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200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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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1 . 29 |
┌────────────────────────────────────┐ │□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 │ o 종업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종업원별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 │ 준으로 하여 세액계산과 세액공제후 │ │ o 이미 종업원으로부터 징수·납부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 │ o 더 낸 세금은 돌려(환급)주고, 덜 낸 세금은 추가 징수·납부하여 근로소│ │ 득만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갈음하는 절차임. │ │ │ │□ 연말정산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 │ o 근로자는 정산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을 미리 │ │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빠짐없이 제출 │ │ 하여야 하며, │ │ o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소득, 수당 등을 꼼꼼이 챙기고 종업원이 제출 │ │ 하는 증빙을 정확히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내 연말정산이 마무리 될 수 │ │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함. │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o 연말정산은 급여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 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중에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늦어도 1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까지 하여야 하며, 1월분 급여를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시기는? o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은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 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절차는? ┌──────────┐ ┌────────────┐ │ 총 급 여 액 ├─────────┤ 총 급 여 액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의 료 비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기 부 금 공 제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산 출 세 액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 근로소득세액* ││ 외국납부세액 ││ (-) │ 기 납 부 세 액│ │└────────┘└────────┘│ └──────────┘ │┌───────┐┌─────────┐│ ││ 납세조합* ││근로자주식저축세액││ ┌──────────┐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장기증권저축세액# ││ 세액감면 ││ │└─────────┘└───────┘│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 │ │└───────────┘ │ └────────────────────┘ ※ #표시된 항목은 2001년 신설된 항목이며, *표시된 항목은 2001년 개정된 내용이 있는 항목입니다.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총급여액 계산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액에서 ·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 - 소득공제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 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 1,000만원 이하 │ 10% │ -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 - 세액공제·감면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 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참고로 종(전)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 │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4)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2001. 1월∼12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1. 12월분과 2002.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하며 o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2002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을 해당란에 구분 기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징수·납부세액에서 종업원별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은? (1)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2000 │ 2001 │ ├──────────────────┼──────────────────┤ │총급여액 │총급여액 │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500만원 미만 : 전액 │ │ - 500∼1,500만원 : 40% │ - 500∼1,500만원 : 40% │ │ - 1,500만원초과 : 10% │ - 1,500∼4,500만원 : 10% │ │ │ - 4,500만원 초과 : 5% │ │ ※ 1,200만원 한도 │ ※ 한도 없음. │ └──────────────────┴──────────────────┘ ※ 2001. 1. 1일부터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하는 총급여액 범위에 인정상여금액을 포함. (2) 의료비 공제대상 추가 및 공제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 │ 2000 │ 2001 │ ├──────────────────┼──────────────────┤ │o 공제대상 의료비 │ │ │ 〈신 설〉 │ -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도 의료비│ │ │ 의 범위에 포함. │ │o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 │ - 한도액 연간 200만원 │ - 한도액 연간 300만원 │ └──────────────────┴──────────────────┘ (3)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비를 기부금공제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 2000 │ 2001 │ ├──────────────────┼──────────────────┤ │ 〈추 가〉 │o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 │ │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 │ │ 직장협의회 회비 │ └──────────────────┴──────────────────┘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2) ┌──────────────────┬──────────────────┐ │ 2000 │ 2001 │ ├──────────────────┼──────────────────┤ │ 〈신 설〉 │o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 │ │ 전액 소득공제 │ │ │ - 연 100만원 한도 │ │ │ -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공제를 │ │ │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 (5) 연금보험료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의 3) ┌──────────────────┬──────────────────┐ │ 2000 │ 2001 │ ├──────────────────┼──────────────────┤ │ 〈신 설〉 │o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 │ (사용자부담금 제외) │ │ │o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 │ │ │ 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 │ │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 │ ·보험료등 납부액의 50% 공제 │ └──────────────────┴──────────────────┘ (6) 지급조서 제출시기 조정 (소득세법 제164조) ┌──────────────────┬──────────────────┐ │ 2000 │ 2001 │ ├──────────────────┼──────────────────┤ │o 지급조서 제출시기 │o 지급조서 제출시기 │ │ - 수동분 : 분기별 │ - 연 1회 제출 (2월말까지 제출) │ │ - 전산분 : 반기별, 연별 │ │ └──────────────────┴──────────────────┘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공제비율과 공제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 2000 │ 2001 │ ├──────────────────┼──────────────────┤ │o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o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 │ 용액의 10%를 공제 │ 용액의 20%를 공제 │ │ 〈한도액〉 │ 〈한도액〉 │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 중 │ 연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 │ 적은 금액 │ 적은 금액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2000. 12. 1부터 2001. 11. 30까지 사용한 금액임. (8) 비과세 저축 중도해지분에 대한 세액추징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2000 │ 2001 │ ├──────────────────┼──────────────────┤ │o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소득 │o 저축가입후 1년 이내 해지시에는 │ │ 공제(한도: 300만원) 받은 후 5년내│ 저축액의 8% 세액 추징 │ │ 해지하는 경우 저축액의 4% 세액 │ ※ 1년후 5년내 해지시는 현행과 같이│ │ 추징 │ 4% 세액 추징 │ │ 〈한도액〉 │ 〈한도액〉 │ │ 연간 18만원 │ ·1년 이내 : 연간 60만원 │ │ │ ·1년 이후 : 연간 30만원 │ └──────────────────┴──────────────────┘ (9)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 2000 │ 2001 │ ├──────────────────┼──────────────────┤ │o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 〈삭 제〉 │ │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 │ │ │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공제 │ │ │ - 3∼7년 근무자 : 급여의 10% │ │ │ - 7∼12년 근무자 : 급여의 20% │ │ │ - 12년 이상 근무자 : 급여의 30% │ │ └──────────────────┴──────────────────┘ (10)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 │ 2000 │ 2001 │ ├──────────────────┼──────────────────┤ │ 〈신 설〉 │o 장기증권저축 │ │ │ - 가입한도 : 1인당 5천만원 │ │ │ - 저축기간 : 1∼3년 │ │ │ - 세액공제 │ │ │ ·당해연도 불입액의 5% │ │ │ ·전년도 불입액의 7% │ │ │ - 공제세액 추징요건 │ │ │ ·1년(2년) 미만내 해지 │ │ │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70%) │ │ │ 미달·매매회전율(4배) 초과 │ │ │ * 불입일로부터 2월간 및 보유비율이 │ │ │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 하락으 │ │ │ 로 평가액이 불입액에 미달되어도 │ │ │ 보유비율 충족 간주 │ │ │ - 가입시기 : 2002. 3. 31까지 │ └──────────────────┴──────────────────┘ (11)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86조의 2) ┌──────────────────┬──────────────────┐ │ 2000 │ 2001 │ ├──────────────────┼──────────────────┤ │□ 개인연금저축제도 │□ 연금저축제도 │ │ ※ 2000. 12. 31까지 가입한 자에게만│ ※ 2001. 1. 1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 │ │ 계약만료시까지 적용 │ │ │ o 불입액 40% 소득공제 │ o 불입액 전액 소득공제 │ │ - 연 72만원 한도 │ - 연 240만원 한도 │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연 1,200만원까지 불입가능 │ │ o 중도해지시 이자소득세 부과 │ o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 - 15% 원천징수로 종결 │ - 20% 원천징수후 종합소득에 합산│ │ │ 되어 재계산 │ │ o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의 4%│ o 5년 이내 해지시 불입누계액(매년 │ │ 해지가산세 추징 │ 240만원 한도)의 5% 가산세 부과 │ │ o 취급기관 │ o 취급기관(추가) │ │ 은행(신탁), 보험, 투신사, 우체국│ 뮤추얼펀드, 농·수협중앙회(생명 │ │ 보험, 농·수협조합(생명공제) │ 공제)·신협(생명공제) │ │ o 가입연령 : 20세 이상 │ o 가입연령 : 18세 이상 │ │ │ * 기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 │ │ 가입 가능 │ └──────────────────┴──────────────────┘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 │ 2000 │ 2001 │ ├──────────────────┼──────────────────┤ │o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o 아래의 경우 당해 차입금을 ②에 │ │ 차입금의 범위 │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 │ │ ① 차입금 상환기간 10년 이상일 것 │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 │ │ ② 소유권 이전후 3월내 차입 │ 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 │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 │ │ │ 당차입금 한도내에서 ②의 요건을 │ │ │ 충족한 것으로 인정 │ └──────────────────┴──────────────────┘ 5. 잘못 공제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방향은? □ 그 동안 잘못 공제할 소지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누적 관리하면서 실태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음. o 앞으로는, 전산 분석을 통한 불성실혐의자 포착과 허위 영수증 사용 및 발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근로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심 □ 현재 전산분석 또는 실지확인을 통해 추징되고 있는 사례는 〈사례 1〉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을 이중공제,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하는 사례 〈사례 2〉 의료비 등 특별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o 보약구입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 o 성형 수술비, 건강진단비를 의료비 공제 o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학자금을 받고 당해 금액 상당액을 추가로 교육비 공제 o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 〈사례 3〉 수기 영수증 등을 이용한 허위공제 사례 o 발행자가 불분명한 수기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기부금 공제 o 영수증 금액을 임의로 조작하여 공제받은 사례 〈사례 4〉 비과세 소득 등을 잘못 적용한 사례 o 월정급여액 100만원 초과자의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처리 o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당을 임의로 비과세 처리 □ 이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예정 o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호자 선정과 종업원의 소득금액 증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 오류 제출시 수정을 위해 납세불편 등이 뒤따름. o 원천징수의무자는 수동 또는 전산매체 제출시 각 소득자별 연말정산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어 빠짐없이 제출되는 지를 다시한번 챙겨야 할 것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하는 사례〉 o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누락 또는 오류기재 o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구분 기재 o 소득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거나 다른난에 기재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방법은?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o 방문판매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하며 - 2001년분에 대해 처음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2000년에 연말정산하던 방문판매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1년말까지 연말정산포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 / 1,000 │ 336 / 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12 │ └───────────────────────────────────┘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o 과 세 표 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 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자료 1】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 구 분 │ 공 제 요 건 │ 공 제 금 액 │ ├────────┼───────────────┼─────────────┤ │ 근로소득공제 │·5백만원 이하 │전액 │ │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 │ │ │40% │ │ │·1,500만원초과∼4,500만원이하│900만원+1,500만원 초과액 │ │ │ │의 10% │ │ │·4,500만원 초과 │1,200만원+4,500만원 초과 │ │ │ │액의 5% │ ├─┬──────┼───────────────┼─────────────┤ │인│ 기본공제 │·본인 │→ 1인당 100만원 │ │적│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 │공│ │·부양가족 │ 인 배우자(이자·배당·부│ │제│ │ -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직계│ 동산임대소득 제외)와 부 │ │ │ │ 존속은 60세(55세) 이상 │ 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 │ │ │ │ 제외 │ │ ├──────┼───────────────┼─────────────┤ │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 1인당 50만원 │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자녀양육비공제는 유치원 │ │ │ │ (65세 이상) │ 아·영유아·취학전아동에│ │ │ │ - 부녀자 공제 │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제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독│ 불가 │ │ │ │ 신여성근로자·배우자가 있는│ │ │ │ │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 │ │ │ │ │ 로자의 6세 이하 직계비속 │ │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 이하인 │→ 1인인 경우 : 100만원 │ │ │ 추가공제 │ 경우 │→ 2인인 경우 : 50만원 │ ├─┼──────┼───────────────┼─────────────┤ │특│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전액 │ │별│ │·보장성보험료 │→ 70만원 한도 │ │공│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한도 │ │제├──────┼───────────────┼─────────────┤ │ │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 300만원 한도 │ │ │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 1인당 100만원 한도 │ │ │ │ 아동 │ │ │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 │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대학원생(본인) │→ 전액 │ │ ├──────┼───────────────┼─────────────┤ │ │주택자금공제│·주택저축불입액 및 차입금상환│→ 연간 300만원 한도 │ │ │ │ 액의 40% │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 │ │ │ 액 │ │ │ ├──────┼───────────────┼─────────────┤ │ │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 │→ 전액 │ │ │ │ 시설 등 │ │ │ │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 │ │ │ │ 위한 공익성기부금 │ 기부금)의 10% 한도 │ ├─┼──────┼───────────────┼─────────────┤ │기│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당해연도 납부한 보험료 │ │타│ 공제 │ (사용자부담금 제외) │ 등의 50% │ │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 │ │득│ │ 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 │ │공│ │ 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 │ │제│ │ 금 │ │ │ ├──────┼───────────────┼─────────────┤ │ │개인연금저축│·본인명의 2000. 12. 31 이전가│→ 연간 72만원 한도 │ │ │공제 │ 입분 불입액의 40% │ │ │ ├──────┼───────────────┼─────────────┤ │ │연금저축공제│·본의명의 2001. 1. 1 이후 │→ 연간 240만원 한도 │ │ │ │ 가입분 불입액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자 본인명의로 출자(투자)│→ 소득금액의 70% 한도 │ │ │ (투자)공제 │ 한 출자액의 30% │ │ │ │ │ * 1999. 8. 31 이전 출자(투자)│ │ │ │ │ 분 20% │ │ │ ├──────┼───────────────┼─────────────┤ │ │신용카드공제│·2000.12.1∼2001.11.30까지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 │ │ │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1년 급 │ 20% 중 적은 금액 한도 │ │ │ │ 여의 10% 초과시 │ │ │ │ │ - 초과금액의 20% 공제 │ │ ├─┼──────┼───────────────┼─────────────┤ │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액│ │ - 50만원 이하분 : 45% │ │ │공│ │ - 50만원 초과분 : 30% │ │ │제├──────┼───────────────┼─────────────┤ │ │주택자금이자│·1995.11.1∼1997.12.31중 미분│→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 │ │ │ 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 │ │ │ │ 이자 │ │ │ ├──────┼───────────────┼─────────────┤ │ │ 근로자 │·2001.12.31까지 근로자주식저 │→ 불입액의 5% │ │ │ 주식저축 │ 축 가입시 │ - 1년 이내 해지 또는 주식│ │ │ │ - 1인당 3천만원 한도 │ 보유비율 미달시 공제세 │ │ │ │ │ 액추징 │ │ ├──────┼───────────────┼─────────────┤ │ │장기증권저축│·2001.12.31까지 장기증권저축 │→ 불입액의 5 % │ │ │ │ 가입시 │ - 1년(2년) 이내 해지 │ │ │ │ - 1인당 5천만원 한도 │ - 주식보유비율(70%) 미달│ │ │ │ │ 되거나 매매회전율(4배) │ │ │ │ │ 초과시 공제세액추징 │ │ ├──────┼───────────────┼─────────────┤ │ │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 │ │ │ │ 서 납부한 소득세 │ 금액/근로소득금액 │ └─┴──────┴───────────────┴─────────────┘ 【참고자료 2】 근로자가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고서 │ ├─┬─────┼────────────────┼─────────────┤ │추│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 │가│ │ 경우 │ 등본 │ │공├─────┼────────────────┤·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제│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 ├─────┼────────────────┤ │ │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 │ │ │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 │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 │ ├─────┼────────────────┤ │ │ │자녀양육비│·6세 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성 │ │ │ │ │ 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유│ │ │ │ │ 치원비, 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 │ │ │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특│보험료공제│·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 │별│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 납입영수증 │ │공│ │ 가족이 계약한 것 │ *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이체│ │제│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부양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가족일 것 │ │ │ ├─────┼────────────────┼─────────────┤ │ │의료비공제│·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 │·의료비지급명세서 │ │ │ │ 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 │ │ │ * 영수증 또는 이면에 환자│ │ │ │ │ 명, 질병명 등을 기재하 │ │ │ │ │ 고, 발행자의 서명날인이│ │ │ │ │ 있는 것 │ │ ├─────┼────────────────┼─────────────┤ │ │교육비공제│·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매 │·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및 입양자의 수업료 등 공납금·│ (공납금납입영수증) │ │ │ │ 보육비용·학원비용 │·보육료납입영수증 │ │ │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중│·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 │ │ │ ·고·대학 │ │ │ ├─────┼────────────────┼─────────────┤ │ │국외교육비│·국외교육비 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수증│ │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 │ │ │ │ │ 서류 │ │ ├─────┼────────────────┼─────────────┤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 │ │공제 │·차입금 원리금상환 │ 증명서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주민등록표등본 │ │ │ │ │·제출전 1월 이내에 발급된│ │ │ │ │ 직전 및 현 주민등록지의 │ │ │ │ │ 건물등기부등본 │ │ ├─────┼────────────────┼─────────────┤ │ │기부금공제│·근로자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기부금납입증명서 │ ├─┼─────┼────────────────┼─────────────┤ │기│연금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원본 │ │타│공제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제출│ │소│ │ │ 가능 │ │득├─────┼────────────────┼─────────────┤ │공│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한 │·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제│출자공제 │ 경우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 │ │ │ │ 권에 투자한 경우 │ │ │ │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금액│ │ │ │ │ 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 │ │ │ │ 경우 │ │ │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 │ ├─────┼────────────────┼─────────────┤ │ │신용카드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 │공제 │ 사용한 카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금액│ │ │ │ │ 이 100만원 이상시 제외 │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주택자금이자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민주 │·세액공제신청서 │ │ │ 택규모 이하) 소유 세대주가 │·미분양주택확인서 │ │ │ - 1995.11.1∼1997.12.31까지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 1995.10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을│·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 │ 취득하면서 │ │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으 │ │ │ │ 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자를 │ │ │ │ 받아 │ │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 │ │ │ 경우 │ │ ├───────┼────────────────┼─────────────┤ │근로자주식저축│·본인명의로 가입한 근로자주식 │·저축납입증명서 │ │ │ 저축 │ │ ├───────┼────────────────┼─────────────┤ │장기증권저축 │·본인명의로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저축납입증명서 │ ├───────┼────────────────┼─────────────┤ │외국납부세액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 │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 │ │ │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소득세법상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세액감면신청서 │ │감면 │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 │조특법상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외국인기술자의 세액면제 │ │ │ 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 │ 신청서와 증빙서류 │ │ │ 는 외국인 기술자 │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기술 │ │ │ │ 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1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증명서 【참고자료 3】 개별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과세대상 근로소득 ┌─────────────────────────────────────┐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주택이 │ │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1999. 1월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 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 │ 국외근로소득이 2001. 11월 100만원, 2001.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비과세 │ │ 금액은? │ └─────────────────────────────────────┘ o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에 부족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1. 11월(100만원)+2001. 12월(150만원) 〈사례 3〉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 2001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월)+(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4〉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1년 중 만 20세에 │ │ 도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5〉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6〉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 │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7〉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 │ │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300만원+3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3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 ㉮ 700만원-90만원-300만원=310만원과 ㉯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3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8〉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 │ 2001년도 중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36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이자상환액이 24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 o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주택마련저축을 기초로 한 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임. * 360만원×40%+240만원=384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사례 9〉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 수재의연금 30만원 ② 국방헌금 10만원 ③ 상조회비 3만원 │ │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 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 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 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 2001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 │ 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 │ 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200만원 등=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300만원)×20%=120만원 o 당해 금액 120만원은 2001년도 공제한도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 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 2001년 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자료 4】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 2001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사항 o 근로자 : 홍길동(621104-1138027,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00) o 근무처 : 세계(주) 김대표 (210-81-21542,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5월∼12월) : 월 200만원 ② 전근무처(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 : 500만원 ③ 현근무처 상여금 연 300%(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④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6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⑤ 현근무처에서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⑥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소득세액 50만원, 주민세액 5만원 (2) 가족사항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2명, 모(만 66세),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30만원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5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200만원 ·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4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 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5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책 구입비 : 연 20만원 ④ 기부금 지출 · 수재의연금 50만원 ⑤ 국민연금보험료 · 납부액 : 연 100만원 (4) 저축금액 ①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③ 개인연금저축(2000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100만원 (5) 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 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1. 11월 가전제품 구입 200만원(1년 할부) ③ 기타 잡화 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1.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 항목별 계산금액 (1) 총급여 (3,000만원) ① 주(현)근무처 급여총액 : 1,700만원 - 급여액 1,600만원(200만원×8개월)+월·연차수당 60만원+식대 40만원(월 5만원까지 비과세. 5만원×8개월) ② 주(현)근무처 상여총액 : 800만원 (200만원×400%) ③ 종(전)근무처 급여총액 : 500만원 ※ 비과세급여 : 40만원 (2) 근로소득공제 (1,050만원) - 900만원+(3,000만원-1,500만원)×10% = 1,050만원 (3)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550만원) ① 기본공제 : 50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명) ② 추가공제 : 50만원 (경로우대자 1명) (4) 특별공제 (690만원) ① 보험료 공제 :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료(의료보험료) : 3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 : 70만원(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80만원이나 한도 70만원) ② 의료비 공제 : 250만원 -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 340만원(보약값 제외)에서 총급여액의 3%(90만원)를 차감한 25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③ 교육비 공제 : 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유치원비 50만원, 중학생 등록금 100만원, * 태권도도장비와 책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④ 주택자금 공제 : 140만원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40만원)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00만원)의 합계액(140만원)으로 공제한도 300만원 이내 ⑤ 기부금 공제 : 50만원 - 수재의연금 50만원(전액) (5) 연금보험료공제 (50만원) - 납부보험료 등의 50%(100만원×50%) (6) 기타 소득공제 (180만원)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40만원 (불입액의 40%(40만원)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40만원 - 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 중 총급여액의 10%(3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700만원의 20%(140만원)를 공제(500만원과 총급여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 현금서비스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7) 세액공제 (21만6천원)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 21만6천원 (산출세액(48만원)×45%) 【참고자료 5】 주요상담기관 안내
┌─────────────┬─────────┬─────────────┐ │ 기 관 부 서 명 │ 전 화 번 호 │ 소 재 지 │ ├─────────────┼─────────┼─────────────┤ │o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 ☏ 1588-0060 │ 150-871 │ │ │ Fax 02-786-158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 │ Fax 02-769-1787 │14-2 동아빌딩 8층 │ ├─────────────┼─────────┼─────────────┤ │o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 ├─────────────┼─────────┼─────────────┤ │o서울지방국세청 │ ☏ 02-397-2489 │ 110-788 │ │ │ Fax 02-736-1502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 ├─────────────┼─────────┼─────────────┤ │o중부지방국세청 │ ☏ 031-229-4477 │ 442-070 │ │ │ Fax 031-226-9524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 │o대전지방국세청 │ ☏ 042-620-3397 │ 306-704 │ │ │ Fax 042-632-7723 │대전시 대덕구 법동 282-1 │ ├─────────────┼─────────┼─────────────┤ │o광주지방국세청 │ ☏ 062-370-5398 │ 502-706 │ │ │ Fax 062-376-3106 │광주시 서구 쌍촌동 627-7 │ ├─────────────┼─────────┼─────────────┤ │o대구지방국세청 │ ☏ 053-350-1404 │ 702-053 │ │ │ Fax 053-358-4406 │대구시 북구 침산3동 402-1 │ ├─────────────┼─────────┼─────────────┤ │o부산지방국세청 │ ☏ 051-750-7397 │ 611-738 │ │ │ Fax 051-758-8255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 │ │ │243-13 │ ├─────────────┼─────────┼─────────────┤ │o세무서 │☏관할세무서(구내)│ │ │ │ 221 │ │ ├─────────────┼─────────┼─────────────┤ │o국세청전산실(원천개발) │ ☏ 02-2630-8397 │ 150-965 │ │ │ Fax 02-2630-8691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 │ │ │24 │ ├─────────────┼─────────┼─────────────┤ │o재정경제부세제실(소득세)│ ☏ 02-503-9215 │ 427-760 (www.mofe.go.kr) │ │ │ Fax 02-503-93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 ├─────────────┼─────────┼─────────────┤ │o행정자치부 지방세제 │ ☏ 02-3703-5010 │ 110-760(www.mogaha.go.kr)│ │ (주민세) │ Fax 02-3703-555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 │o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 02-587-6020 │137-870(www.kacpta.or.kr) │ │ │ Fax 02-521-9459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 │ │ │-16 │ ├─────────────┼─────────┼─────────────┤ │o한국공인회계사회 │ ☏ 02-3149-0311 │ 120-012(www.kicpa.or.kr) │ │ 세무상담실 │ Fax 02-3149-0340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 │ │ │18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