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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2 . 31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2001. 12. 28)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의결할 예정임.
o 규정개정사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기업신용정보가 여신·신용불량정보 등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의 신용파악에 필요한 재무정보 등이 크게 부족한 실정인 바,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신용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함.
o 주요개정내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활용되는 기업신용정보의 범위에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정보, 감사인의 감사의견, 납세실적, 부도정보 등을 추가
·다만, 신용정보협의회가 전산수용능력, 집중의 실효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등록기관, 등록기준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시행의 유연성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