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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보험금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2 . 14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2. 14(금) 제21차 회의에서 손해사정제도를 개
   선하여 보험금산정 및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개정안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
   면 반드시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담당손해
   사정인을 지정·통보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후 중요내용에 대해 보
   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의 열람을 허용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 또한 보험금은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
   서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손해사정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시 세부산출근
   거가 명시된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삭
   감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자가 자체적으로 독립손해사정인을 선임하여 손해사
   정서를 작성,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동 손해사정서의 접
   수를 일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을 요청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
   으로 하도록 하는 등 손해사정서 접수·처리절차를 명확히함으로써 “소
   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였음.
□ 이 밖에 손해사정인이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절충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보험회사 고용손해사정인에 대하여도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하며, 보조인의 업무범위를 새로이 설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였음.
□ 이와 같이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업무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손해사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보험금청구권자와 타협하여 변칙적으
   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고,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
   과 소비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