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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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1 . 23 |
1. 조사 배경 o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추적곤란성, 편리성, 익명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업 : 일명 사이버 카드깡)가 성행 o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심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가동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전산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2.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 사이버 카드깡이란?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신용대출 행위 □ 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 방법 o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를 이용한 대금결제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대행하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회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o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 -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사이트)가 경매참여자간의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결제시스템 □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o 신용카드 대금청구·결제를 PG업체나 인터넷 경매대행 업체가 대행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개인명의로 카드깡 하기가 용이 o 카드깡업자가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추적이 곤란 o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사이버 카드깡 중개업자의 명의로 포착되지 아니하고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또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의 명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o 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상품권, 인터넷 경매는 전자제품을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이 대부분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함. 〈참고〉 기존 카드깡과 사이버 카드깡의 대금흐름 비교 현급지급 ┌────────┐ ←────── ┌────────┐ │ 신용카드 소지자│ ──────→ │ 카드깡 중개업자│ └────────┘ 수수료 지급 └────────┘ ↑ ↑ 사이버 카드깡 │ │ 기존의 카드깡 (대금지불) │ │ (대금지불) ┌────────┘ └────────┐ │ │ ┌───────────┐ 사이버 카드깡 ┌────────┐ │PG회사 인터넷 경매회사│ ←──────── │ 신용카드회사 │ └───────────┘ (대금지불) └────────┘ 3. 조사대상의 선정 □ 신용카드 결제자료 수집 o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하여 - 주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및 인터넷 경매 대행회사로부터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자료 수집 o 인터넷 순찰을 통하여 파악한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현황과 TIS(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내역을 비교분석 □ 조사대상 선정기준 o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 │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 │ 뚜렷한 최소한의 대상을 표본적으로 선정 │ └─────────────────────────────────┘ □ 조사 실시 o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투입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조사 결과 (사이버 카드깡 1,497억원 적출) □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o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행위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 o 조사 실적 ┌───────┬────────┬─────┬──────┬────────┐ │ 이 용 형 태 │ 조 사 대 상 │카드깡금액│예상추징세액│ 고 발 │ ├───────┼────────┼─────┼──────┼────────┤ │인터넷 쇼핑몰 │ 법인 3 │ 468억원 │ 16억원 │ 법인 3, 개인 6 │ ├───────┼────────┼─────┼──────┼────────┤ │인터넷 경 매 │ 개인 2 │ 569억원 │ 25억원 │ 개인 4 │ ├───────┼────────┼─────┼──────┼────────┤ │매매보호서비스│ 개인 5 │ 178억원 │ 4억원 │ 개인 12 │ ├───────┼────────┼─────┼──────┼────────┤ │ 계 │ 법인 3, 개인 7 │ 1,215억원│ 45억원 │ 법인 3, 개인 22│ └───────┴────────┴─────┴──────┴────────┘ □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 o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대출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 아님) o 조사실적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조사에서 파생) ┌───────┬────┬──────┬──────┬──────┐ │ 이 용 형 태 │조사대상│ 카드깡 금액│예상추징세액│ 고 발 │ ├───────┼────┼──────┼──────┼──────┤ │ 인터넷 쇼핑몰│ 개인 7 │ 282억원 │ 6억원 │ 개인 2★ │ └───────┴────┴──────┴──────┴──────┘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5. 향후 관리방안 □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o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상혐의 거래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이용한 정밀분석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카드깡 및 매출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PG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 추진 □ 변칙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o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적극 가동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o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의 추징 및 검찰에 고발 【사례 1】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강남구 ○○동 o 상 호 : (주)○○ o 대표자 : K○○ o 업 종 : 도 소매/상품권 □ 조사내용 o (주)○○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1999년 8억원 → 2000년 2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함. o (주)○○는 이○○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 ┌─┐ │신│ │ 인 │┌→│ 카드깡 중개업자│ │카│ │용│ ┌───┐ │ ○ 터 ├┘ └────────┘ │드│ │카│─→│PG회사│─→│ ○ 넷 │ ┌────────┐ │대│ │드│ └───┘ │(주) 쇼 ├─→│ 카드깡 중개업자├────┤출│ │회│ 4.4%│ 핑 │ └────────┘ 약 15%│희│ │사│ │ 몰 ├┐ ┌────────┐ 선이자 │망│ └─┘ └────┘└→│ 카드깡 중개업자│ 공제 │자│ 4.6%└────────┘ └─┘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364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법인 1, 카드깡 중개업자 4명 【사례 2】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중구 ○○동 o 성 명 : ○○○ □ 조사내용 o ○○○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됨. o ○○○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고 o 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함(15% 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카드깡 조직 │─┐│ 경락대금 경락대금 ┌──│ PG 업체 │ └──────┘ ││ 입금 입금 │┌→└─────┘ 현금 │ │└──── ┌──────┐←────┘│ ↑ │ ↓ └────→ │ 인터넷 │──────┘ 지급│ │ 청구 (수수료 15% 공제) 가장등록 │ 경매사이트 │ 거래승인 │ │ ┌──────┐ └──────┘ 요청 │ ↓ │ 신용카드 │ 가장낙찰 ↑ ┌──────┐ │ 대출희망자 │───────────┘ │ 신용카드사 │ └──────┘─────────────────────→ └──────┘ 카드대금 결제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217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 1명 【사례 3】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성동구 ○○동 o 성 명 : K○○ □ 조사내용 o K○○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 등 중간 알선자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 o (주)○○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짐.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카드깡 조직 │─┐│ 대금 대금 ┌──│ PG 업체 │ └──────┘ ││ 지급 ┌──────┐ 지급 │┌→└─────┘ 현금 │ │└──── │매매거래보호│←───┘│ ↑ │ ↓ └────→ │ {(주)○○ │─────┘ 지급│ │ 청구 (수수료 15% 공제) 가장판매 │ 에스크로} │ 대금요청 │ │ ┌──────┐ └──────┘ │ ↓ │ 신용카드 │ 가장구매 ↑ ┌──────┐ │ 대출희망자 │───────────┘ │ 신용카드사 │ └──────┘─────────────────────→ └──────┘ 카드대금 결제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42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K○○외 6명 【사례 4】 실물거래 있는(상품권 매매)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대구 ○○구 o 성 명 : H○○ □ 조사내용 o H○○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 o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함.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카드 정보제공 상품권 할인판매 ┌────┐───────→┌──────┐───────→┌───────┐ │중개업자│←───────│ 카드깡 업자│←───────│상품권매매업자│ └────┘현금(수수료10%)└──────┘ 현금(할인7%) └───────┘ │↑ ↑ 현금││신용카드 정보제공 └──────────────┐ ↓│ 상품권 구입 │ (15% 선이자공제) ↓ ┌──────────┐ ┌─────┐ ┌───────┐ │신용카드 대출희망자 │─────→│신용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 대금결제 └─────┘ 대금결제 └───────┘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77억원 o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H○○ 외 1명 〈참고자료 1〉 매매보호서비스(escrow, 에스크로) □ 개 념 o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의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조건이 성립한 양자간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보증을 서 주는 서비스를 말함.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서비스임. □ 매매보호서비스의 용도 o 최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매매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됨. - 대규모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 기능을 가짐. o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정된 물건을 인도한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 □ 매매보호서비스의 문제점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매매보호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음. o 「○○에스크로」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가장의 구매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의 의사만으로 사이버 카드깡을 쉽게 할 수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려움. 〈참고자료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o 재정경제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o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o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하여 사이버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 -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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