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 어려워
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역마진을 해소할 목적으로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해약하고 보장성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 등 부당한 승환*이 발생
할 수 있음에 따라
* 보험업법 제155조(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
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
나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
는 행위
o 보험계약 전환절차를 강화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
으로 계약전환제도를 개선하였음.
□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보험회사가 전환설계를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
약내용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o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여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무분별하게 계약의 전환을 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o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전환제도와 전환전·후의 상품을 비교한 전환안내
서를 제공하고 그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토록 하여 고객 스스
로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또한,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o 전환후 3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의 부실판매(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교
부, 중요내용 설명의무 불이행 등)를 이유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전환전 계약으로 환원시키도록 하는 등 품질보
증제도를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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