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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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2 . 12 |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12. 14(금)에 개최될 제21차 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 │ 규정개정안 및 동 시행세칙개정 승인안을 의결하여 │ │ o 신용카드 신청자격 확인의무를 명확히 하고 │ │ o 경영실태평가에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현금서비스 등 현금대출 취급정도) │ │ 을 반영하며 │ │ o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상시 감독을 강화함으 │ │ 로써 │ │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카드사의 건전경영 유도 및 │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 1. 주요개정내용 가. 신용카드발급시 신청인 자격 확인의무 명확화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신청인 본인여부, 카드를 발급받을 의사 및 소득이 있음을 확인하는 의무를 명확히 부과 o 확인방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확인이 정당했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한편, 미성년자·대학생 등 일정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일정소득이 있는 자(신청인 자격이 있는 부모 등)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의사를 확인 받아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발급시 신청인의 본인여부, 카드발급의사 및 소득에 대한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금감원은 향후 현장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한 신용카드 발급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위규사례 발견시 엄중조치 예정 나.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화 유도 □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도록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선 o CAMEL 평가항목 중 자산건전성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에 부대업무취급의 적정성을 추가 다. 신용카드업무 상시감독강화를 위한 업무보고서 확충 □ 신용카드 신규 회원모집 관련 경품제공 현황, 업무제휴카드발급 현황, 신상품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 o 지난 7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연회비를 초과한 과도한 경품제공 및 제휴카드 발급시 상대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발급행위 등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약관의 작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대한 준수여부 등 상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2. 기대효과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 근절 □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 □ 충동적인 신용카드 발급 권유 억제 □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 확립 □ 소비자 보호 강화 3. 시행일 : 2001. 12. 14 금감위 의결후 관보 공고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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