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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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2 . 12 |
◇ 주요 내용 ◇ ┌─────────────────────────────────────┐ │ [제21차 금감위 의결(2001. 12. 14) 예정사항] │ │□ 금융감독원은 정부와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를 축소하는 대신 시장에 의한 견│ │ 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의 내용을│ │ 규정에 반영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에 따른 │ │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 하였음. │ │ │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 o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관련사항, │ │ 감사인의 독립성 관련사항 및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 o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사항의 개선 │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전환사채의 중도 매입│ │ ·상환 등 10개의 공시항목(10개)을 신설 또는 보완함. │ │ -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부동산의 운용 등 10개의 별도 공 │ │ 시 항목을 신설함. │ │ -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채│ │ 권은행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요구를 받은 경우 등 3개의 공시항목을 신설│ │ 함. │ │ o 공개매수자의 공개매수 철회 허용사유 추가 │ │ -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공개매수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 │ │ 이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함. │ │ o 사채에 대한 시가평가수익률 고시(증권업협회)가 17:00를 전후하여 이루어 │ │ 짐에 따라 회사채 발행시 이자율 및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 및 │ │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업무마감시한(17:30)내에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으│ │ 므로 │ │ -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접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 1. 사업·반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추가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서류에 회계정보·파생상품·감사인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사업·반기·분기보고서(정기공시) 기재사항 추가내용 o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사항 -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소요시간, 감사인과의 용역계약 내용 등 o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관련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및 설정비율,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그 사유 등 o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외화 종류별 환 포지션 및 환 위험관리대책 등 2.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사항을 대폭 보완함.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시공시사항 신설 및 보완 o 기술도입 계약 등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를 공시사항으로 추가 * 현행은 계약체결 및 계약만료의 경우에 공시 o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를 공시사항으로 추가 o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를 공시사항으로 추가 * 현행은 증여한 경우에 공시 o 사모사채 발행공시기준(자기자본의 10%)을 건별 기준에서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o CB·BW·EB를 만기전에 취득(중도 매입 및 상환)하는 경우를 공시사항으로 추가 * 현행은 발행 또는 권리행사시에 공시 o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변경을 공시사항으로 추가 * 현행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공시 o 해외직접투자 공시기준(자본금의 10%)을 사업연도 누계기준으로 변경 * 현행은 건별, 투자대상법인별 기준으로 공시 o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를 공시사항으로 추가 o 최대주주등과의 영업 양수도시에는 소규모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공시사항으로 추가 o 매출액·당기순손익·배당액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공시시한을 증감이 있은 날의 익일까지로 하되 결산주주총회의 소집 통지·통지공고일 이전까지로 함.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에 따른 수시공시사항 보완 o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반 상장법인등과 동일한 공시의무사항을 부과하되,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등을 부동산투자회사 고유의 공시사항으로 정함. ※ 부동산투자회사 고유의 공시사항 - 부동산의 취득·처분 등 운용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총액 100분의 10이상의 유가증권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자산보관기관, 자산관리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해지한 때 - 계약체결 상대방의 부도, 회사정리절차 또는 해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금전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운용을 결정한 때 및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은 때 - 주식매수의 제한 또는 존립기간의 연장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 감독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 * 동 사항들은 대부분이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른 수시공시사항 보완 o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사항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과함. -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공동관리가 개시·중단 또는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회사정리절차·해산·청산 및 파산신청을 요구받은 때 -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때 3. 공개매수자의 공개매수 철회 허용사유 추가 □ 공개매수대상회사에 공개매수공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공개매수의 철회를 허용하며, 그 범위를 천재·지변 ·전시·사변·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함. * 현행 법령상 합병, 해산, 파산, 부도 등이 있는 경우 공개매수 철회가 가능함. 4. 회사채 발행시 정정신고서 접수시간 연장 □ 사채에 대한 시가평가수익률 고시(증권업협회)가 17:00를 전후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회사채 발행시 이자율 및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업무마감시한(17:30)내에 제출하는데 애로가 있으므로 당해 정정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접수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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