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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감독시 핵심예금(Core Deposit) 적용 개선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2 . 18
첨부파일

          외환건전성 감독시 핵심예금 적용 개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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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핵심예금*(Core Deposit)은 3년 초과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유동
   성비율 관리시 외화부채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음.
  * 요구불 외화예금중 일정기간 인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잔액이 유지되
    는 예금(과거 1년간 평잔-표준편차)
□ 그러나 현행 외화핵심예금 산출 및 적용방법에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
   어 외화핵심예금 산출 및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2002. 1. 1부
   터 시행 (은행, 종금사 등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금감위)
  ⅰ) 외화핵심예금 산출방법을 종전 “과거 1년간 요구불 외화예금 평잔에
      서 표준편차를 차감한 금액”에서 “표준편차의 2배수를 차감한 금
      액”으로 변경 (통계적 신뢰수준이 68%에서 95%로 크게 상승) 
  ⅱ) 외화핵심예금을 “3년 초과”에서 “1년 이상” 외화조달로 변경하
      고 중장기 외화대출재원비율 산출시 조달재원 범위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