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 은행 신탁상품의 최단만기 규제 폐지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11 . 09 |
□ 그 동안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하던 은행신탁상품 만기규제가 은행의 신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이를 폐지하여 투신상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키로 하였음. o 다만,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MMF와 같은 수시입출금 상품은 이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품(MMDA)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제외키로 하였음. □ 지금까지 은행신탁상품의 최단만기를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3월,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채 및 CP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단기 금전신탁의 경우는 6개월(추가형은 3개월)로 운용하도록 제한하여 왔음. □ 이러한 은행신탁상품 최단만기 규제의 폐지로 은행은 만기에 상관없이 신탁상품의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고객의 욕구(Needs)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은행 금전신탁 상품별 수탁고 추이 ----------------------------------- (단위 : 억원, 말잔기준) ┌──────────┬─────┬─────┬─────┬─────┐ │ 상 품 명 │ 2000. 12 │ 2001. 3 │ 2001. 6 │ 2001. 9 │ ├──────────┼─────┼─────┼─────┼─────┤ │ 확정배당신탁 │ 8,244 │ 2,762 │ 1,323 │ 890 │ ├──────────┼─────┼─────┼─────┼─────┤ │ 원본보전신탁 │ 100,166 │ 154,634 │ 167,092 │ 178,170 │ │ ┌────────┼─────┼─────┼─────┼─────┤ │ │ 신노후생활연금 │ 14,175 │ 68,482 │ 76,526 │ 84,619 │ │ ├────────┼─────┼─────┼─────┼─────┤ │ │ 기 타 │ 85,991 │ 86,152 │ 90,566 │ 93,551 │ ├─┴────────┼─────┼─────┼─────┼─────┤ │ 실적배당신탁 │ 669,212 │ 653,310 │ 615,984 │ 605,695 │ │ ┌────────┼─────┼─────┼─────┼─────┤ │ │ 단 위 금 전 │ 25,791 │ 22,039 │ 20,097 │ 24,057 │ │ ├────────┼─────┼─────┼─────┼─────┤ │ │ 추 가 금 전 │ 48,572 │ 86,453 │ 57,678 │ 59,992 │ │ ├────────┼─────┼─────┼─────┼─────┤ │ │ 적립식 목적 │ 64,451 │ 53,427 │ 46,137 │ 41,123 │ │ ├────────┼─────┼─────┼─────┼─────┤ │ │ 가 계 장 기 │ 131,128 │ 126,591 │ 127,262 │ 122,100 │ │ ├────────┼─────┼─────┼─────┼─────┤ │ │ 신 종 적 립 │ 163,660 │ 140,099 │ 126,463 │ 116,538 │ │ ├────────┼─────┼─────┼─────┼─────┤ │ │ 특 정 금 전 │ 174,724 │ 170,141 │ 186,439 │ 194,076 │ │ ├────────┼─────┼─────┼─────┼─────┤ │ │ 기 타 │ 60,886 │ 54,560 │ 51,908 │ 47,809 │ ├─┴────────┼─────┼─────┼─────┼─────┤ │ 합 계 │ 777,622 │ 810,706 │ 784,399 │ 784,75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