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가 금
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재무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
도록 「금융지주회사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
를 2002년 초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임.
o 이에 따라 각 금융지주회사는 2001 사업연도 결산 후 동 지침에 의거
경영공시자료를 작성하여 각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함.
※ 금융회사 경영공시업무는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금융지주
회사의 경우 자율규제기관이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아니함.
⇒ 자율규제기관 설립시 경영공시에 관한 업무는 동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할 계획
□ 표준경영공시자료 작성지침의 주요 특징은
o 예금주,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가 각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상태를
손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공시 내용 및 양식을 표준화 하였으
며
o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경영현황을 그룹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
록 연결재무제표 등 연결자료를 주자료로 공시토록 하되, 주요 자회사
의 개별자료도 함께 명시토록 하였음.
o 특히,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용자편람’을 공시자료에 포함하
고 있음.
※ 붙임 :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부문별 항목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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