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특별소비세 세율인하에 따른 기 과세반출 물품에 대한 세액 공제(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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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11 . 21 |
□ 배 경 o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어 생활향상을 도모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세율을 인하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될 단계에 이르렀음. o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종전 높은 세율로 부과되어 유통단계에 있는 물품(대리점, 도매업체 등의 재고물품)의 특별소비세 차액을 환급하여 소비자에게 가격인하효과를 조기에 제공하고 유통시장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함. □ 근 거 o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부칙 제4조 제3항 □ 세율인하 물품 ┌─────────────────┬─────┬─────────────┐ │ 과 세 물 품 │ 종 전 │ 확 정(안) │ ├────────────┬────┼─────┼────┬────────┤ │o승용자동차 │ 기 본 │ 탄력세율 │기본세율│2002. 6. 30까지 │ │ │ 세 율 │ 적용중 │ │ 한시 적용 세율 │ ├────────────┼────┼─────┼────┼────────┤ │ ·2,000㏄ 초과 │ 20% │ 14% │ 14% │ 10% │ ├────────────┼────┼─────┼────┼────────┤ │ ·1,500∼2,000㏄ │ 15% │ 10.5% │ 10% │ 7.5% │ ├────────────┼────┼─────┼────┼────────┤ │ ·1,500㏄ 이하 │ 7% │ 7% │ 7% │ 5% │ ├────────────┴────┼─────┼────┴────────┤ │o공기조절기 │ 30% │ 20% │ ├─────────────────┼─────┼─────────────┤ │o 프로젝션 TV │ 15% │ 10% │ │o PDP TV(잠정세율 1.5% 적용중) │ (1.5%) │ (1%) │ ├─────────────────┼─────┼─────────────┤ │o 녹용 및 로얄젤리 │ 10% │ 7% │ │o 향 수 │ │ │ ├─────────────────┼─────┼─────────────┤ │o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 30% │ 20% │ │ 상아 및 귀금속제품(2백만원 초과│ │ │ │ 분) │ │ │ │o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 │ │ 고급융단(2백만원 초과분) │ │ │ │o 고급가구(개당 5백만원, 조당 8백│ │ │ │ 만원 초과분) │ │ │ ├─────────────────┼─────┼─────────────┤ │o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 30% │ 20% │ │o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 │ │ │o 모터보트 및 요트 │ │ │ │o 수상스키용품, 윈드서핑용구, │ │ │ │ 수상·설상스쿠터, 행글라이더 │ │ │ │o 영사기 및 촬영기 │ │ │ └─────────────────┴─────┴─────────────┘ 참고 : 냉장고, 세탁기, 부라운관TV, 캠코더, VTR, 오디오 등 일반 가전제품은 이미 1999. 12. 3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임. □ 특별소비세 환급(공제) 절차 개요 ┌─────┬───────────────────────────────┐ │ │ 세 부 내 용 │ ├─────┼───────────────────────────────┤ │ 대상물품 │o 종전 높은 세율로 반출된 유통업체의 재고물품 │ │ │ (2001. 11. 19, 24:00 현재 재고) │ ├─────┼───────────────────────────────┤ │ 개 요 │o 제조업계·유통업계는 세율인하된 만큼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 │o 유통업계는 제조자에게 세율인하가격으로 판매 │ │ │o 제조업체가 대리점, 하치장, 도매업소 등의 재고물품(2001. 11.│ │ │ 19 이전 반출) 수량·세액 등을 신고 │ │ │o 재고물품 신고내용을 국세청이 확인조사 │ │ │o 국세청은 세율차액을 제조업체에 환급(공제) │ │ │o 제조업체는 대리점 등에 관련세액을 환급(공제) │ ├─────┼───────────────────────────────┤ │ 흐 름 도 │ ┌───────┐ ③ ┌───────┐ │ │ │ │ 대리점 도매장│ ──────→│ 제조장 하치장│ │ │ │ └───────┘ ←──────└───────┘ │ │ │ ① ↓ ↑ ② ⑥ ④ ↓ ↑ ⑤ │ │ │ ┌───────┐ ┌───────┐ │ │ │ │ 관할세무서 │ ③ │ 관할세무서 │ │ │ │ └───────┘ ──────→└───────┘ │ │ │ ①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및 환입신고 │ │ │ ② 재고조사 및 확인서 발급 │ │ │ ③ 환입확인서 송보 │ │ │ ④ 기납부세액 공제(환급)신청 │ │ │ ⑤ 기납부세액 공제(환급) │ │ │ ⑥ 환급세액 정산 ※ 재고확인으로 세율차액 환급 │ ├─────┼───────────────────────────────┤ │ 문 제 점 │o 대리점 등 확인대상 업소와 물품의 종류가 많아 행정력 과다 │ │ │ 소요 │ ├─────┼───────────────────────────────┤ │ 기대효과 │o 유통업계의 시장혼란 최소화 │ │ │o 소비자가 조기에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가능 │ └─────┴───────────────────────────────┘ □ 추진일정 ┌───────────────────────────────┐ │o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기한 : 법공포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 │ │o 의제환입신고·환급신청서 제출기한 : 상 동 │ │o 국세청 재고조사 : 제출기한 경과 후 즉시 │ └───────────────────────────────┘ □ 부정환급 방지를 위한 당부말씀 o 종전 높은 세율로 반출된 물품 거래시 부정환급(공제)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기 위하여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하며, 과세자료가 투명화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람. ※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물품은 특소세 환급(공제) 대상에서 배제함. 1. 적용기간 2001. 11. 20부터 국세청의 재고확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2. 소비자(일반국민)가 사업자로부터 물품 구입시 유의하실 점 o 신용카드 사용 ⇒ 가급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거래하시기 바람. o 수표사용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본인이 수표 뒷면에 기재 제출하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 ⇒ 사업자는 수표 앞뒷면 복사본과 신분증 사본 보관 ※ 현금,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재고조사시 실거래 여부를 특별 확인 3.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시 유의하실 점 o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교부 및 수취 o 매입매출장 등 세법에 의한 장부 비치·기록 o 신용카드, 기업구매카드 사용 o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반드시 본인명의로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일자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거래업체간에 기록) o 수표·어음·현금·외상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품목 연락전화번호를 매입자가 기재하여 매출자에게 제출 ┌───────────────────────────────┐ │ 위 사항은 국민이 부담하신 세금을 지키는 목적으로만 활용됨. │ │ 소비자나 성실한 사업자에게 아무런 세무상 불이익이 없음. │ └───────────────────────────────┘ □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 o 특별소비세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o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물품 및 미등록사업자의 물품 o 중고물품 및 부가세법 제6조·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1. 19 이전에 소비자에게 공급된 물품 o 제조자가 의제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 □ 기 타 o 추진일정(의제환입신고 및 재고조사), 재고과부족 인정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세청 고시로 관보에 게재,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 각 제조업체에 통보 예정 o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공제)는 관세청(세관)에서 별도 처리 예정 o 재고조사시 부정환급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제조업체, 유통업체 특별 사후관리 ※ 아직 부칙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재의 부칙(안)이 변경될 경우 상기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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