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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1 . 03


◇ 주요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 27 발표한 「제2단계 금융규제정비 │
│   추진방안」을 통해, 정부와 감독기관에 의한 규제는 대폭 축소해 나가는대신│
│   시장에 의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기업과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로│
│   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음.                                     │
│ 〈주요내용〉                                                             │
│  o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시 및 회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
│  o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                       │
│  o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상품정보 공개를 강화                           │
│  o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보완                  │
│ ※ 붙임 :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 제고 방안                        │
└─────────────────────────────────────┘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Ⅰ. 추진배경
□ 정부는 지난 9.27 「제2단계 금융규제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151건에 달하는 규제의 완화·폐지를 추진중

□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o 시장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기업 활동의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

□ 그러나, 우리 기업의 투명성은 선진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따라서, 규제개혁과 함께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Ⅱ.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

┌────────────────〈기본방향〉───────────────┐
│◇ 투자자와 거래자가 기업의 경영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회계 │
│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
│◇ 금융거래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근│
│   절하고 금융상품정보 제공을 강화                                        │
│◇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를  │
│   보완                                                                   │
└─────────────────────────────────────┘

1. 기업 공시 제도 및 관행의 개선
1-1. 공시의무 사항의 확대
□ 정기 공시의무사항 확대
(현행)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재무 및 회계정보의 공시가 미흡
(개선) 아래의 재무·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기 공시의무사항(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으로 추가
o 감사인의 감사보수, 회사와 감사인간의 이해관계(기장대리, 컨설팅 용역계약 내용 등), 감사기간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련사항
o 최근 5년간 회계기준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재무제표작성시 설정한 주요기준(예 : 대손충당금 등의 추정·판단기준, 중요성 판단기준)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o 외화종류별 환포지션 및 환위험관리대책,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등 회사의 위험관리능력에 관한 사항 및 재무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o ABS 발행후 수탁자산의 관리현황 및 회계처리 내역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사항
▶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72조 제1항) 개정 등

□ 수시 공시의무사항 확대
(현행)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공시가 미흡
(개선) 아래의 사항을 수시 공시의무사항으로 추가
o 상장법인 등이 기술도입 계약 등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o 상장법인 등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o 상장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등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69조) 개정
▶ 상장법인공시규정(제4조, 거래소) 및 협회중개시장공시규정(제6조, 협회) 개정

1-2.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경미한 제재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개선) 계도위주에서 벗어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엄중히 제재
o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철저히 사후확인하고 투명하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o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수시공시, 합병ㆍ영업양수도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현재는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하여만 과징금을 부과
o 신고서 부실기재 등 경미한 사항도 동일ㆍ유사유형이 반복될 경우 제재조치를 가중
o 주간사회사의 부실분석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증권업협회)

1-3.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유인책 부여
(현행) 허위공시 등의 제재를 우려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인 공시를 기피하고 최소한의 사항만을 공시
(개선) 공시의무 성실준수기업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o 공시의무 이행실적 및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공시의무 위반시 제재를 경감
o 포상(금융감독원장), 회계감리 선정대상에서 제외,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경감 등
▶ 분담금징수규정 개정 및 회계감리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반영

1-4. 대량보유보고 기준일 명확화 등
□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기준일 명확화
(현행)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 초래
(개선)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 보고기준일을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시의 보고기준일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
▶ 증권거래법시행령(제86조의 4 제3항 신설)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132조의 2 신설) 개정

□ 공개매수신고서 철회 허용
(현행) 공개매수대상회사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개매수 철회가 불가능하여 공개매수자의 위험부담이 큼.
(개선) 공개매수기간중 공개매수대상회사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매수신고서의 철회를 허용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127조의 2 신설) 개정

1-5. 채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현행) 대부분의 채권거래가 장외에서 브로커를 통한 상대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이 만연
(개선)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 강구
o 채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거래 발견시 제재
o IDB가 채권유통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검토

2. 회계 제도 및 관행의 개선
2-1. 자율감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 금년 6월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중
(개선) 감사인 지정,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자격부여 등의 경우에 자율감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자율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제10조) 개정

2-2. 회계정보 공시방법 개선
(현행) 공시서류가 국문으로만 작성되어 외국투자자의 이용이 곤란
(개선) 회사가 원할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회계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개선(중장기적으로 추진)
▶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개선

2-3. 금감원의 회계 전문인력 양성 및 감독체계 개선
(현행) 회계공시자료의 심사 및 분식회계를 단속할 감독기관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회계감리업무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업무가 금감위와 재경부로 이원화
(개선) 회계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감독체계를 개선
o 회계정보 공시제도 - 회계공시자료의 심사기능 - 분식회계 조사기능을 연계성 있게 담당하도록 회계전문인력을 배치
o 공시 및 회계업무를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
▶ 금감원 조직·인사관련 내부규정 개정
o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

2-4. 회계기준의 지속적인 개선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
(현행)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 업무를 금감위에서 민간기관인 한국회계연구원으로 이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개편중
(개선)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기준을 개선
o 2001년말까지 재고자산기준서, 건설업기준서, 금융업기준서 등의 공개초안 발표
o 2002년중 외화환산,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공시, 자산감액손실, 파생상품, 이연법인세 등의 기준서를 제정
▶ 회계연구원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중

3.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 불공정거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조사시스템 구축

□ 금감위(증선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강화

□ 불공정거래 규제기관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

□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활동 강화 등

4. 금융이용자에 대한 금융상품정보 공개 강화
4-1. 금융상품정보 공개와 관련한 규정 정비
□ 비은행·증권투자회사의 상품공시관련 규정 정비
(현행) 은행이나 투신사에 비해 비은행금융회사 및 증권투자회사의 상품공시 관련 규정이 미비
(개선) 은행과 투신의 사례를 준용하여 비은행 및 증권투자회사의 상품공시(광고)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
▶ 각 업종별 감독규정 등 개정

4-2. 금융상품 공시관련 실태점검 강화
(현행) 금융상품 공시실태에 대한 점검이 미흡(특히, 비은행·증권분야)
(개선) 금융상품 공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규사례에 대하여는 위법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등 시정조치
▶ 상품공시관련 위규에 대하여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세칙(제51조) 등의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
o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공시와 관련한 피해를 구제받도록 홍보 강화

4-3. 소비자의 금융상품 비교 용이성 제고
(현행) 금융소비자가 상품 특성을 쉽게 비교하기가 곤란
(개선)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o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상품정보(거래조건, 수익률 등)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록토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와 인터넷 금융포탈 등이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함.
▶ 각 감독규정 개정 및 각 협회에서 홈페이지에의 공시작성 세부지침 마련
o 금융상품정보의 비교·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의 업무활성화를 지원(펀드정보의 펀드평가사앞 제공근거 마련 등)
▶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개정(기조치) 등

4-4.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자율규제기능 제고
(현행) 금융업협회의 금융상품 공시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이 미흡
(개선) 금융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o 현재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권역(은행, 종금, 여전)에 대해서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자율규제기관 내에 광고심의위원회 및 공시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유도
o 동시에 상품공시기준 위반시 위약금 부과 등의 제재기준(자율규약)을 제정·운용토록 유도
▶ 협회별로 자율규약 및 공시세부기준 등 마련

5. 기업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보완
5-1. 사외이사 기능 활성화
□ 사외이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현행)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제도를 상장법인에만 시행
(개선) 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까지 시행
▶ 증권업협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등선정기준』 제정 등

□ 유능한 인사의 사외이사 참여 유도
(현행) 사외이사에게도 상근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과함에 따라 유능한 인사가 사외이사를 기피하는 경향
(개선) 유능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o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
o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 인력풀을 육성하여 동 인력풀의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를 선임토록 권고
▶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5-2.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기능 활성화
(현행) 감사위원회(상근감사)가 내부감사조직을 통솔하지 못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사활동 미흡
(개선) 감사위원회(감사)가 내부감사조직의 감사계획수립 및 진행상황 등 내부감사활동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

5-3. 집중투표제도의 활성화 유도
(현행) 상법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
* 2001. 6월 현재, 상장 633사중 496사(78.4%)가 집중투표제를 배제
(개선)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선정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모범기업 선정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도 시행
▶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등선정기준』 개정
▶ 증권업협회의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등선정기준』 제정

5-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보완
(현행) 금융회사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일부 미비점 발생
(개선) 금융권별로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배구조 개선 및 보완방안 마련
〈주요 검토과제〉
- 사외이사의 권리·의무의 명확화, 적극적인 이사회 참석 유도 및 경영진 견제기능 강화
- 감사(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권리·의무의 명확화 및 독립성·전문성 강화
- 감사부서와 준법감시부서간 업무분장 및 기능 정립
▶ 설문조사, Task Force 구성, 워크샾 개최, 연구용역 등을 거쳐 관련법 개정

Ⅲ. 추진계획
□ 감독규정 개정 등 금감위(원)의 행정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가급적 11월말까지 필요조치를 완료하고 시행

□ 금융업협회 등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금년말∼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