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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소관별 지시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1 . 13


-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 -

1. 「체납자 전산관리카드」 및 「법인세결의서 자동작성시스템」 개발·보급
o 체납정리업무의 효율적 시행과 TIS 과부하를 분산하기 위하여 체납자관리카드 작성을 Web으로 개발하여 9월초에 보급하였음.
- 종전 11개 TIS 화면을 한 개의 화면으로 대폭 축소시킴.
o 일선관리자는 체납업무의 지시·정리상황 확인 등에 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종사직원에게 「체납자 전산관리카드」의 사용법을 철저히 교육시켜 체납정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기 바람.
o 현행 TIS는 가산세 등의 자동작성 기능이 없고, 1개의 서식이 5∼7개의 화면으로 나뉘어져 사용이 불편하며, 결의서 관련 대부분의 서식을 수동관리하여 왔음.
-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주요서식 21종을 Web기술을 적용하여 화면을 단순화하고 가산세·최저한세 자동계산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 12월까지 시범운영 후 2002. 1월 전국에 확대할 예정임.
o 시범관서의 관리자는 다양한 유형의 결의서가 입력되어 시행전에 문제점이 도출·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2.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과다지급 여부 점검
o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는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 일부 외국계기업은 해외의 모회사 등으로부터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거나
- 제공받은 용역의 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세액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o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내진출 외국계기업의 경영자문료 지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 관련세액 일체를 추징함으로써 외국계기업이 국내소득을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해 나갈 방침임.
o 점검과정에서 외국계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등 국제적 과세기준에 맞게 업무를 집행할 것임.

3. 국제조사요원, 국제거래조사에 최대한 활용
o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국제거래의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많은 납세자가 국제거래를 이용하여 탈세 및 국부를 유출시킬 가능성이 많음에도
- 세무조사시 어학실력의 부족이나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조사에 관한 특별교육을 통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3년여에 걸쳐 360여명의 국제조사요원을 양성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양성해 나갈 방침임.
o 각 지방청에서는 국제조사요원이 국제거래 조사분야에 배치되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 국제조사요원 양성의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에 반영하고 국제거래 조사에 최대한 활용해 주기 바람.

4. 체납사실 FAX조회제도 활성화
o 본청에서는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관리기관 등에서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를 받는 대신 직접 관할세무서에 FAX로 체납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
o 일선기관에서는 납세서비스센터의 FAX조회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FAX조회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 FAX조회에 대하여 종전 3시간 이내에 회신하던 것을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신속히 회신하고
- 또한 관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 홍보하여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또한 체납자가 FAX조회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이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서에서는 즉각 채권압류 등 조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5. 사업자등록인터넷 조회서비스 적극 홍보
o 지난 7월 5일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 10월말까지 이용건수가 46만건(월평균 11만여건)에 달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 등의 민원증명의 감축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o 일선관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증명을 신청하는 납세자 및 증명수요자에게 『사업자등록상태 인터넷조회서비스』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증명발급 감축효과가 나타나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가 불필요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월별 민원증명 발급건수

                                                         (단위 : 천건)
      ┌────────┬───────┬────┬────┬────┐
      │    구     분   │상반기 월평균 │  7월   │  8월   │  9월   │
      ├────────┼───────┼────┼────┼────┤
      │       계       │    135.2     │ 162.9  │ 147.6  │ 137.2  │
      ├────────┼───────┼────┼────┼────┤
      │사업자등록증명  │     101      │  111   │  110   │  107   │
      ├────────┼───────┼────┼────┼────┤
      │폐업사실증명    │      33      │   49   │   36   │   29   │
      ├────────┼───────┼────┼────┼────┤
      │휴업사실증명    │     1.2      │  2.9   │  1.6   │  1.2   │
      └────────┴───────┴────┴────┴────┘

6. 소송수행 철저
o 9월말 현재 행정소송 승소율은 93.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조세관련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국세행정의 적법성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각 관서장은 적극적 소송관리로 현재의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o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사해행위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승소율이 9월말 현재 85.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 관서장은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송수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부정 환급, 부당 매입세액 공제자 점검 철저
o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로 매출액이 노출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를 우려해 매입자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o 이로 인해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자료상 등으로부터 허위 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정·부당하게 세금이 탈루될 소지가 크므로
-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임.
o 이를 위해 부정환급·부당 세액공제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니 각급 관서장은 관서 실정에 맞는 치밀한 점검계획을 세워 엄정히 추진해주기 바라며
- 특히, 소비자 상대업종으로서 신용카드매출 비중이 크고 매입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고
- 점검자료의 분석·사실관계 규명 등 일련의 점검과정을 관리자가 직접 통제·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참 고】 부정 환급·부당 세액공제 중점 점검대상자


    ┌─────────────────────────────────┐
    │□ 매출증가에 따라 매입자료 조정혐의자                            │
    │ o 매출상승에 따라 매입이 크게 증가한 자(특히 소비자 상대업종)   │
    │ o 의제매입세액 부당 공제혐의자, 부가세 무신고자와 고액거래자    │
    │ o 세금계산서 발행 부적격자(간이·면세, 폐업자 등)와 거래 과다자 │
    │□ 부당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혐의자                               │
    │ o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
    │ o 소비자 상대업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높은 자           │
    │ o 간이·면세·폐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자 등               │
    │□ 부정환급혐의자                                                 │
    │ o 숙박·건설업, 도·소매업의 고액 환급신고자                    │
    │ o 계속 환급신고자, 신규개업 고액 환급신고자 등                  │
    │□ 각종 공제·감면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등                         │
    └─────────────────────────────────┘

8. 2001.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조기 준비
o 최근 미국 테러사건 이후 세계경기의 둔화로 민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금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대한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o 각급 관서장은 관서 특성에 맞는 일상적 세원관리가 이루어져야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등 신고관리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 지역내 주요업종과 세수비중이 큰 납세자의 경기동향 등 관내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 취약분야 업종에 대한 효율적인 신고관리방안과 무신고자 축소, 납세편의 제고 등에 대해 관서 특성에 맞는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고에 대비한 기본적인 업무는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주기 바람.
o 특히,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고상황과 조사내용, 수집된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설득력 있는 분석자료를 제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9. 신용카드 관련 업무 지속 추진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확대를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 6월부터는 가맹점 가입 대상자를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
o 9월말 현재 대상자의 72.6%가 가입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업종의 경우 가입실적이 저조함.
o 각 관서장은 지난 9월중에 가입지정서를 교부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바라며 특히 학원, 서비스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 가맹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가입확대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주기 바람.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신속히 색출하기 위해 작년 5월 조기경보시스템을 첫 시행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 1,303명의 위장가맹점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
o 각 관서장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현지확인 및 대금지급중지 등 위장가맹점 규제 업무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여 업무에 임하여 주기 바람.
o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건당 10만원)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위장가맹점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출연, 각종 간담회시 적극 홍보하여 주기 바람.
o 아울러, 신용카드결제대행회사와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카드깡, 매출전표 유통 등의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하여도 효과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10. 봉사료 과대계상혐의자료 처리 내실화
o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를 피하기 위해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위장 분산하는 업체를 규제하기 위하여
-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를 즉시 처리자료로 출력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o 특히, 봉사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업소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봉사료 허위계상 사례를 시정하고
-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반드시 세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 바람.

11.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 납기내 징수 제고
o 금년도 소득세 세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중요세수인 11월말 납기의 중간예납고지세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 최근 경기불황으로 납기내 징수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중간예납 추계신고 변경에 따른 추계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각급 관서의 관리자는 고액 납세자의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하여 주기 바라며
- 중간예납세액을 추계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세액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명백한 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2.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홍보 철저
o 내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는 바
- 1955년부터 운용해오던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것은 소득세 행정의 근간을 개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o 금년 12월에는 주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를 고시하고 업종 및 사업규모별 특성에 따른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일선에 통보할 예정이니
-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납세자가 정확히 이해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기 바람.
- 특히 지금까지 기장과 증빙 수취에 소홀했던 축산업, 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기장비율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관서장이 관심을 두고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13. 법인분야 세원관리 실태진단 및 개선
o 부실화 소지법인의 사업자등록·빈번한 세적변경에 대한 관리, 신고서·계산서 등의 정확한 접수·입력, 자료보관 등은
- 법인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 업무임.
o 기본업무가 오류·누락 등 부실화되는 경우
- 종사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각종 통계의 왜곡을 초래함은 물론
- 불필요한 소명자료 요구 등으로 납세자 불편이 증가하고, 전산검색·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의 부실을 초래
o 본청에서는 기본업무가 부실화되는 원인을 밝혀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 지방청에서도 일선의 실태진단을 실시하여 업무량은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법인관리가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14.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및 관리 철저
o 최근 일선의 계산서 제도 운용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납세자는 물론 일부 종사직원의 계산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 납세자는 계산서를 거래증빙 정도로만 인식하여 교부대상 여부와 미제출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 종사직원은 계산서합계표의 접수·입력·보관 등에 관한 업무소홀로 입력누락·오류입력 등의 사례가 있어, 미교부·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납세자로부터의 민원이 우려됨.
o 그동안 업무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사안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준을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시달하였으니
- 종사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과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o 또한 납세자가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는 분실 또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기 시달한 『계산서합계표 접수·입력 등 관리요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 납세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미제출·오류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람.

15. 공공기관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
o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까지 제정·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업무는 많은 기관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업무로
- 현재 지방청 및 세무서의 노력으로 수집·입력·DB구축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나,
- 이제부터는 자료수집 및 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때임.
o 다가오는 1월말 제출자료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때에 빠짐없이 수집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전에 안내하되
- 부실제출 기관에 대하여는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는 등 자료수집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o 또한 과세자료의 접수 및 입력과정을 정확히 점검하여 오류정정 및 추가입력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바람.

16.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정비
o 이자·배당 소득의 지급은 대부분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 원천징수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관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한 관리에서 시작됨.
o 특히, 금년 귀속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매월별 지급액과 연별·인별소득에 대한 치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함.
o 이번에 이행상황신고서상 오류유형별 사례 및 정정방법을 마련하여 각 금융기관에 배포·안내하도록 하였으니,
- 각 지방청에서도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확한 D/B구축을 함으로써 각종 과세자료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람.

17.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시행 철저
□ 주류카드 가입독려 및 사용실적 제고
o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는 주세분야 2001년 주요역점업무로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중임.
- 현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을 계속 독려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완전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o 일부 사업자들이 주류구매카드사용을 기피하여 본 제도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아울러 주류카드 취급은행이 지방은행에 한정된 지방청의 경우에는 농협과 같이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금융기관과 업무제휴 하도록 추진하여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대형할인매장 관리 철저
o 할인매장의 주류 변칙거래는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제 정착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류유통질서 문란 요인이 되므로
- 할인매장에 대한 사전홍보 및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바람.

18. 특소세 면세승용차의 효율적 사후관리
o 매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승용차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변칙적인 방법으로 특소세 면세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면세구입 후 용도변경 또는 무단 양도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o 사후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면세승용차 구입절차 및 보고서류를 간소화하고 시범업소를 지정하여 현재 시범실시 중임.
o 각 관서장은 등록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자료 등의 수집과 불법적인 면세구입 및 용도변경·무단양도자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관련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9.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 그동안 추진상황
o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반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 특히,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사채업자, 성형외과 등 취약분야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 실시 등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한 바 있음.

□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o 음성·탈루소득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한 세부담의 불공평 시정은 국세행정의 기본 과제로서
- 소득종류간·계층간·지역간 세부담의 공평 실현을 위하여 중점 관리대상자를 위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 각급 관서장들은 각종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청·세무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 관리하기 바람.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o 세금탈루 수법이나 행태가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경우에는 엄정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것

20.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추적조사 지속 실시
□ 유통질서 문란행위자 등에 대한 치밀한 조사관리
o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과표가 노출된 사업자가 세금을 덜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받는 점을 이용
관련 도매업체들이 무자료, 위장·가공거래를 일삼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o 각 관서장은 위장·가공거래, 무자료거래 관련 실거래처를 거래단계별로 끝까지 추적하여 밝히는 한편
원천적인 수입금액 탈루와 부가가치세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의 조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신용카드 변칙거래 실사업자 조사철저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실사업자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이 세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조사에 주력함과 아울러
위장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변칙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서간에 상호 교환하는 등 진행관리를 치밀하게 하기 바람.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상 조사강화
o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추적조사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는 물론 고발된 후에도 가족 등의 명의로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자료상 행위의 계속 여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o 또한 자료상과의 거래자도 그 수법이나 규모에 따라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

21. 전산조사 인프라 확충
o 최근 대기업은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활동의 전반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등 정보화에 따른 세무조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 조사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전산조사행정 발전계획」을 확정하고 핵심과제별로 후속조치에 착수하였음.
o 각 지방청장은 세무조사 환경 변화에 따른 전산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관서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람.

22. 전산조사 전문인력의 활용 및 관리 철저
o 그동안 조사요원들이 대형 컴퓨터에 대한 전문성과 조작능력 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조사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교육시간을 투자해서 전산조사 전문요원을 양성해 오고 있음.
o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한 전산조사 전문요원 중 일부가 비조사 부서에 배치되어 있어 어렵게 양성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o 각급 관서장은 다음 정기인사부터 전문요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조사부서에 배치하여 조사 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전산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23. 민주적인 세무조사 절차 준수
□ 적정절차 준수 및 근무기강 확립
o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연기신청·승인 및 결과 통지 등 착수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 법령 등에 규정된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 특히, 조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청탁 등 어떠한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직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조사관리
o 기업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시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 조세시효 등에 문제가 있거나 조사목적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조사연기·조사장소 변경신청 등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요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용하고,
-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