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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의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1 . 11 . 13


1. 연구의 목적
1999년 사업연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작성의무화 되고 있는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배경
결합재무제표는 우리 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특수한 소유구조에 따라 기존의 연결재무제표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990년대 초부터(1991년 증권감독원의 장기 추진과제로 포함된 것이 시초임) 그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1) 도입의 필요성 (남상오(1993))
① 기업집단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
② 기업집단내의 회계조작, 분식결산이 원천적으로 봉쇄
③ 기업집단내의 계열회사간 주요 거래내용 파악
④ 자본자유화, 기업의 국제화에 공헌하며 특히 해외자본조달에 유리
⑤ 기업의 연쇄도산 및 파산에 대한 예고자료 제공
⑥ 정부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정부 규제에 도움
⑦ 증권시장에 대한 중요한 공시정보로서 공시제도 개선
⑧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에 대한 재무분석, 신용평가에 유용한 자료

2) 반론
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활동에 불리한 영향 초래
-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규제의 강화
-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악화(해외계열사의 포함)
- 외국에 비밀정보의 유출
- 재무구조가 불량한 기업집단의 주가하락
② 작성 선례가 없으므로 신뢰성 보장되지 않음.
③ 작은 정부, 관치 금융 해소의 정책 방향과 역행
④ 주 목적이 감독회계 목적이므로 기업회계제도(기준)보다는 공정거래제도나 여신관리제도의 일부로 도입

3) 대안
①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확대
- 지배력 기준의 완화
- 실질지배력 기준의 적용
- 내부지분율 포함.
②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보완
③ 연결재무제표 제도의 정착 후 도입

4) 작성의무화 배경
① IMF 외환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개혁 및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을 제고 요구
②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로 결합재무제표 부각 (선거공약, 해외자금조달기관에 대한 이행사항으로 포함)
③ 1998년 1월 13일 대통령당선자와 5대재벌 대표간에 대기업 관련 개혁 5개원칙을 합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원칙의 추진과제로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결합재무제표 도입하고 1999회계연도부터 시행할 것을 약속)

3. 시행이후 나타난 결합재무제표의 한계 및 이해관계자의 입장
1) 결합재무제표의 한계
① 개별기업의 배당, 주식가치, 채권가능성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오도할 가능성
②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주체인 기업집단의 개념이 객관적, 논리적이지 않음.
③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자에 대한 개념 정립 곤란
④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의 업종, 결산일, 회계처리방법 등이 다양할 경우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과 신뢰성 저하
⑤ 계열회사간의 주식소유 및 개인대주주와 계열기업간의 복잡한 소유관계로 기업집단의 지분계산 곤란
⑥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연결재무제표가 실질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것임.
⑦ 결산기 집중의 심화

2) 이해관계자의 입장 및 정책적 활용
① 전경련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의무 면제 혹은 중복규제의 완화
- 대규모 기업집단제도와 주채무계열제도의 중복 완화
주채무계열 중 상위 30대그룹에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2001년의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중 23개 그룹이 주채무계열상 30대에 해당)
② 공정위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보다 치밀한 자료 구축 및 관리 강화
③ 재경부
-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10-1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 검토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 5조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 결합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를 밑도는 기업집단을 각종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내지는 은행법상 주채무계열 60대 기업집단으로 단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금융감독원은 결합재무제표상 부채규모가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부채비율이 연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경우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반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특별감리를 실시할 계획
④ 언론
- 부채비율의 증가, 이자보상비율의 하락(결합이익의 감소) 등 부각
- 내부거래의 절대금액 부각

4. 결합재무제표의 작성현황
1) 1999 사업연도

    ┌─┬────┬─────┬──────────┬────┬────┐
    │  │        │          │ 결합대상계열회사수 │        │        │
    │  │기업집단│ 작성회사 ├───┬───┬──┤ 감사인 │감사의견│
    │  │        │          │ 국내 │ 해외 │ 계 │        │        │
    ├─┼────┼─────┼───┼───┼──┼────┼────┤
    │ 1│삼성    │삼성전자  │  39  │ 120  │ 159│  삼일  │  적정  │
    ├─┼────┼─────┼───┼───┼──┼────┼────┤
    │ 2│현대    │현대중공업│  30  │  73  │ 103│  삼일  │  적정  │
    ├─┼────┼─────┼───┼───┼──┼────┼────┤
    │ 3│LG      │LG화학    │  35  │  83  │ 118│  삼일  │  적정  │
    ├─┼────┼─────┼───┼───┼──┼────┼────┤
    │ 4│SK      │SK        │  33  │  24  │  57│  안건  │  적정  │
    ├─┼────┼─────┼───┼───┼──┼────┼────┤
    │ 5│한진    │대한항공  │  17  │   9  │  26│  삼일  │  적정  │
    ├─┼────┼─────┼───┼───┼──┼────┼────┤
    │ 6│롯데    │호텔롯데  │  23  │   3  │  26│  삼일  │  적정  │
    ├─┼────┼─────┼───┼───┼──┼────┼────┤
    │ 7│동양    │동양시멘트│  22  │  11  │  33│  영화  │  적정  │
    ├─┼────┼─────┼───┼───┼──┼────┼────┤
    │ 8│한화    │한화      │  19  │  12  │  31│  산동  │  적정  │
    ├─┼────┼─────┼───┼───┼──┼────┼────┤
    │ 9│쌍용    │쌍용양회  │  18  │  16  │  34│  삼일  │  적정  │
    ├─┼────┼─────┼───┼───┼──┼────┼────┤
    │10│한솔    │한솔제지  │  18  │  10  │  28│  산동  │  적정  │
    ├─┼────┼─────┼───┼───┼──┼────┼────┤
    │11│동부    │동부건설  │  17  │   2  │  19│  삼일  │  적정  │
    ├─┼────┼─────┼───┼───┼──┼────┼────┤
    │12│두산    │두산      │  13  │   5  │  18│  삼일  │  적정  │
    ├─┼────┼─────┼───┼───┼──┼────┼────┤
    │13│코오롱  │코오롱    │  13  │   8  │  21│  산동  │  적정  │
    ├─┼────┼─────┼───┼───┼──┼────┼────┤
    │14│새한    │새한      │  11  │   8  │  19│  안진  │의견거절│
    ├─┼────┼─────┼───┼───┼──┼────┼────┤
    │15│강원산업│삼표산업  │   5  │   2  │   7│  산동  │  한정  │
    ├─┼────┼─────┼───┼───┼──┼────┼────┤
    │16│한라    │한라건설  │  10  │  11  │  21│  삼일  │  한정  │
    ├─┼────┼─────┼───┼───┼──┼────┼────┤
    │17│삼양사  │삼양사    │   7  │   2  │   9│  삼일  │  적정  │
    ├─┼────┼─────┼───┼───┼──┼────┼────┤
    │계│        │          │ 330  │  399 │ 729│        │        │
    └─┴────┴─────┴───┴───┴──┴────┴────┘
    * 대우, 고합, 진로, 해태, 신호 등 작성 면제

2) 2000 사업연도

    ┌─┬────┬─────┬──────────┬────┬────┐
    │  │        │          │ 결합대상계열회사수 │        │        │
    │  │기업집단│ 작성회사 ├───┬───┬──┤ 감사인 │감사의견│
    │  │        │          │ 국내 │ 해외 │ 계 │        │        │
    ├─┼────┼─────┼───┼───┼──┼────┼────┤
    │ 1│삼성    │삼성전자  │  54  │ 112  │ 166│  삼일  │  적정  │
    ├─┼────┼─────┼───┼───┼──┼────┼────┤
    │ 2│현대    │현대중공업│  21  │  48  │  69│  삼일  │  한정  │
    ├─┼────┼─────┼───┼───┼──┼────┼────┤
    │ 3│LG      │LGCI      │  40  │  99  │ 139│  삼일  │  적정  │
    ├─┼────┼─────┼───┼───┼──┼────┼────┤
    │ 4│한진    │대한항공  │  14  │  10  │  24│  삼일  │  적정  │
    ├─┼────┼─────┼───┼───┼──┼────┼────┤
    │ 5│롯데    │호텔롯데  │  25  │   2  │  27│  삼일  │  적정  │
    ├─┼────┼─────┼───┼───┼──┼────┼────┤
    │ 6│쌍용    │쌍용양회  │  30  │   3  │  33│  삼일  │의견거절│
    ├─┼────┼─────┼───┼───┼──┼────┼────┤
    │ 7│동양    │동양메이저│  24  │  12  │  36│  영화  │  적정  │
    ├─┼────┼─────┼───┼───┼──┼────┼────┤
    │ 8│한솔    │한솔제지  │  18  │   9  │  27│  삼정  │  적정  │
    ├─┼────┼─────┼───┼───┼──┼────┼────┤
    │ 9│동부    │동부건설  │  15  │   2  │  27│  삼일  │  한정  │
    ├─┼────┼─────┼───┼───┼──┼────┼────┤
    │10│코오롱  │코오롱    │  16  │   8  │  24│  삼정  │  적정  │
    ├─┼────┼─────┼───┼───┼──┼────┼────┤
    │11│영풍    │영풍      │  13  │   2  │  15│  안건  │  적정  │
    ├─┼────┼─────┼───┼───┼──┼────┼────┤
    │12│두산    │두산      │  14  │   5  │  19│  삼일  │  적정  │
    ├─┼────┼─────┼───┼───┼──┼────┼────┤
    │13│새한    │새한      │  10  │   9  │  19│  안진  │  한정  │
    ├─┼────┼─────┼───┼───┼──┼────┼────┤
    │계│        │          │ 294  │ 321  │ 625│        │        │
    └─┴────┴─────┴───┴───┴──┴────┴────┘
* 33개 대규모 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하나로통신, 현대백화점, 동양화학, SK, 금호, 한화, 현대정유, 대림, 효성, 제일제당, 동국제강,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대우전자, 고합, 두산, 아남 등 19개 그룹 제외

5. 외국의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 작성 현황
1) 비영리기관 (기금의 통합중심)
① 대학,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회계의 통합목적
② 정부회계기준의 공시의무사항
③ 특성별로 기금을 구분표시하고 해당항목을 단순합계표시
④ 기금내(intrafund) 내부거래는 제거, 기금간(interfund) 내부거래는 제거하지 않음.
⑤ 손익계산서의 경우에는 기금간 내부거래는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음.
⑥ 전체기금에 대한 합계는 단순합계(내부거래미제거)으로 표시하며, 이 경우 내부거래 미제거임을 명시하고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음(total memorandum only).

2) 기업의 자발적 공시
① 지배회사와 동일한 경영진 혹은 기업의 상태를 명확히 표시할 목적으로 지분법대상 기업 혹은 연결제외 기업들까지 포함한 결합정보 공시
② 다양한 형식
- 별도의 결합재무제표를 공시
- 연결재무제표에 결합컬럼을 추가하여 공시
- 지배기업의 입장에서는 연결F/S, 해당 계열회사군 중 주요 사업별로 별도의 결합F/S
③ 연결F/S의 보충자료로 활용 (감사미필보고서)

3) M&A 이전의 proforma 보고서
AOL + Time Warner, Chevron + Philips Chemical , HP+Compaq

6. 결합재무제표 관련된 회계기준
1) ARB51. para22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would be useful if one individual owns a controlling interest in several enterprises that are related in their operations. Combined statements also would be present the financial position and the results of operations of a group of unconsolidated subsidiaries. They also might be used to combin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nterprises under common management.

2) 결합재무제표 준칙 및 해석

7. 검토 이슈
1) 결합재무제표의 존속여부
① 작성목적 및 목적의 달성도와 무관하게 우리 나라 경제개혁의 대표적 실적으로 홍보 및 인지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의 폐지는 무리
②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정책적 혹은 자연적인 감소가 예상됨.

2) 결합재무제표 및 회계기준의 위상
① 기준의 취지와는 달리 “일반목적 재무제표”로서의 위상 부적합
② 감독회계의 영역으로 이전 바람직
③ 기업회계기준에는 “결합재무제표”의 의의 및 유용성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자발적인 공시를 유도
④ 현 기준의 주요 주석은 개별 혹은 연결F/S 주석사항으로 보완

8. 결합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에 대한 개선 제안
1)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가. 현황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중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합자본잉여금으로 계상 (준칙13-다-1)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중 결합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해당액은 특정자산이 사용·처분되거나 부채가 처분·상환된 회계연도에 제거 (준칙13-다-3)
나. 적용상 문제
① 투자제거차액은 손익으로 실현될 부분이므로 자본잉여금의 성격으로 부적합
② 투자제거차액의 조정발생시 자본잉여금상계로 결합손익왜곡
다. 제안
① 피투자계열회사의 특정자산·부채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액 중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투자제거차액조정”으로 하여 이익잉여금으로 계상
② 투자제거차액의 조정발생시 전액 해당손익으로 처리하고 이후 이익잉여금처분시 당해 금액 중 투자제거차액해당금액을 조정

2) 결합대상 계열회사 제외시의 회계처리
가. 현황
피투자계열회사가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배권 획득일로부터 제외시점까지 변동한 피투자계열회사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은 제외시점에서 처분손익 및 잔존하는 투자주식가액에 반영 (결합재무제표준칙 17.)
나. 적용상 문제
① 이러한 조항은 피투자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이 지분법대상임을 가정하고 있으나 개별회계에서 반드시 지분법대상은 아님.
② 개별회계에서 지분법대상이라면 미상각 영업권의 조정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다. 제안
피투자계열회사에 대한 개별회계상의 처리방법에 따라 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 지분법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의 준칙을 준용

3) 결합재무제표 이연법인세회계 규정 신설
가. 현황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 및 이연법인세에 대한 해석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해석 및 해석적용사례 없으므로 질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고
나. 적용상 문제점
①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하여야 할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 및 해석적용사례가 없으므로 관련회계처리에 대해 실무적용시 혼선이 존재
②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
다. 제안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한 공식적인 해석 또는 해석적용사례의 신설 요망

4) 신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지배권 획득일 현재 재무제표
가. 현황
신규 결합대상 계열회사의 경우 지배권 획득일 현재 적용할 최초 재무제표는 지배권 획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분기, 반기결산일 포함)의 재무제표로 하고 있음.
나. 실무적용상 문제점
분기 및 반기결산일을 지배권 획득일의 최초 적용할 재무제표로 사용하는 경우 지배
획득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추산(실무적으로는 연간 손익계산서에서 지배권 획득시점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차감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지배권 획득일 이후 결산일까지의 이익잉여금 변동과 현금흐름의 변동내역을 산출하기 곤란하여, 결합자본변동표 및 결합현금흐름표의 작성하기 어렵고, 감사 또는 검토되지 아니한 손익, 잉여금 및 현금흐름의 추산자료가 결합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신뢰성을 저하
다. 제안
지배권 획득일에 사용될 재무제표는 기초 또는 기말재무재표로 한정하는 것이 실무상 적용가능성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

5)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선정 완화
가. 현황
결합대상계열회사는 결합재무제표기준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결합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국내계열회사와 작성회사의 신고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여 포함된 국내 및 해외계열회사
나. 실무상의 문제점
작성회사의 신고누락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결합대상계열회사에는 실질적인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누락 또는 사실상 결합대상계열회사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회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
다. 개선 제안
신고기간 종료 후 또는 재무제표작성(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최초의 결합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의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론 1)

□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유용성 검토
『결합재무제표』는 대기업경영체제라는 경제구조의 특이성과 IMF라는 경제상황의 특수성 하에서 기존의 개별 또는 연결재무제표가 가진 한계성을 극복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1999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2개년 공표된 현 시점에서 결합재무제표 존속여부 및 회계기준의 위상중심의 유용성 측면을 검토하고자 함.

첫째, 결합재무제표의 활용성은 효익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의 재무제표, 각종재무비율, 분석지표 등을 제외하고는 그 활용도가 극히 저조합니다. 특히 연 단위의 재무제표를 결산일 6개월 이후에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적시성도 떨어집니다.
기업에서도 결합재무제표가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기업 홍보용 재무자료로 활용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전 계열회사 결합자료작성 산출비용, 감사보수료, 작성회사의 사전 사후 유지관리비 등)은 효익에 비해 비용이 과다합니다.

둘째, 결합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가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투자자, 종업원, 고객, 정부 및 감독기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결합재무제표는 그 이용자가 지극히 한정되어 정부 및 감독기관에 한정된 느낌이 듭니다. 투자자에게는 기업집단 전체의 성과는 투자성향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결합재무제표의 정보이용자는 기업집단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 및 감독기관”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결합재무제표는 타재무제표에 비해 보편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있다.
외감법시행령에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기업집단을 30대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 규정에 의거 1999회계연도 16개 기업집단 2000회계연도 13개 기업집단만이 결합재무제표를 공시하였고 향후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이 “자산기준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정될 경우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기업집단간 회계기간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집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연결재무제표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정이 개별/연결재무제표를 단순 합하여 결합 내부거래를 상계하는 절차인데 그 상계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위험예측분석 및 통제수단에 그 활용이 한정된다면, 연결재무제표를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 할 것입니다.

□ 결합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 ; 8. 개선제안에 대하여
1.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의 상계
o 제안 1의 투자계열회사 이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동의하나
o 제안 2의 투자제거차액 조정발생시 전액 해당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결합손익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재론의 여지가 있음. 해당자산 처리기간별로 비용화하는 방법을 검토 요망합니다.

2. 결합대상 계열회사 제외시의 회계처리
o 이론상으로는 제안에 동의하나
o 실무상 적용할 사례해석의 제정이 필요함.

3. 결합재무제표 이연법인세 회계규정 신설
o 제안에 동의함.
o 결합재무제표에서의 이연법인세 회계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과 함께 실무상 그 적용의 어려움을 가져왔음. 현재 이연법인세 회계는 금융감독원의 질의, 회신(2000. 7. 11)을 바탕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4. 신규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지배권 획득일 현재 재무제표
o ?
o 실무에서는 준칙 7조 및 9조에 의해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일(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결합대상계열회사를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되는 계열회사에 대해 소급 적용함으로써 회계기간 중 신규 편입되는 결합대상계열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기간 전체의 경영성과를 반영함.
o 단, 지배권 획득일 현재 투자회사의 투자계정과 피투자회사의 자본계정을 상계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자본상계를 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회사가 신뢰성 있는 반기/분기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함.

5.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범위 선정 완화
o 제안에 동의함.
o 현재 결합준칙 또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결합대상계열회사의 선정·통보 이후 대상의 변동에 대해서는 변동사유 발생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까지 변동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무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개선 제안”외에도 폭넓은 완화를 제기함.
예) - 결합대상변동보고 기한의 완화 (분기 또는 반기)
- 결합대상계열회사 선정의 완화
: 소규모회사의 경우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제외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해외소재 계열회사의 경우 장부가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환산과정에서 소규모회사로 분류되어 차기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결합대상계열회사에서 제외됨. 따라서, 소규모회사의 경우라도 작성회사 및 감사인의 판단 하에 결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단, 이 경우 계속성의 원칙 적용이 필수적임.

6. 기타 제안 사항
o 개별/연결/결합준칙의 통일
- 지배권 획득일 이후 투자제거차액의 처리
: 개별지분법 →발생시 전액 영업권(부의영업권)으로 인식, 상각
연결/결합 →실체 입장에서의 자기주식개념으로 보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지분법에서의 순자산가액변동분(자본잉여금)의 처리
: 개별지분법 →자본조정 변동분과 함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
연결/결합 →결합자본잉여금으로 재분류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의의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론 2)

1.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분석결과
(1) 이광재(2001a, 증권학회지 제29집)
1999년과 2000년의 결합재무제표를 대상으로 association study를 수행하여, 결합당기순이익이 연결당기순이익 이상의 information content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2) 이광재(2001b, 증권학회 심사 중)
1999년 결합재무제표를 대상으로 event study를 수행하여, 공시주와 공시일 전후 1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CAR을 관찰하고, 결합순이익 호전기업의 CAR이 악화기업보다 큰 것을 발견하였다. CAR을 결합재무자료로 설명하는 회귀분석에서도 당기순이익, 매출액, 부채비율, 상호지급보증액 등 주요 결합재무자료가 연결재무자료 이상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R²=40.209%).
결합재무자료와 연결재무자료의 차이분석에서는 결합당기순이익과 결합매출액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결합부채비율과 상호지급보증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결재무제표만으로는 기업집단의 특수한 소유구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제도개선방안
- 연결범위의 확대
- 자발적 공시 유도 또는 결합대상의 축소(규제완화 차원)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결합대상기업군을 연결납세대상으로 규정하여 결합재무제표의 자발적 공시를 위한 조세유인(tax incentive) 제공
(2) 현행제도의 문제점
- 작성대상 기업집단의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대기업 규제목적에 치우쳐 있다.
- 공시시기의 지연문제: 결산일 후 6개월, more timely disclose!

3. 결합재무제표준칙에 대한 검토
(1) 준칙13조(투자·자본계정의 상계)
순자산의 시가차이 중 외부주주지분 해당액을 결합자본잉여금(현행) 또는 결합이익잉여금(개선안)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parent company theory와 entity theory의 선택 문제이며, 결합재무제표의 이론적 근거를 entity theory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준칙17조(계열회사주식 매각시의 결합잉여금 조정)
지배권 획득일 이후에 발생한 결합잉여금을 계열회사주식의 매각손익에 반영하는 것은 결합회계의 이론상 당연한 회계처리이므로 개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주식평가방법과 관련이 없다. 현행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3) 준칙13조(간주 지배권 획득일)
현행 규정은 주식취득일에 근접한 결산일을 지배권 획득일로 간주하여, 가결산이나 추가적인 추정 절차 없이 간주 지배권 획득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신뢰성을 해치는 자의적인 추정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4) 이연법인세 관련 규정의 보완 필요성
(5) 결합대상 계열회사를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정에서 조정하는 방안
결합대상 계열회사를 축소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