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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개정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1 . 07 . 23


1. 제정이유
금융감독원의 외국환관련 감독규정 제·개정작업을 반영하고, 외국환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규정과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2. 경과 및 개정일정
·금융감독원의 개정요청 : 2001년 7월 2일
·한국회계연구원 내부검토 : 2001년 7월 3일 - 2001년 7월 5일
·회계기준위원회 긴급안건으로 공개초안 심의·의결 : 2001년 7월 6일
·공개초안 예고기간 : 2001년 7월 7일 - 2001년 7월 16일
·회계기준위원회 심의·의결 예정일 : 2001년 7월 20일

3. 주요골자
o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 외국환관리법 폐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관련된 자구수정
o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11조 및 제16조의 일부항
- 신설되는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해 원화자금으로 결제되나 표시통화 및 결제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외화표시원화대출금(차입금)을 각각 원화대출금(차입금)이 아닌 외화대출금(차입금)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함.
o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34조
- 외국환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외국환회계처리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개정함.
o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부칙
- 개정된 외국환감독규정의 시행일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시행일은 2001년 10월 1일로 함.

4. 개정의 배경 및 내용 요약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관련 감독규정 제·개정 중 외국환관련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중 외국환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여 왔으며, 당 연구원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3조
- 외국환관리법 폐지 및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관련된 자구수정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11조의 다.(11-1)·(11-2) 및 제16조의 다.(16-1)·(16-2)
- 신설되는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개정요청을 받아들여, 원화자금으로 결제되나 표시통화 및 결제금액의 결정통화가 외화인 외화표시원화대출금(차입금)을 원화대출금(차입금)이 아닌 외화대출금(차입금)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함.
□ 은행업회계처리준칙 제34조
- 외국환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외국환회계처리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4-1 〈외국환계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개정함.
□ 부칙 : 시행일 2001년 10월 1일
- 외국환감독규정의 시행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개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의 시행일도 2001년 10월 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