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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자영업 과세인프라 구축 현황과 전망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10 . 16


Ⅰ. 문제의 게기
□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
o IMF가 준 교훈 : 투명성
o 자영업 과표현실화 문제

□ 어떻게 할 것인가?
o 먼저 세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과표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
o 기본과제 : 높은 세율, 낮은 과세포착률→ 낮은 세율, 높은 과세포착률
※ 과세표준×세율=세수
· 1,000조원×10%=100조원
· 2,000조원×5%=100조원

□ 과표현실화 접근방법
o 세무조사 강화에 의하여 적발확률을 높이는 방법
o 제3자 정보보고제도를 통한 과세자료의 체계적 산출활용

        ┌──〈용어〉───────────────────────────┐
        │□ 기초과세자료의 분류(OECD 조세분류기준)                         │
        │  ① 소득과세자료 :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  ② 소비과세자료 :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  ③ 재산과세자료 : 등기신청서부본, 주식이동자료 등               │
        │□ 소비과세자료 : 정규영수증과 비정규영수증                       │
        │【정규영수증】 : 정상적인 과세자료로 활용가능                     │
        │  ①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교부                    │
        │  ② (면세)계산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                  │
        │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 최종 유통단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     │
        │【비정규영수증】 : 정상적인 과세자료로 활용이 곤란                │
        │  ① 금전등록기 영수증                                            │
        │  ② 간이서식 영수증                                              │
        │  ③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  ④ 기타 일반영수증 등                                           │
        │    ⇒ 최종 유통단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                      │
        └─────────────────────────────────┘

Ⅱ. 제3자 정보보고제도
□ 탈세기회의 유무와 성실신고와의 관계

  ┌─────────────────────────────────────┐
  │   ┌──────┐  ┌──────┐  ┌───────┐  ┌────┐   │
  │   │납세윤리(강)│→│탈세의도(약)│→│탈세기회불고려│→│성실신고│   │
  │   └──────┘  └──────┘  └───────┘  └────┘   │
  │          ↑                ↑                                            │
  │┌·사회적가치관  ┐ ┌·한계세율의 고저 ┐                               │
  ││·동료·집단영향│ │·적발확률에 대한 │                               │
  ││·공동체 의식   │ │  평가            │                               │
  │└·조세제도에    │ │·처벌수준의 경중 │                               │
  │    대한 평가     ┘ └·기타 요인       ┘ ┌──────┐  ┌────┐│
  │        ↓                    ↓         ┌ │탈세기회봉쇄│⇒│성실신고││
  │  ┌──────┐     ┌──────┐  │ └──────┘  └────┘│
  │  │납세윤리(약)│     │탈세의도(강)│→│ ┌──────┐              │
  │  └──────┘     └──────┘  │ │탈세기회상존│⇒ 탈세감행   │
  │                                         └ └──────┘              │
  └─────────────────────────────────────┘
□ 제3자 정보보고제도(TPIRS) : 대표적인 탈세기회 봉쇄장치
o 제3자 정보보고제도(Third 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의 전형 : 원천징수제도 및 지급자 정보 보고제도
- 미국의 경우에는 신고소득세 과표의 90%정도가 TPIRS에 의하여 신고전에 이미 IRS에 보고됨.

□ 우리나라의 TPIRS 실태
o 소득과세자료에 대하여는 특정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자료를 보고하는 제3자 정보보고제도가 이미 확립됨.
o 소비과세자료 및 재산과세자료에 대하여는 TPIRS 미비 또는 미흡

Ⅲ. 자영업 과세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1. 3대 경제주체에 의한 과세자료 산출시스템 완비

  ┌─────────────────────────────────────┐
  │정부 등 공공부문, 기업, 가계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
  │한 정규영수증만 수취토록 하고, 수취한 정규영수증은 반드시 과세당국에 제출 │
  │케 하는 시스템 구축                                                       │
  └─────────────────────────────────────┘

【추진현황】
가. 공공부문
□ 회계규정에 정규영수증 수취·제출규정 신설
o 감사원 「계산증명규칙」개정(1999. 4월)
- 개정내용 :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감사원에 제출(규칙 제27조)→66,000여 감사원 수감기관 구속
o 국가기관 세출예산 지출자료 수집체계 구축
- 재경부의 재정정보시스템으로 집중되는 국가기관 예산지출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 과세 활용(2001. 5월)
※ 현재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중에 있음.
o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규정 및 정부투자기관 회계관련 규정 개정 완료(2000년)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별 관련회계규정 개정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개정
· 교육기관의 「각 시·도별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사립학교재무회계규칙」, 기타교육기관 회계규정
- 정부투자기관의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및 회계규정시행세칙 개정 완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2000년 7월부터)
o 제출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및 협회 등
o 제출자료 : ① 세적자료 ② 물량자료(간접자료) ③ 금액자료(직접자료)
o 현재 과세자료 입력시스템 및 D/B구축시스템 개발 완료
o 한계 : 과세활용도가 높은 직접자료 수집에 한계

□ 공공부문 과세자료 수취·제출제도의 효과
o 자영업자 과세자료 양성화
o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o 정부부터 영수증 주고받기 솔선수범

〈참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집되는 주요 과세자료」

┌─────┬──────────────────────┬─────────┐
│  구  분  │                   수집자료명               │      수집처      │
├─────┼──────────────────────┼─────────┤
│          │·학원등록·변경자료                        │                  │
│          ├──────────────────────┤                  │
│          │·음반·비디오물등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자료│                  │
│          ├──────────────────────┤                  │
│①세적자료│·국유재산 임대자료                         │   지방자치단체   │
│          ├──────────────────────┤                  │
│          │·광업권 변경 등록자료                      │                  │
│          ├──────────────────────┤                  │
│          │·조광권 설정인가 등 각종 인·허가자료      │                  │
├─────┼──────────────────────┼─────────┤
│          │·수임사건 경유건수 현황 자료               │   지방변호사회   │
│          ├──────────────────────┼─────────┤
│          │·소송관련 자료                             │    법원행정처    │
│          ├──────────────────────┼─────────┤
│          │·도축 및 식육의 검사 자료                  │   지방자치단체   │
│②물량자료├──────────────────────┼─────────┤
│(간접자료)│·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보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
│          │                                            │   지방자치단체   │
│          ├──────────────────────┼─────────┤
│          │·석유수급·거래상황 기록 자료              │   한국석유공사   │
│          ├──────────────────────┼─────────┤
│          │·주택보유현황 자료                         │    건설교통부    │
├─────┼──────────────────────┼─────────┤
│          │·신용카드·직불카드 대금결제 자료          │ 여신전문금융협회 │
│          ├──────────────────────┼─────────┤
│          │·지로이용 실적 자료                        │    금융결제원    │
│          ├──────────────────────┼─────────┤
│          │·토지보상금, 국고보조금 지급 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          ├──────────────────────┼─────────┤
│③금액자료│·법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관련 협회·단체 │
│(직접자료)│  자격사 업무실적 자료                      │                  │
│          ├──────────────────────┼─────────┤
│          │·요양급여 비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건강보험 자료                         │   근로복지공단   │
│          ├──────────────────────┼─────────┤
│          │·수출입신고 자료                           │  세관            │
│          ├──────────────────────┼─────────┤
│          │·각종 공사실적 자료(소방시설·전기공사·건 │  관련 협회·단체 │
│          │  설공사 등)                                │                  │
└─────┴──────────────────────┴─────────┘

나. 기업부문 : 세법에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제도 보강
o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규정
- 접대비 건당 5만원 이상(1990년부터 시행, 1999년 보강시행)
- 일반경비 10만원 이상(1999. 1. 1부터 시행)
※ 비정규영수증 부분 : 접대비는 비용 불인정(1999년부터 시행), 일반경비는 10% 가산세 부과(2000년부터 시행)
o 기대효과 : 거래상대방 과표양성화 및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의 실질적 수단

다. 가계부문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추진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시행(1999. 9월)
o 추가 유인책으로
공제율 20%(2000년까지는 10%), 공제한도액을 연간 500만원(2000년까지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2001. 8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2000. 1월)
o 복권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현격히 증가
- 1999년 대비 2000년에는 건수 201%, 금액 187% 증가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2000년 상반기 대비 건수 169%, 금액 157%로 대폭 증가하였음.

                              〈신용카드 사용 증가 현황〉
┌──┬──────┬──────┬────┐┌──────┬──────┬────┐
│구분│   1999년   │   2000년   │  비율  ││2000. 상반기│2001. 상반기│ 비  율 │
├──┼──────┼──────┼────┤├──────┼──────┼────┤
│건수│ 3억5천만건 │ 7억8백만건 │ 201.1%││ 3억5백만건 │ 5억1천만건 │168.5% │
│금액│42조6천억원 │79조6천억원 │ 186.7%││33조7천억원 │52조8천억원 │156.6% │
└──┴──────┴──────┴────┘└──────┴──────┴────┘

□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o 금년 6월부터 가맹대상을 소비자상대 업종 사업자중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
* 학교앞 문구점 등 실제 영세사업자는 가맹대상에서 제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맹실적(2001. 7월말 현재)〉
                                                           (명)
            ┌────┬────┬────┬────┬────┐
            │  구분  │  합계  │  소매  │ 음·숙 │병·의원│
            ├────┼────┼────┼────┼────┤
            │사업자수│436,379 │222,600 │ 83,663 │ 31,960 │
            │  가맹  │305,732 │148,460 │ 75,874 │ 30,742 │
            ├────┼────┼────┼────┼────┤
            │ 가맹률 │  70.0  │  66.7  │  90.7  │  96.2  │
            └────┴────┴────┴────┴────┘
            ┌────┬────┬────┬────┬────┐
            │  구분  │  학원  │전문인적│ 서비스 │  기타  │
            ├────┼────┼────┼────┼────┤
            │사업자수│ 17,618 │ 16,828 │ 60,887 │  2,823 │
            │  가맹  │  9,234 │ 13,633 │ 25,912 │  1,877 │
            ├────┼────┼────┼────┼────┤
            │ 가맹률 │  52.4  │  81.0  │  42.6  │   66.5 │
            └────┴────┴────┴────┴────┘
        * 2001. 7월말 현재 총 가맹사업자 104만명(총사업자의 24.6%)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를 상향조정

          ┌─────┬───────────┬─────────┐
          │          │      1999년 이전     │    2000년 이후   │
          ├─────┼───────────┼─────────┤
          │·공제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공제율  │·발행금액의 1%      │·발행금액의 2%  │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 가맹점의 카드결제 기피, 불법·변칙거래 등 규제
o 세금감시 고발센터 설치하여 24시간 감시체제 구축(1999. 5월)
o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2000. 5월 시범운영 후 2000. 11월부터 전국관서 가동)

  ┌──────────────────────────────────┐
  │※ 위장가맹점 적발실적                                              │
  │ ·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이후 지난 5월까지 위장가맹점 3,117명을 적발,│
  │    126억원의 대금지급중지                                          │
  └──────────────────────────────────┘
o 금년 9월부터는 소비자의 감시에 의하여 위장가맹점과 실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위장가맹점 고발 포상제도 실시(건당 10만원 포상)

□ 기대효과 및 소비자 결제패턴의 변화
o 기대효과
- 가계소비자에 의한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 자영업자의 제반비용(인건비, 임차료 등)이 실액 노출되고 또한 제조·도매업 등 상위유통단계까지 파급효과 확산
o 소비자 결제패턴의 변화
- 종전에는 10만원 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복권제의 시행으로 1만원 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이 현금위주에서 신용카드로 변화
-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가 카드를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 따라서 최종 민간소비 지출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도 15.7%, 2000년도 26.9%에서 2001. 1/4분기 31.6%, 2/4분기 33.8%로 1999년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할 사항】
가. 공공부문 - 수집된 과세자료에 대한 활용 내실화
o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수입금액 자료의 중점 활용방안 모색

나. 기업부문 - 정규영수증 제출 제도 보완(관련세법 개정)
o 현행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출제도는 발행교부자에 초점
- 앞으로 수취자가 제대로 제출토록 규정 보완 필요
- 수취한 영수증 미제출시는 교부한 영수증 미제출시보다 더 무거운 가산세 차등부과

다. 가계부문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지속 추진
o 금년도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대폭적으로 증가 전망
- 최종 민간소비 지출 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금년도 목표 33% → 목표치 이상 증가 전망
o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및 사용활성화 홍보 적극 추진
- 가입대상 지역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 대대적인 홍보·캠페인 등 「신용카드 사용하기」범시민 운동 전개

2. 비정부 민간단체에 의한 산출체계 확립
o 단기대책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등 비정부단체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 적극 유도
o 중·장기대책 : 정규영수증을 과세당국에 제출할 경우 보상금지급 방안등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

3. 입장권 등 소액 다빈도의 비정규영수증 전산발매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시스템 내용】
o 영화관, 놀이시설, 버스·여객선 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소액의 비정규영수증 발급업소에 대하여는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토록 하여 발매상황을 관리

      ┌───────────────────────────────┐
      │                ┌───────┐    ┌─────────┐  │
      │              ┌│고속버스승차권│    │                  │  │
      │              │└───────┘    │  교통표준전산망  │  │
      │              │┌───────┐ ⇒ │ (건교부장관인정) │  │
      │              └│시외버스승차권│    │                  │  │
      │┌─────┐  └───────┘    └─────────┘  │
      ││   교통   │  ┌────────┐  ┌─────────┐  │
      ││   부문   │┌│관광유람선승선권│  │                  │  │
      │└─────┘│└────────┘⇒│여객선표준전산망  │  │
      │              │┌────────┐  │(해수부장관 지정) │  │
      │              └│  여객선승선권  │  │                  │  │
      │                └────────┘  └─────────┘  │
      │                ┌────────┐                          │
      │              ┌│      경기장    │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영화관     │  │      문화관광    │  │
      │ │ 문화· │ │└────────┘⇒│     표준전산망   │  │
      │ │관광부문│ │┌────────┐  │ (문화부장관지정) │  │
      │ └────┘ ├│    놀이시설    │  └─────────┘  │
      │              │└────────┘                          │
      │              │┌────────┐                          │
      │              ├│     스키장     │                          │
      │              │└────────┘                          │
      │              │┌────────┐                          │
      │              └│      수영장    │                          │
      │                └────────┘                          │
      └───────────────────────────────┘

【추진배경 및 현황】
o 소액의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입장권 등 비정규영수증의 발매상황을 전산관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관한 과세근거자료를 투명하게 확보
o 전산발매 관리를 위한 국세청 고시 제정(1999. 9월)
o 영화관, 공연장, 경기장, 고속버스터미널 등 1단계 추진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2000. 12월까지 자진 가입토록 권장·안내
- 1단계 표준전산망 추진대상자 387개 업체 중 181개 업체 가입(2001. 6월말 현재)
o 2단계 추진대상시설은 1단계 추진상황을 분석한 후 별도의 계획을 세워 규모별, 지역별로 추진 예정
o 승선권 부문은 해운조합(해양수산부 지정)에서 표준전산망구축→전국 국고터미널에 대한 통합전산관리

【앞으로의 전망】
o 음반·출판물과 농·축·수산물 등 각 산업부문별로 유통전산화가 진행되면 전산망에 의한 관리 확대추진

4. 자영업 과세정상화를 위한 제2인프라 구축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시행을 계기로〉

□ 제정배경
o 소규모 임차상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치권, 노동단체 및 시민운동단체 등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제정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던 중 올해 3월 의원입법으로 4개 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제정 진행중임.
※ 국회의원이 발의한 4개 법안의 내용은 비슷함.

□ 법안 주요내용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인 받음)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대항력)
·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 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인정(우선변제권)

□ 법안시행시 세정상 기대효과
o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용이(직접적인 효과)
- 임차권을 보호받기 위해 사업자가 실질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므로 미등록사업, 명의위장사업, 위장폐업 및 위장휴업 등의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
-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실제 계약내용대로 전산관리하면 최소한 임차료 이상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관리에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됨.
o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 노출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실질계약관계에 근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미등록 임대업자가 일소됨.

  ┌─────────────────────────────────────┐
  │·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  사업자에 대한 제2의 과세인프라로서 효과가 기대되며,                     │
  │· 향후 4대 공적보험 집행·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Ⅳ. 맺음
o 한국사회의 현실 : 4ROTC
- Republic of Total Corruption,
- Republic of Total Confusion,
- Republic of Total Crisis,
- Republic of Total Condemnation
(Laxmi Nakarm ; NEWSWEEK, 1996. 1. 3)
o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3대 기반(Infra-Structure)
* 조세정의 확립은 전반적인 사회정의 확립 위한 초석(Cornerstone)

        ┌─────────────────────────────┐
        │           ┌─────────────┐                 │
        │           │· 실물거래 실명제 정착   │                 │
        │           │· 금융거래 실명제 정착   │                 │
        │           │· 부동산거래 실명제 정착 │                 │
        │           └─────────────┘                 │
        │                        ↓                                │
        │         ┌───────────────┐               │
        │         │  낮은 세율, 높은 과세포착률  │               │
        │         └───────────────┘               │
        │                        ↓                                │
        │        ┌────────────────┐              │
        │        │조세행정의 이념인 공평과세 실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