  형  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
│대차대조표│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로   │규정 없음.                    │
│일 후 발생│정함.                           │                              │
│한 사건의 │                                │                              │
│기준일    │                                │                              │
├─────┼────────────────┼───────────────┤
│대차대조표│①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①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일 후 발생│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현 │  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
│한 사건과 │  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  존재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추 │
│회계처리  │  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  가적인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
│          │  재무제표상의 금액에 영향을 주 │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추 │
│          │  는 사건임. 재무제표를 수정함. │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
│          │②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사건의 영향을 자산·부채에  │
│          │  일 후 발생한 사건은 대차대조표│  반영                        │
│          │  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②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          │  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환에 대│  건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 │
│          │  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임. 재 │  지 않으나 공시할 필요가 있는│
│          │  무제표상의 금액을 수정하지 않 │  경우에는 주석으로 기재함.   │
│          │  음.                           │③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사│
│          │                                │  건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이미 │
│          │                                │  존재하였던 사실과 관련이 없 │
│          │                                │  는 경우에는 자산·부채를 수 │
│          │                                │  정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사│
│          │                                │  건이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자 │
│          │                                │  산·부채에 대하여 비경상적인│
│          │                                │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 │
│          │                                │  를 주석으로 기재함.         │
├─────┼────────────────┼───────────────┤
│ 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배│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 │
│ 잉여금의 │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하 │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승 │
│ 처분     │지 아니하며, 대차대조표에는 이익│인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
│          │잉여금처분 전의 재무상태를 표시 │함된 배당은 대차대조표에 부채 │
│          │한다.                           │로 인식한다.                  │
├─────┼────────────────┼───────────────┤
│ 계속기업 │대차대조표일 후에 기업의 청산이 │규정 없음.                    │
│          │확정되거나 청산이외의 다른 현실 │                              │
│          │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기│                              │
│          │업의 전제에 기초하여 재무제표를 │                              │
│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주  석  │①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과│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
│          │  승인기관                      │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내용 │
│          │②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                              │
│          │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차대조표 │                              │
│          │  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    │                              │
│          │③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                              │
│          │  일 후 발생한 사건 중 매우 중요│                              │
│          │  한 경우                       │                              │
└─────┴────────────────┴───────────────┘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
 │   구  분   │         기    준    서         │     현행 기업회계기준    │
 ├──────┼────────────────┼─────────────┤
 │형식        │기준서(statement)식             │법조문식                  │
 ├──────┼────────────────┼─────────────┤
 │제정기관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비용    │① 금융비용을 기간비용으로 인식 │①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강 │
 │            │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   │   제화                   │
 │            │   허용                         │                          │
 │            │② 외환차손, 외환환산손실 등 환 │② 자본화기간동안의 외환차│
 │            │   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   손, 외화환산손실을 금융│
 │            │   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금융비│   비용에 포함.           │
 │            │   용에 포함.                   │                          │
 │            │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③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 │
 │            │   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하지   │   도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            │   않음.                        │   에 포함.               │
 ├──────┼────────────────┼─────────────┤
 │특정외화    │외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이 유사한  │특정외화차입금에서 자본화 │
 │차입금 관련 │조건의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보다│기간동안 발생한 외환차손, │
 │금융비용    │낮은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 │외화환산손실은 금융비용에 │
 │            │큼의 환율변동손실을 외환차손,   │전액 반영                 │
 │            │외환환산손실의 순서로 자본화 할 │                          │
 │            │금융비용에 반영                 │                          │
 ├──────┼────────────────┼─────────────┤
 │일반차입금의│① 환율변동이익이 발생한 경우 외│일반차입금에 포함된 외화차│
 │자본화 이자 │   화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 │입금에서 발생한 외환차손, │
 │율 산정     │   변동이익을 차감한 후의 금액과│외화환산손실은 자본화이자 │
 │            │   원화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 │율 산정에 전액 반영       │
 │            │   평균하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 │                          │
 │            │   한다.                        │                          │
 │            │②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                          │
 │            │   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 │                          │
 │            │   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                          │
 │            │   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 │                          │
 │            │   자율보다 높은 경우 원화차입금│                          │
 │            │   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자본화이 │                          │
 │            │   자율로 한다.                 │                          │
 │            │③ 환율변동손실이 발생하고, 외화│                          │
 │            │   차입금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 │                          │
 │            │   동손실을 가산하여 계산한 이자│                          │
 │            │   율이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 │                          │
 │            │   자율보다 낮은 경우 외화차입금│                          │
 │            │   의 이자비용에서 환율변동손실 │                          │
 │            │   을 가산한 후의 금액과 원화차 │                          │
 │            │   입금의 이자비용을 가중평균하 │                          │
 │            │   여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  │                          │
 ├──────┼────────────────┼─────────────┤
 │공  시      │금융비용을 자본화 한 경우에는   │                          │
 │            │이를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했을  │                          │
 │            │때와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와 대차 │                          │
 │            │대조표의 주요항목에 미치게 될   │                          │
 │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