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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세 불성실신고혐의자 2만8천명 중점관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5 . 24



    ┌───────────────────────────────────┐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 │
    │사업자 2만8천명의 과거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
    │이번 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정밀분석하여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자│
    │영사업자는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

1. 배 경
o 공평과세 실현을 국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소득계층간, 업종간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2001. 1. 31 보도자료 “공평과세 종합대책 시달” 참조).
- 신용카드 사용확대, 기장제도 확립, 세금계산서 수수 유도 등
-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 신고대상자 48만명 증가
o 이와 함께 전문직사업자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일정규모 이상 대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매출금액)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업자는 업종별 또는 개개 사업자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
- 금년도에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종을 선정하여 그 분야에 가능한 행정력을 집중투입하고 있음.
◇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참고자료 1]
- 그 첫 단계로 성실신고수준이 가장 뒤지는 것으로 분석된 성형외과 100여명에 대하여 지난 4. 26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성형외과 100여명 조사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곳과 신규개업한 곳을 제외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성형외과는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o 앞으로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우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강도 높은 세원관리를 할 것임.

2. 중점관리대상자 ― 2만8천명
o 공평과세 취약분야 ― 17,600명
-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하여 세원정보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포착된 17,600명에게는
- 이번 소득세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그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함.
o 대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 혐의가 포착된 사업자 ― 10,400명
- 1999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또는 2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나타난 사업자 10,400명에게 그 내용을 통지

   ┌─────────────[문제점의 예] ────────────────┐
   │-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한 소득률이 동업자의 평균소득률보다 현저히 낮거나 │
   │- 특정경비가 동업자의 평균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 및              │
   │- 사업규모, 업황, 유명도 등 수집한 세원정보 자료에 비교하여 신고한 수입 │
   │  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낮은 경우 등                                     │
   └────────────────────────────────────┘
◇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참고자료 2]

3. 앞으로의 중점관리 방향
□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한 사후관리
o 성형외과를 포함한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이번 소득세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신고성실도 개선도가 가장 낮은 분야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 다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성실신고한 업종에 대하여는 업종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임.
□ 대규모 사업자로서 불성실신고혐의자 사후관리
o 문제점이 통지된 사업자는 이번 소득세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 등 조사와 연계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 특히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는 최우선적으로 세무조사 실시
□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 사후관리
o 4. 26 착수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냈음.
- 특별조사에서 제외된 성형외과는 이번 소득세 신고결과를 보아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임.

[참고자료 1]

                            공평과세 취약분야 업종
   ┌────────┬───────────────────────────┐
   │    구    분    │                  업             종                   │
   ├────────┼───────────────────────────┤
   │  현금수입업종  │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
   ├────────┼───────────────────────────┤
   │  전문직사업자  │ 변호사,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
   │                │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연예인                     │
   ├────────┼───────────────────────────┤
   │    학    원    │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
   ├────────┼───────────────────────────┤
   │    대형상가    │ 의류, 전자, 기타                                     │
   ├────────┼───────────────────────────┤
   │도·소매 유통업 │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
   ├────────┼───────────────────────────┤
   │  부동산 임대   │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
   ├────────┼───────────────────────────┤
   │  귀금속도소매  │ 귀금속 도·소매업                                    │
   ├────────┼───────────────────────────┤
   │    기    타    │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 피부·비만관리, 골프연습장 등 │
   ├────────┼───────────────────────────┤
   │  개인유사법인  │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소규모 법인                      │
   └────────┴───────────────────────────┘

[참고자료 2]

           업종별 중점관리대상자 현황
   ┌──────────┬────────────┐
   │     업  종  별     │       인      원       │
   ├──────────┼────────────┤
   │         계         │          28,000        │
   ├──────────┼────────────┤
   │   의    료    업   │           7,200        │
   ├──────────┼────────────┤
   │       치    과     │           2,400        │
   │       한 의 원     │           2,000        │
   │       성형외과     │             400        │
   │       기타병과     │           2,400        │
   ├──────────┼────────────┤
   │   도·소매업       │           5,900        │
   ├──────────┼────────────┤
   │   서 비 스 업      │           3,600        │
   │   (변호사 등)      │                        │
   ├──────────┼────────────┤
   │   음식·숙박업     │           3,500        │
   ├──────────┼────────────┤
   │   부동산임대업     │           3,100        │
   ├──────────┼────────────┤
   │   학        원     │           2,400        │
   ├──────────┼────────────┤
   │   제   조   업     │           1,800        │
   ├──────────┼────────────┤
   │   운수·창고업     │             300        │
   ├──────────┼────────────┤
   │   건   설   업     │             100        │
   ├──────────┼────────────┤
   │   기 타 업 종      │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