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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확대 추진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5 . 24


1. 추진 배경
o 1999년에 2차례, 2000년에 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 올해에는 가맹점 가입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2000년도 추진실적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실적

 (2001. 3월말 현재)                                                  (명, %)
 ┌────┬────┬───┬───┬───┬───┬───┬───┬───┐
 │ 구  분 │  합계  │ 소매 │음·숙│ 병원 │ 학원 │ 전문 │서비스│ 기타 │
 │        │        │      │      │      │      │ 인적 │      │      │
 ├─┬──┼────┼───┼───┼───┼───┼───┼───┼───┤
 │규│사업│184,740 │88,092│25,693│27,417│5,768 │12,020│23,947│ 1,803│
 │모│자수│        │      │      │      │      │      │      │      │
 │기├──┼────┼───┼───┼───┼───┼───┼───┼───┤
 │준│가맹│140,392 │63,219│21,961│26,663│4,191 │9,626 │13,710│1,022 │
 │이├──┼────┼───┼───┼───┼───┼───┼───┼───┤
 │상│가맹│  76.0  │ 71.8 │ 85.5 │ 97.2 │ 72.7 │ 80.1 │ 57.3 │ 56.7 │
 │자│률  │        │      │      │      │      │      │      │      │
 └─┴──┴────┴───┴───┴───┴───┴───┴───┴───┘
※ 미가맹자중 POS사업자, 단가 5,000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 사업자 등 2만 4천 여명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맹률은 87.2%임.
o 2001. 3월말 현재 총사업자중 92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해 연말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POS사업자 등을 제외한 미가맹자 2만 여명은 조사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예정
o 가맹점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는 미가맹자에 준하여 세무조사 등 엄격히 관리

3. 2001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기본방향

     ┌───────────────────────────────────┐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사업자를 보다 확대 │
     │o 가맹점 가입이 부적절한 종목을 제외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
     └───────────────────────────────────┘
나.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
o 다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2) 지 역
o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2000년과 동일)
3) 사업규모
o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 연간 2,400만원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임.

           ┌───┬──────────┬────────┬────────┐
           │구  분│       업   종      │  종전(2000년)  │  변경(2001년)  │
           ├───┼──────────┼────────┼────────┤
           │개  인│·음식 숙박,서비스업│3,600만원 이상  │                │
           │과  세│·전문인적용역      │3,600만원 이상  │                │
           │사업자│·소매업, 기타업종  │7,200만원 이상  │                │
           ├───┼──────────┼────────┤ 2,400만원 이상 │
           │개  인│·소매업            │7,200만원 이상  │                │
           │면  세│·병·의원          │4,800만원 이상  │                │
           │사업자│·학원              │4,800만원 이상  │                │
           ├───┼──────────┼────────┼────────┤
           │법  인│                    │   전체 법인    │   전체 법인    │
           │사업자│                    │                │                │
           └───┴──────────┴────────┴────────┘
           ※ 금액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임.
           〈2001년도 가입지정 대상 사업자 현황〉
           ┌─────────┐    ┌──────┐    ┌─────────┐
           │기준이상 총사업자 │    │ 기 가맹자  │    │ 지정대상 사업자  │
           ├─────────┤ - ├──────┤ = ├─────────┤
           │     485 천명     │    │  333 천명  │    │     151 천명     │
           └─────────┘    └──────┘    └─────────┘
o 다만,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관서 실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 위 가맹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
o 2001년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함.
o 특히, 금년에는 2000년도 미가맹자와 집단상가내의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집중가입 지도·권장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참 고〉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2〉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확대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
       │    구    분    │  1999. 12. 31 이전   │  2000. 1. 1 이후   │
       ├────────┼───────────┼──────────┤
       │·공제대상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
       │·세액 공제율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
       │                │  발행금액의 1%      │  발행금액의 2%    │
       ├────────┼───────────┼──────────┤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
       │ 참고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지정 규모기준 추이     │
       └───┴───────────────────────────┘
                                                              (단위 : 만원)
        ┌──┬──────┬─────┬─────┬─────┬─────┐
        │구분│  업    종  │  1999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    │            │  상반기  │  하반기  │          │          │
        ├──┼──────┼─────┼─────┼─────┼─────┤
        │    │·음식 숙박 │  1억5천  │  4천8백  │  3천6백  │          │
        │    │·서비스업  │   이상   │   이상   │   이상   │          │
        │개인├──────┼─────┼─────┼─────┤          │
        │과세│·전문인적  │     -    │4천8백이상│3천6백이상│          │
        │    ├──────┼─────┼─────┼─────┤          │
        │    │·소매업    │  1억5천  │  1억2천  │7천2백이상│          │
        │    │·기타업    │  이상    │   이상   │          │          │
        ├──┼──────┼─────┼─────┼─────┤  2천4백  │
        │    │·소매업    │1억5천이상│1억2천이상│7천2백이상│   이상   │
        │개인├──────┼─────┼─────┼─────┤          │
        │면세│·병·의원  │7천5백이상│6천 이상  │4천8백이상│          │
        │    ├──────┼─────┼─────┼─────┤          │
        │    │·학원      │7천5백이상│6천 이상  │4천8백이상│          │
        ├──┼──────┼─────┼─────┼─────┼─────┤
        │법인│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
        └──┴──────┴─────┴─────┴─────┴─────┘
        ※ 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수입금액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