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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 세무조사 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1 . 23


1. 조사 배경
o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증가와 거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추적곤란성, 편리성, 익명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행위(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할인업 : 일명 사이버 카드깡)가 성행
o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심리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가동하여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전산분석에 의해 탈루혐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함.

2.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 사이버 카드깡이란?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새로이 등장한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신용대출 행위

□ 인터넷상의 새로운 대금결제 방법
o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Payment Gateway, PG)를 이용한 대금결제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대행하여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신용카드회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o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대금결제
-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경매사이트)가 경매참여자간의 대금결제를 중간에서 대행해 주는 결제시스템

□ 사이버 카드깡의 특징
o 신용카드 대금청구·결제를 PG업체나 인터넷 경매대행 업체가 대행하므로 위장가맹점 개설없이 개인명의로 카드깡 하기가 용이
o 카드깡업자가 개인명의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에서 추적이 곤란
o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사이버 카드깡 중개업자의 명의로 포착되지 아니하고
-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또는 인터넷 경매 대행업체의 명의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음.
o 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상품권, 인터넷 경매는 전자제품을 이용한 사이버 카드깡이 대부분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판매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함.

           〈참고〉 기존 카드깡과 사이버 카드깡의 대금흐름 비교
                        현급지급
┌────────┐ ←────── ┌────────┐
│ 신용카드 소지자│ ──────→ │ 카드깡 중개업자│
└────────┘   수수료 지급  └────────┘
                                           ↑  ↑
                             사이버 카드깡 │  │ 기존의 카드깡
                               (대금지불)  │  │   (대금지불)
                         ┌────────┘  └────────┐
                         │                                      │
          ┌───────────┐    사이버 카드깡   ┌────────┐
          │PG회사 인터넷 경매회사│ ←──────── │  신용카드회사  │
          └───────────┘     (대금지불)     └────────┘

3. 조사대상의 선정
□ 신용카드 결제자료 수집
o 전자상거래 기업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하여
- 주요 신용카드 결제대행회사 및 인터넷 경매 대행회사로부터 연간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사업자의 자료 수집
o 인터넷 순찰을 통하여 파악한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현황과 TIS(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내역을 비교분석

□ 조사대상 선정기준
o 특별한 사업상의 이유없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소득세·법인세 신고내역과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변칙거래행위에 대하여 「세금감시 고발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

  ┌─────────────────────────────────┐
  │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탈세혐의가   │
  │  뚜렷한 최소한의 대상을 표본적으로 선정                          │
  └─────────────────────────────────┘
□ 조사 실시
o 각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투입하여 세무조사 실시

4. 조사 결과 (사이버 카드깡 1,497억원 적출)
□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o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행위로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
o 조사 실적

┌───────┬────────┬─────┬──────┬────────┐
│  이 용 형 태 │   조 사 대 상  │카드깡금액│예상추징세액│    고    발    │
├───────┼────────┼─────┼──────┼────────┤
│인터넷 쇼핑몰 │     법인 3     │  468억원 │   16억원   │ 법인 3, 개인 6 │
├───────┼────────┼─────┼──────┼────────┤
│인터넷 경  매 │     개인 2     │  569억원 │   25억원   │     개인  4    │
├───────┼────────┼─────┼──────┼────────┤
│매매보호서비스│     개인 5     │  178억원 │    4억원   │     개인 12    │
├───────┼────────┼─────┼──────┼────────┤
│      계      │ 법인 3, 개인 7 │ 1,215억원│   45억원   │ 법인 3, 개인 22│
└───────┴────────┴─────┴──────┴────────┘

□ 실물거래 있는 카드깡
o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가장하기 위하여 대출희망자의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용카드 대출행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 아님)
o 조사실적 (실물거래 없는 카드깡 조사에서 파생)

  ┌───────┬────┬──────┬──────┬──────┐
  │  이 용 형 태 │조사대상│ 카드깡 금액│예상추징세액│  고   발   │
  ├───────┼────┼──────┼──────┼──────┤
  │ 인터넷 쇼핑몰│ 개인 7 │   282억원  │    6억원   │  개인 2★  │
  └───────┴────┴──────┴──────┴──────┘
   ★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5. 향후 관리방안
□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분석시스템 구축
o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이상혐의 거래분을 신속하게 포착하고 TIS(국세통합시스템)를 이용한 정밀분석
o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카드깡 및 매출누락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PG업체, 매매보호서비스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법제화 추진

□ 변칙적인 탈세기업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o 「전자상거래 조사전담반」을 적극 가동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탈세유형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o 사이버 카드깡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인 탈세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의 추징 및 검찰에 고발

【사례 1】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강남구 ○○동
o 상 호 : (주)○○
o 대표자 : K○○
o 업 종 : 도 소매/상품권

□ 조사내용
o (주)○○는 상품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자로 2000년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하여(1999년 8억원 → 2000년 251억원) 세무조사를 실시함.
o (주)○○는 이○○외 다수의 카드깡 중개업자가 모집한 카드대출 희망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실제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9%(PG회사 4.4%, (주)○○ 4.6%)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카드깡 중개업자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불법적인 신용카드 대출행위를 중개하였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        ┌─┐
  │신│                  │     인 │┌→│ 카드깡 중개업자│        │카│
  │용│    ┌───┐    │ ○  터 ├┘  └────────┘        │드│
  │카│─→│PG회사│─→│ ○  넷 │    ┌────────┐        │대│
  │드│    └───┘    │(주) 쇼 ├─→│ 카드깡 중개업자├────┤출│
  │회│             4.4%│     핑 │    └────────┘ 약 15%│희│
  │사│                  │     몰 ├┐  ┌────────┐ 선이자 │망│
  └─┘                  └────┘└→│ 카드깡 중개업자│  공제  │자│
                                     4.6%└────────┘        └─┘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364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법인 1, 카드깡 중개업자 4명

【사례 2】 인터넷 경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중구 ○○동
o 성 명 : ○○○

□ 조사내용
o ○○○는 무직자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자이나 ○○(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카드깡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판명됨.
o ○○○는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차명한 14명의 명의로 회원등록한 후 컴퓨터 등 2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온라인 경매에 등록하고
o 신용카드 대출희망자의 명의로 낙찰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자금을 세탁함(15% 내외의 카드깡 수수료를 받음).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카드깡 조직 │─┐│ 경락대금                 경락대금 ┌──│  PG 업체 │
└──────┘  ││  입금                      입금   │┌→└─────┘
   현금 │        │└──── ┌──────┐←────┘│      ↑  │
        ↓        └────→ │   인터넷   │──────┘  지급│  │ 청구
 (수수료 15% 공제)   가장등록 │ 경매사이트 │  거래승인          │  │
┌──────┐               └──────┘   요청             │  ↓
│  신용카드  │      가장낙찰        ↑                     ┌──────┐
│ 대출희망자 │───────────┘                     │ 신용카드사 │
└──────┘─────────────────────→ └──────┘
                                카드대금 결제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217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 1명

【사례 3】 매매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실물거래없는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성동구 ○○동
o 성 명 : K○○

□ 조사내용
o K○○는 신용카드할인업을 영위하는 C○○ 등 중간 알선자로부터 자금수요자의 신용카드번호를 전화상으로 통보받아 (주)○○에스크로 사이트를 통하여 전자제품 등을 자금수요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을 받고
o (주)○○에스크로로부터 6.5∼7.5%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출자로부터 선이자 공제(약 15%)한 카드깡 수수료와의 차액을 카드깡 중개업자와 나누어 가짐.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                                       ┌─────┐
│카드깡 조직 │─┐│ 대금                       대금 ┌──│  PG 업체 │
└──────┘  ││ 지급    ┌──────┐   지급 │┌→└─────┘
   현금 │        │└──── │매매거래보호│←───┘│      ↑  │
        ↓        └────→ │ {(주)○○  │─────┘  지급│  │ 청구
 (수수료 15% 공제)   가장판매 │  에스크로} │  대금요청        │  │
┌──────┐               └──────┘                  │  ↓
│  신용카드  │      가장구매        ↑                     ┌──────┐
│ 대출희망자 │───────────┘                     │ 신용카드사 │
└──────┘─────────────────────→ └──────┘
                                카드대금 결제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42억원
o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고발 : K○○외 6명

【사례 4】 실물거래 있는(상품권 매매) 카드깡

□ 인적사항
o 주 소 : 대구 ○○구
o 성 명 : H○○

□ 조사내용
o H○○는 신용카드 중간수집업자들이 수집하여 오는 대출희망자들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주)에서 각종 상품권을 액면가로 구입한 후 중개·알선명목의 수수료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카드중간수집업자의 차명계좌로 송금
o 구입한 상품권은 구입가에 7%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되판매하는 수법으로 현금화함.
o 신용카드 결제대금 흐름도

              카드 정보제공                   상품권 할인판매
 ┌────┐───────→┌──────┐───────→┌───────┐
 │중개업자│←───────│ 카드깡 업자│←───────│상품권매매업자│
 └────┘현금(수수료10%)└──────┘  현금(할인7%) └───────┘
     │↑                              ↑
 현금││신용카드 정보제공             └──────────────┐
     ↓│                                           상품권 구입      │
(15% 선이자공제)                                                    ↓
┌──────────┐            ┌─────┐            ┌───────┐
│신용카드 대출희망자 │─────→│신용카드사│─────→│ 인터넷 쇼핑몰│
└──────────┘  대금결제  └─────┘  대금결제  └───────┘

□ 조사성과
o 사이버 카드깡 적출금액 : 77억원
o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 : H○○ 외 1명

〈참고자료 1〉 매매보호서비스(escrow, 에스크로)

□ 개 념
o 에스크로는 조건부 날인 증서라는 뜻의 법률용어로서, 계약의 조건이 성립한 양자간 중간에서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끝날 때까지 보증을 서 주는 서비스를 말함.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인터넷 상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를 중계하고 보호하는 서비스임.

□ 매매보호서비스의 용도
o 최근 소규모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거래의 익명성을 이용한 여러 부작용이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매매보호서비스의 필요성이 부각됨.
- 대규모 사이트는 자체적으로 매매보호서비스 기능을 가짐.
o 중개인이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약정된 물건을 인도한 것이 확인되면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함.

□ 매매보호서비스의 문제점
o 온라인 에스크로는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거래에 대하여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매매보호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사이버 카드깡의 온상이 될 수 있음.
o 「○○에스크로」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이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한 가장의 구매행위를 거치지 않고도 당사자간의 의사만으로 사이버 카드깡을 쉽게 할 수 있어 추적이 더욱 어려움.

〈참고자료 2〉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관련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o 재정경제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
o 온라인상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에 대한 규정 신설
- 카드가맹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 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인터넷쇼핑몰을 대신하여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o 온라인상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현행 법률은 오프라인상에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토록하여 사이버 카드깡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
- 온라인에서 매출전표 작성없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