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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변경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1 . 07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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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11. 6일부터 역외금융회사(구역외펀드)와 관련한 외국환거래규│
│   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고시                                          │
│ o 현행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
│ o 종전에는 거주자가 설립(투자)한 경우에만 ‘역외펀드’에 포함되도록 정의│
│    하였으나, ‘역외금융회사’는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 │
│    우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포함되도록 정의                                 │
│ o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                        │
│ o 투자절차는 현행 유지(한국은행총재앞 사전신고)                         │
│ o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할 경우 │
│    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역외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
│    경과조치를 마련                                                       │
│□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설립한 역외금융회사(구역외펀드)를 자회사 및 해외점│
│   포로서 감독하게 되었음                                                 │
│ o 자회사 감독 :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및 임직원 겸직제 │
│    한 등 적용                                                            │
│ o 연결감독 :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역외금융회사│
│    를 모금융회사에 연결하여 감독                                         │
│ o 해외점포 감독 : 감독(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징구 등) 및 검사 시행        │
│□ 역외금융회사 투자관련 내용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
│ o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보 │
│    고서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자회사 등에 편입됨으로써 금융회사 및 일 │
│    반기업의 역외금융회사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 국제금융(감독)기구의 감독강화 권고사항 반영                            │
│ o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점검                              │
│   -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당해 역 │
│     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점검할 방침                      │
│ o 불법 역외금융회사와 거래제한 및 금지 유도                             │
│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법거래를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명,  │
│     위규사실, 동사와의 거래시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함으로써│
│     불법 역외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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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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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거래규정」 관련조항 개정내용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정의
o 역외금융회사는 주로 역외금융센터의 Investment Company Act, Unit Trust Act, Limited Partnership Act 등에 의해 설립되며,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 및 정의를 개정(제1-2조 제13호)
- 금융감독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이 없이 운용되는 독립 Portfolio(Umbrella fund 등의 Sub-fund), 외국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내에 설정된 별도 자금 운용단위 등을 역외금융회사로 간주
* 종전 규정의 ‘역외펀드’는 거주자가 설립(투자)한 경우에만 해당되도록 정의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는 설립주체와 관계없이 정의되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우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포함됨.
o 다만,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회사, 선박 및 항공기 도입을 위해 설치하는 회사, project financing관련 회사,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등은 역외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
→ 이들 SPV(Special Purpose Vehicle)는 역외금융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거주자가 SPV에 대하여 총발행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투자)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제조업 또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으로서 일반 해외직접투자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o 종전 해외증권투자(포트폴리오투자)의 하나로 분류되어 왔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취득 등)를 앞으로는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되, 투자절차는 종전과 같이 한국은행 총재앞 사전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제9-15조의 2 제1항)
o 역외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않고도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회적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에 포함(제9-15조의 2 제2항).
- FRN(변동금리부 채권) 등 부채성 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 제공을 통하여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거나
-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금융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리·감독
-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외직접투자관계를 수립할 목적이 아닌 금융회사의 고유업무로서 행한 대출, 보증행위 등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행위로 보지 않음.
o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를 포함) 및 그 자·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다른 역외금융회사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동일하게 관리·감독(제9-15조의 2 제3항)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o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역외금융회사의 폐지시 관련내용을 한국은행총재앞 보고토록 함(제9-15조의 2 제4항).
o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상황을 매분기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9-15조의 2 제5항).

□ 경과조치
o 종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된 역외펀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역외금융회사로 간주
o 종전의 투자행위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에 해당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역외금융회사로 인정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제2조 제3항)

2.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변경
가. 현행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제도
□ 현행 금융감독법규상 역외펀드에 대한 감독은 설립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차원의 간접적 감독방식을 적용
o 역외펀드 출자지분(역외펀드에 투자한 자산은 유가증권으로 계리)에 대한 시가평가,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설립·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증권사, 투신사) 부과 등 간접적 감독을 수행

나.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내용
□ 자회사 감독
o 역외금융회사는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으로서 감독법규상 자회사 감독대상에 자동 편입되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 업종제한 등 설립규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거래제한 및 임직원 겸직제한 등이 적용됨.

□ 연결감독
o 현행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에 의거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리스크관리 등에 있어서 역외금융회사를 모금융회사에 연결하여 감독

□ 해외점포 감독
o 역외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현지법인 해외점포에 해당되므로 현행 금융업종별 감독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점포 업무보고서 징구 및 검사 시행

3.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공시
□ 사업보고서
o 증권거래법령에 의거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한 상장 및 등록법인은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로 공시 하여야 함.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은 상장 및 등록법인에 대하여 회사의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정하고 있음.

□ 연결재무제표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모든 회사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역외금융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
※ 연결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한 역외금융회사 투자내용 공시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장 및 등록법인 모두에 적용되므로 역외금융회사 투자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4. 역외금융회사 감독제도 개선에 따른 부수 시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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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등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역외금융회 │
│   사를 이용한 각종 불법거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역외금융센터에 국제적│
│   금융감독 및 정보공개 기준을 준수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              │
│⇒ 이에 따라 우리 원은 국내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 │
│   보하기 위하여 역외금융회사를 이용한 금융감독 회피, 불법거래 가능성을 차│
│   단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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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 점검
o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설치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시 당해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점검할 방침
- IMF는 역외금융센터 감독당국의 감독이 미흡하고, 정보공개의무 등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 감독당국은 역외금융회사의 회계장부 및 거래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권고

□ 불법 역외금융회사와 거래제한 및 금지 유도
o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불법거래 등을 행한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회사명, 위규사실, 동사와의 거래시 위험성 등을 전 금융회사에 즉시 고지함으로써 불법 역외금융회사와는 거래를 자제하도록 지도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