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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1 . 29


┌────────────────────────────────────┐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
│ o 종업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종업원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
│    준으로 하여 세액계산과 세액공제후                                   │
│ o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
│ o 더 낸 세금은 돌려(환급)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 징수·납부하여 근로소│
│    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는 절차임.                   │
│                                                                        │
│□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
│ o 근로자는 정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미리  │
│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빠짐없이 제출 │
│    하여야 하며,                                                        │
│ o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수당 등을 꼼꼼이 챙기고 종업원이 제출  │
│    하는 증빙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내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
│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함.                                           │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o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 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늦어도 1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o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는?

       ┌──────────┐                  ┌────────────┐
       │   총  급  여  액   ├─────────┤      총  급  여  액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의  료  비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기  부  금  공  제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산  출  세  액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 근로소득세액*  ││  외국납부세액  ││
   (-) │  기  납  부  세  액│    │└────────┘└────────┘│
       └──────────┘    │┌───────┐┌─────────┐│
                                   ││  납세조합*   ││근로자주식저축세액││
       ┌──────────┐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장기증권저축세액# ││   세액감면   ││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              │
                                   └────────────────────┘
    ※ #표시된 항목은 2001년 신설된 항목이며, *표시된 항목은 2001년 개정된
       내용이 있는 항목입니다.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 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  1,000만원 이하                │    10%    │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
  │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4)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2001. 1월∼1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1. 12월분과 2002.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o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징수·납부세액에서 종업원별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2000                 │                2001                │
├──────────────────┼──────────────────┤
│총급여액                            │총급여액                            │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 500∼1,500만원 : 40%           │  - 500∼1,500만원  : 40%          │
│  - 1,500만원초과  : 10%           │  - 1,500∼4,500만원 : 10%         │
│                                    │  - 4,500만원 초과  :  5%          │
│   ※ 1,200만원 한도                │   ※ 한도 없음.                    │
└──────────────────┴──────────────────┘
※ 2001. 1. 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

(2)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
│               2000                 │                2001                │
├──────────────────┼──────────────────┤
│o 공제대상 의료비                  │                                    │
│          〈신   설〉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                                    │   의 범위에 포함.                  │
│o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

(3)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               2000                 │                2001                │
├──────────────────┼──────────────────┤
│            〈추   가〉             │o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
│                                    │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
│                                    │   직장협의회 회비                  │
└──────────────────┴──────────────────┘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2)

┌──────────────────┬──────────────────┐
│               2000                 │                2001                │
├──────────────────┼──────────────────┤
│          〈신   설〉               │o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
│                                    │   전액 소득공제                    │
│                                    │  - 연 100만원 한도                 │
│                                    │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
│                                    │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

(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3)

┌──────────────────┬──────────────────┐
│               2000                 │                2001                │
├──────────────────┼──────────────────┤
│          〈신   설〉               │o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                                    │   (사용자부담금 제외)              │
│                                    │o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 │
│                                    │   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
│                                    │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                                    │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공제      │
└──────────────────┴──────────────────┘

(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소득세법 제164조)

┌──────────────────┬──────────────────┐
│               2000                 │                2001                │
├──────────────────┼──────────────────┤
│o 지급조서 제출시기                │o 지급조서 제출시기                │
│  - 수동분 : 분기별                 │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    │
│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
└──────────────────┴──────────────────┘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               2000                 │                2001                │
├──────────────────┼──────────────────┤
│o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o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
│   용액의 10%를 공제               │   용액의 20%를 공제               │
│ 〈한도액〉                         │ 〈한도액〉                         │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
│  적은 금액                         │  적은 금액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 12. 1부터 2001. 11. 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2000                 │                2001                │
├──────────────────┼──────────────────┤
│o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 │o 저축가입후 1년 이내 해지시에는   │
│   공제(한도: 300만원) 받은 후 5년내│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 ※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과 같이│
│   추징                             │    4% 세액 추징                   │
│ 〈한도액〉                         │ 〈한도액〉                         │
│  연간 18만원                       │ ·1년 이내 : 연간 60만원           │
│                                    │ ·1년 이후 : 연간 30만원           │
└──────────────────┴──────────────────┘

(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               2000                 │                2001                │
├──────────────────┼──────────────────┤
│o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              〈삭   제〉           │
│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                                    │
│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         │                                    │
│  -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                                    │
│  - 7∼12년 근무자 : 급여의 20%    │                                    │
│  - 12년 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  │                                    │
└──────────────────┴──────────────────┘

(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
│               2000                 │                2001                │
├──────────────────┼──────────────────┤
│          〈신   설〉               │o 장기증권저축                     │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저축기간 : 1∼3년               │
│                                    │  - 세액공제                        │
│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전년도 불입액의 7%             │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1년(2년) 미만내 해지            │
│                                    │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70%) │
│                                    │    미달·매매회전율(4배) 초과      │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
│                                    │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 │
│                                    │   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도  │
│                                    │   보유비율 충족 간주               │
│                                    │  -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      │
└──────────────────┴──────────────────┘

(1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

┌──────────────────┬──────────────────┐
│               2000                 │                2001                │
├──────────────────┼──────────────────┤
│□ 개인연금저축제도                 │□ 연금저축제도                     │
│ ※ 2000. 12. 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 200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
│ o 불입액 40% 소득공제            │ o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 연 72만원 한도                 │   - 연 240만원 한도                │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o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o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   - 15% 원천징수로 종결           │   -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
│                                    │     되어 재계산                    │
│ o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o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매년 │
│    해지가산세 추징                 │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 부과 │
│ o 취급기관                        │ o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생명 │
│    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    공제)·신협(생명공제)           │
│ o 가입연령 : 20세 이상            │ o 가입연령 : 18세 이상            │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
│                                    │      가입 가능                     │
└──────────────────┴──────────────────┘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               2000                 │                2001                │
├──────────────────┼──────────────────┤
│o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o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②에   │
│   차입금의 범위                    │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
│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것  │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 │
│ ② 소유권 이전후 3월내 차입        │    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                                    │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 │
│                                    │    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의 요건을 │
│                                    │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5. 잘못 공제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방향은?
□ 그 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누적 관리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
o 앞으로는, 전산 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 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

□ 현재 전산분석 또는 실지확인을 통해 추징되고 있는 사례는
〈사례 1〉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하는 사례
〈사례 2〉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o 성형 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o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 공제
o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
〈사례 3〉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공제 사례
o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
o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공제받은 사례
〈사례 4〉 비과세 소득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o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o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 이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예정
o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 오류 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름.
o 원천징수의무자는 수동 또는 전산매체 제출시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 지를 다시한번 챙겨야 할 것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o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
o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구분 기재
o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난에 기재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은?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o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하며
- 2001년분에 대해 처음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0년에 연말정산하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
  └───────────────────────────────────┘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o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자료 1】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 이하                │전액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
│                │                              │40%                      │
│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900만원+1,500만원 초과액 │
│                │                              │의 10%                   │
│                │·4,500만원 초과              │1,200만원+4,500만원 초과 │
│                │                              │액의 5%                  │
├─┬──────┼───────────────┼─────────────┤
│인│  기본공제  │·본인                        │→ 1인당 100만원          │
│적│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
│공│            │·부양가족                    │  인 배우자(이자·배당·부│
│제│            │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  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 │
│  │            │    존속은 60세(55세) 이상    │  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
│  │            │                              │  제외                    │
│  ├──────┼───────────────┼─────────────┤
│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 1인당 50만원           │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 │
│  │            │   (65세 이상)                │  아·영유아·취학전아동에│
│  │            │ - 부녀자 공제                │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  불가                    │
│  │            │   신여성근로자·배우자가 있는│                          │
│  │            │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 │                          │
│  │            │   로자의 6세 이하 직계비속   │                          │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 1인인 경우 : 100만원   │
│  │  추가공제  │   경우                       │→ 2인인 경우 : 50만원    │
├─┼──────┼───────────────┼─────────────┤
│특│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별│            │·보장성보험료                │→ 70만원 한도            │
│공│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제├──────┼───────────────┼─────────────┤
│  │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 1인당 100만원 한도     │
│  │            │  아동                        │                          │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대학원생(본인)             │→ 전액                   │
│  ├──────┼───────────────┼─────────────┤
│  │주택자금공제│·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 연간 300만원 한도      │
│  │            │  액의 40%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            │  액                          │                          │
│  ├──────┼───────────────┼─────────────┤
│  │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 │→ 전액                   │
│  │            │  시설 등                     │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
│  │            │  위한 공익성기부금           │   기부금)의 10% 한도    │
├─┼──────┼───────────────┼─────────────┤
│기│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
│타│ 공제       │  (사용자부담금 제외)         │   등의 50%              │
│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                          │
│득│            │  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                          │
│공│            │  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
│제│            │  금                          │                          │
│  ├──────┼───────────────┼─────────────┤
│  │개인연금저축│·본인명의 2000. 12. 31 이전가│→ 연간 72만원 한도       │
│  │공제        │  입분 불입액의 40%          │                          │
│  ├──────┼───────────────┼─────────────┤
│  │연금저축공제│·본의명의 2001. 1. 1 이후    │→ 연간 240만원 한도      │
│  │            │  가입분 불입액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자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소득금액의 70% 한도   │
│  │ (투자)공제 │  한 출자액의 30%            │                          │
│  │            │ * 1999. 8. 31 이전 출자(투자)│                          │
│  │            │   분 20%                    │                          │
│  ├──────┼───────────────┼─────────────┤
│  │신용카드공제│·2000.12.1∼2001.11.30까지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
│  │            │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1년 급 │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            │  여의 10% 초과시            │                          │
│  │            │  - 초과금액의 20% 공제      │                          │
├─┼──────┼───────────────┼─────────────┤
│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액│            │ - 50만원 이하분 : 45%       │                          │
│공│            │ - 50만원 초과분 : 30%       │                          │
│제├──────┼───────────────┼─────────────┤
│  │주택자금이자│·1995.11.1∼1997.12.31중 미분│→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            │  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                          │
│  │            │  이자                        │                          │
│  ├──────┼───────────────┼─────────────┤
│  │   근로자   │·2001.12.31까지 근로자주식저 │→ 불입액의 5%           │
│  │  주식저축  │  축 가입시                   │ - 1년 이내 해지 또는 주식│
│  │            │ - 1인당 3천만원 한도         │   보유비율 미달시 공제세 │
│  │            │                              │   액추징                 │
│  ├──────┼───────────────┼─────────────┤
│  │장기증권저축│·2001.12.31까지 장기증권저축 │→ 불입액의 5 %          │
│  │            │  가입시                      │ - 1년(2년) 이내 해지     │
│  │            │ - 1인당 5천만원 한도         │ - 주식보유비율(70%) 미달│
│  │            │                              │   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
│  │            │                              │   초과시 공제세액추징    │
│  ├──────┼───────────────┼─────────────┤
│  │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 │
│  │            │  서 납부한 소득세            │   금액/근로소득금액      │
└─┴──────┴───────────────┴─────────────┘

【참고자료 2】 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
├─┬─────┼────────────────┼─────────────┤
│추│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
│가│          │  경우                          │  등본                    │
│공├─────┼────────────────┤·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제│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                          │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 │                          │
│  │          │  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                          │
│  │          │  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
│  │          │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특│보험료공제│·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
│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  납입영수증              │
│공│          │  가족이 계약한 것              │ *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이체│
│제│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가족일 것                     │                          │
│  ├─────┼────────────────┼─────────────┤
│  │의료비공제│·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 │·의료비지급명세서        │
│  │          │  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  │          │                                │ *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
│  │          │                                │   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 │
│  │          │                                │   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  │          │                                │   있는 것                │
│  ├─────┼────────────────┼─────────────┤
│  │교육비공제│·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및 입양자의 수업료 등 공납금·│  (공납금납입영수증)      │
│  │          │  보육비용·학원비용            │·보육료납입영수증        │
│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  │          │  ·고·대학                    │                          │
│  ├─────┼────────────────┼─────────────┤
│  │국외교육비│·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 │
│  │          │                                │  서류                    │
│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
│  │공제      │·차입금 원리금상환             │  증명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주민등록표등본          │
│  │          │                                │·제출전 1월 이내에 발급된│
│  │          │                                │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
│  │          │                                │  건물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근로자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기부금납입증명서        │
├─┼─────┼────────────────┼─────────────┤
│기│연금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 │
│타│공제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
│소│          │                                │   가능                   │
│득├─────┼────────────────┼─────────────┤
│공│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제│출자공제  │  경우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                          │
│  │          │  권에 투자한 경우              │                          │
│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                          │
│  │          │  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                          │
│  │          │  경우                          │                          │
│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  │공제      │  사용한 카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
│  │          │   이 100만원 이상시 제외       │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 │·세액공제신청서          │
│              │  택규모 이하) 소유 세대주가    │·미분양주택확인서        │
│              │ - 1995.11.1∼1997.12.31까지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19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   취득하면서                   │                          │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 │                          │
│              │   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                          │
│              │   받아                         │                          │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                          │
│              │   경우                         │                          │
├───────┼────────────────┼─────────────┤
│근로자주식저축│·본인명의로 가입한 근로자주식  │·저축납입증명서          │
│              │  저축                          │                          │
├───────┼────────────────┼─────────────┤
│장기증권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저축납입증명서          │
├───────┼────────────────┼─────────────┤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              │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                          │
│              │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세액감면신청서          │
│감면          │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
│조특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 │
│              │  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 │  신청서와 증빙서류       │
│              │  는 외국인 기술자              │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 │                          │
│              │  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1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참고자료 3】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주택이  │
│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1999. 1월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
│ 국외근로소득이 2001. 11월 100만원, 2001.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
│  금액은?                                                                 │
└─────────────────────────────────────┘
o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1. 11월(100만원)+2001. 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 2001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월)+(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1년 중 만 20세에    │
│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
│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 │
│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과 ㉯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
│ 2001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
o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 360만원×40%+240만원=384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 수재의연금 30만원    ② 국방헌금 10만원    ③ 상조회비 3만원       │
│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 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 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 2001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
│ 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
│ 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200만원 등=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300만원)×20%=120만원
o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1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 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 2001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자료 4】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 2001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o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o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 (210-81-21542,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 : 5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2) 가족사항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4) 저축금액
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개인연금저축(2000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100만원

(5)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 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1. 11월 가전제품 구입 200만원(1년 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1.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1) 총급여 (3,0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1,700만원
- 급여액 1,600만원(200만원×8개월)+월·연차수당 60만원+식대 40만원(월 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800만원 (20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500만원
※ 비과세급여 : 40만원

(2)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 9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 = 1,050만원

(3)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55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50만원 (경로우대자 1명)

(4) 특별공제 (690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90만원)를 차감한 25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5) 연금보험료공제 (50만원)
- 납부보험료 등의 50%(100만원×50%)

(6) 기타 소득공제 (180만원)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불입액의 40%(4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 중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7) 세액공제 (21만6천원)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1만6천원 (산출세액(48만원)×45%)


【참고자료 5】 주요상담기관 안내

┌─────────────┬─────────┬─────────────┐
│      기 관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o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 150-871                  │
│                          │ Fax 02-786-158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Fax 02-769-1787  │14-2 동아빌딩 8층         │
├─────────────┼─────────┼─────────────┤
│o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
│o서울지방국세청          │ ☏  02-397-2489  │ 110-788                  │
│                          │ Fax 02-736-1502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
├─────────────┼─────────┼─────────────┤
│o중부지방국세청          │ ☏  031-229-4477 │ 442-070                  │
│                          │ Fax 031-226-95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
│o대전지방국세청          │ ☏  042-620-3397 │ 306-704                  │
│                          │ Fax 042-632-7723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2-1  │
├─────────────┼─────────┼─────────────┤
│o광주지방국세청          │ ☏  062-370-5398 │ 502-706                  │
│                          │ Fax 062-376-3106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
├─────────────┼─────────┼─────────────┤
│o대구지방국세청          │ ☏  053-350-1404 │ 702-053                  │
│                          │ Fax 053-358-4406 │대구시 북구 침산3동 402-1 │
├─────────────┼─────────┼─────────────┤
│o부산지방국세청          │ ☏  051-750-7397 │ 611-738                  │
│                          │ Fax 051-758-8255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
│                          │                  │243-13                    │
├─────────────┼─────────┼─────────────┤
│o세무서                  │☏관할세무서(구내)│                          │
│                          │  221             │                          │
├─────────────┼─────────┼─────────────┤
│o국세청전산실(원천개발)  │ ☏  02-2630-8397 │ 150-965                  │
│                          │ Fax 02-2630-869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
│                          │                  │24                        │
├─────────────┼─────────┼─────────────┤
│o재정경제부세제실(소득세)│ ☏  02-503-9215  │ 427-760 (www.mofe.go.kr) │
│                          │ Fax 02-503-93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
├─────────────┼─────────┼─────────────┤
│o행정자치부 지방세제     │ ☏  02-3703-5010 │ 110-760(www.mogaha.go.kr)│
│  (주민세)                │ Fax 02-3703-555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
│o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  02-587-6020  │137-870(www.kacpt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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