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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회계기준위원회, 6개의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 3개의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 발표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1 . 07 . 23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2001년 7월 20일(금)에 6개의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 3개의 공개초안 및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 공개초안 및 제정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
- 제01-2.1호 중간재무제표
- 제01-3.1호 무형자산
- 제01-4.1호 수익인식
- 제01-5.1호 유가증권
- 제01-6.1호 유형자산
- 제01-7.1호 전환증권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 제01-8호 대차대조표일후 발생 사건
- 제01-9호 금융비용자본화
- 제01-10호 건설형공사계약
□ 제정안
-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6개의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 발표》

이번에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은 금년 2월 이후에 발표한 공개초안에 대해 외부의 의견조회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하여 회계기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공개초안의 예고는 해당 기준 내용이 궁극적인 회계기준서로 확정되기 이전에 기업과 감사인 등 회계기준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고 회계실무에의 적용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고기간중 중요한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최종 공개초안들은 2001년 3월 30일에 한국회계연구원이 처음으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이어 발표된 것으로 주요한 회계기준의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최종 공개초안이라는 점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회계기준서 최종 공개초안은 그 내용면에서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는데 특히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법령식’이 아닌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서나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기준서(statement)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서의 주요부분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 최종 공개초안이 정식 회계기준서로 확정되면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 적용할 수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2.1호 ‘중간재무제표’는 최근 분기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간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에 관한 기존의 기준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중간재무제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추가하여 현금흐름표도 작성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는 각 분기별 재무정보와 누적분기의 재무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o 중간기간(분기 혹은 반기)을 연간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독립된 회계기간으로 파악하여 중간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인식과 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할지라도 전액 발생한 분기의 수익으로 기록하며 다른 분기에서 미리 예상하여 혹은 이연하여 기록할 수 없다.
o 최종분기의 재무제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않으나 각 분기별로 매출액, 주당순이익 등 중요한 정보는 연차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된다.

(2)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3.1호 ‘무형자산’은 기업가치평가에서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및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사항을 단일 회계기준서에서 통합하고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무형자산의 정의를 제시하여 무형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기준을 강화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이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하였다.
o 창업비, 개업비와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및 광고선전비 등과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오는 지출이라도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이 획득 또는 창출되지 않는다면 그 지출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o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기술적 진부화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효익이 매우 단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이 가장 충실히 반영되는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도록 하였다.
o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무형적인 가치가 있는 지출(예:교육훈련비, 경영혁신을 위한 지출 및 마케팅 비용 등), 무형자산의 종류별 장부가액의 변동내용 등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시사항을 확대하였다.

(3)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4.1호 ‘수익인식’은 기존의 수익인식에 대한 규정을 단일 회계기준서로 통합하여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거래 형태에 따라 수익이 가득되는 형태나 수익을 인식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최종 공개초안은 수익을 재화의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거래 형태에 적절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였다.
o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o 재화의 판매가격에 추후 제공될 용역(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판매시 판매후 지원용역 및 제품개선 용역)에 대한 식별가능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연시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4)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5.1호 ‘유가증권’은 기업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공개초안에서는 증권시장의 국제화와 유가증권 형태의 다양화로 유가증권의 비중과 재무적 영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보다 상세한 유가증권회계규정을 반영하고자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공정가액 평가의 확대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측정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만기보유증권과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예외적으로 원가로 평가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도 그 유가증권과 유사한 증권이 시장성이 있다면 그 유사한 증권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 등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라도 공신력 있는 유가증권 분석 전문기관이 평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o 유가증권과목 분류 기준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 중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매가 빈번한 것이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유가증권 취득시의 실제적인 보유 의도와 능력에 따라 보유 증권을 분류하도록 하고, 그 분류에 따라 평가방법과 회계처리를 다르게 정하였다. 과목 분류에 관계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o 평가차액의 처리방법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만기보유증권은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5)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6.1호 ‘유형자산’은 기업가치평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유형자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유형자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및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사항을 단일 회계기준서에서 통합하고 보다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유형자산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o 이종자산을 교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제공한 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되는 공정자산의 공정가액이 유사하지 않아 현금 등이 교환에 포함되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는 동종자산의 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o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때는 감액처리한다.

(6)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7.1호 ‘전환증권’은 최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전환증권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전환증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 및 공시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환증권에 대한 사항을 단일 회계기준서로 통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한다
o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다.

《3개의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발표》

회계기준위원회는 또한 3개의 공개초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의견조회기관에 대해 검토의견의 제시를 의뢰하였다.

(1) 이번에 발표한 공개초안 중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8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은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 사건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그 영향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한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하지 않았으나 대차대조표일 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은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경우 주석으로 공시한다.
o 대차대조표일 후 주주총회에서 처분결의되는 배당금은 부채가 아니다.
주주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후에 이사회에서 확정한 배당금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현행 기준에서는 미지급배당금의 과목으로 부채로 인식한다)

(2)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9호 ‘금융비용자본화’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라도 이를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자본화대상 금융비용에 포함되는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에 대해서는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도하게 자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 범위 내에서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한편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방법을 기간비용으로 하거나 취득원가로 자본화 할 수 있지만 일단 채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o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금융비용에 포함한다.

(3)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0호 ‘건설형공사계약’의 공개초안을 의결하였는데 이 회계기준서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건설업관련 회계기준인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건설공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으로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공개초안은 건설업에 관한 국제회계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며, 특히 건설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였다.
최종적인 기준서가 제정되면 현행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폐지되고 이 기준서가 건설형공사계약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서가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본 기준서를 기존의 건설형 공사계약은 물론이고 기타 특정 주문생산계약의 회계처리와 공시에도 적용토록 명시함으로써 기준서의 적용범위가 예전에 비해 더 넓어지고 명료해졌다.
o 건설공사수익의 인식방법으로는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의 완성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을 사용토록 하되, 공사진행율계산 및 예상공사원가추정에 관한 부분을 상세규정의 마련을 통해 보강하였다. 그리고 진행기준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기 발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o 공사 중 총공사원가가 총공사수익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손실은 즉시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o 공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행해진 지출은 당기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계약의 체결이 거의 확실하고 지출이 특정계약의 체결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금액을 선급공사원가로 자산처리하고 계약이 체결된 후 적절한 방법으로 공사원가에 가산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주비는 발생시에 비용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투자자산 중 이연수주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공사수익금액에 비례하여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건설공사를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는 경우 참여사업자는 지분법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약정에 의하여 합작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례연결(합작공사단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중 참여사업자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여사업자의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회계처리)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o 건설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인센티브지급, 배상금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방법 등 다양한 새로운 회계처리방법을 도입하였다.

《‘금융지주회사 회계처리준칙’ 제정》

회계기준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2001년 3월 23일에 제1차 공개초안, 6월 5일에 제2차 공개초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준칙은 우리금융지주회사나 신한금융지주회사 등 최근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금융지주회사의 회계처리를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준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준칙은 주로 금융지주회사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는 금융기관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하나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기관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토록 했다.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가 동일경제실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o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주주들에 가장 많은 주식수가 배정된 금융기관은 순자산가액으로 나머지 금융기관은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더라도 만약 당해 금융기관들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과 같이 동일 경제실체에 속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당해 금융기관들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o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기관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원가는 새로 발행한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새로 종속회사가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발생된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기존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당해 금융기관의 취득일 또는 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가액으로 하고, 기존의 종속회사 투자주식은 취득일 현재의 종속회사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새로운 장부가액으로 평가토록 하였다.

《향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정계획》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보고서에 주주지분변동표를 새로운 재무제표로 추가한 재무제표구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을 9월경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공개초안에는 기타포괄이익개념의 도입을 비롯하여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 법인세기간내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현행의 재무제표에 사용되고 있는 회계용어 중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회계기준인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지분법, 인수합병, 조인트벤처회계, 채권채무재조정 등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도 금년 하반기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관련 기업회계기준서는 2002년 1/4분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