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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10 . 29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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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0. 26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증권의  │
│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의하였음.                  │
│ ※ 규정개정내용 : 붙임 참조                                              │
│                                                                          │
│□ 금번의 규정개정은 당초 규정개정예고와는 달리 해외증권의 발행제도 개선과│
│   관련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음.                                         │
│ o 이는 해외증권의 발행제도 개선이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
│    고 외환자유화 현실을 감안하여                                         │
│ o 단편적인 개선책보다는 해외증권발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    해외증권 발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
│    위한 것임.                                                            │
│                                                                          │
│□ 추후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발행기업·증권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 │
│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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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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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공시제도 등을 보완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Reits)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운용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o CR-Reits가 일반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의 적립의무를 면제
o 부동산투자회사는 관련법에서 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 부동산투자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장·협회등록법인이 된 경우에도 다른 상장법인등과는 달리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적립의무를 면제

2.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 지주회사가 자회사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발행예정주식수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o 발행가액의 확정으로 발행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효력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공개매수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여야 하지만 발행가액이 장래에 확정되기 때문에 발행예정주식수를 사전에 확정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