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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지주회사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 제정·운영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2 . 20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금
   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재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금융지주회사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
   를 2002년 초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임.
 o 이에 따라 각 금융지주회사는 2001 사업연도 결산 후 동 지침에 의거 
    경영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각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함.
 ※ 금융회사 경영공시업무는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금융지주
    회사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아니함.
 
  ⇒ 자율규제기관 설립시 경영공시에 관한 업무는 동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할 계획
□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의 주요 특징은
 o 예금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상태를 
    손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내용 및 양식을 표준화 하였으
    며
 o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현황을 그룹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
    록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자료를 주자료로 공시토록 하되, 주요 자회사
    의 개별자료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음.
 o 특히,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용자편람’을 공시자료에 포함하
    고 있음.
   ※ 붙임 :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부문별 항목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