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외국인투자관련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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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2 . 27 |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업감독규정」 및 「증권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2001. 12. 28(금) 개최될 제22차 회의에서 개정할 예정임. □ 시행일 : 공고일(금감위 의결후 약 4∼5일 소요) 1. 개정이유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식옵션시장 개장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투자자집단 소속 외국인간 일괄매매 인정 o 동일인이 투자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자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소속 투자자들의 일괄매매 인정 -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명의로 일괄매매후 소속 투자자들에게 매매익일까지 배분을 허용 - 배분내역은 익일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 - 「투자자집단」은 대표투자자를 지정하여 사전신고해야 함. ※ 투자자집단 소속 펀드들간에 일괄매매하여 평균단가로 배분하면 개별매매에 따른 단가차이로 펀드들간에 수익률이 달라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주식옵션시장 개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관리제도 정비 o 외국인의 콜옵션 권리행사나 풋옵션 권리행사 배정으로 인한 일시적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한도초과분은 처분을 의무화 o 한도초과시 처분방법 및 절차등 - 조정대상종목 : 2002. 1.28 개설예정인 주식옵션시장의 7개 상장종목 중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이 있는 종목 (한국전력, 한국통신, SK텔레콤) - 조정방법 : ①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금감원에서 당일 장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옵션의 외국인 주식취득 포지션을 감안하여 종목별 한도초과 여부 산출 ② 한도초과시 외국인의 주식 처분의무 금감원에서 처분의무비율※을 산정하여 종목별로 공시하고 증권회사에 그 내역을 통보 * 처분의무비율 = 외국인 전체 주식취득 옵션 포지션 중 한도초과분 ÷ 외국인 전체 주식취득 옵션 포지션 ③ 증권사는 금감원이 산정한 처분의무비율에 따라 처분대상 주식수량을 고객별로 계산·확인한 후 외국인에게 통보 ④ 만기일 익일까지 각 계좌별로 매각 o 주식옵션 인도용 주식 매수 - 주식옵션의 권리행사(Put 매수)나 권리행사 배정(Call 매도)으로 주식을 인도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한도에 불구하고 만기일 익일까지 동 인도용 주식의 매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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