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1 . 05 . 2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남기)는 2001. 5. 16(수) 전원회의(제12회)를 개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음.
o 개정 고시는 관보게재 후, 금년 6. 1부터 시행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o 획일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내용, 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o 부과비율의 지나친 역진으로 인한 부작용(과징금을 중소업체가 오히려 고율로 부담하고, 대기업은 저율을 부담)을 시정
o 악성위법에 대한 억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 규정(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등 5억원)을 폐지

□ 개정고시가 적용되는 기준일
o 2001. 6. 1 이후에 발생한 법 위반행위부터 적용됨.
o 개정고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고시가 적용됨.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고시 개정〉

□ 공정위는 2001. 5. 16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음.
o 관보게재 후 시행 (2001. 6. 1 예정)
□ 이 개정고시 시행일 이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됨.
o 개정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고시를 적용

【과징금의 법상한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100(불공정거래행위 등 : 재판가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체결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포함. 이하 같음), 3/100(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5/100(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그리고 법위반 금액의 10/100(경제력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까지 부과 가능

【현행 고시규정의 문제점】
□ 과징금액이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므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고려가 어려움.
□ 각 단계별로 설정된 부과비율의 역진도가 지나치게 크므로 대기업에 대한 과징금 비율은 적은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과징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 과징금의 상한선을 설정(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20억원, 불공정거래행위 등 5억원)함으로써 시장폐해가 큰 대기업의 악성 법위반에 대한 억제효과가 미흡
* 대형할인점이 광고비 부당전가 등 납품업자에게 2년간 1,549억원의 피해를 준 데 대해 실제 부과한 과징금은 5억원에 불과

【주요 개정내용】
□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단계별 부과비율 또는 추가금액을 조정하여 과도한 역진율을 완화

                              단계별 부과비율표
   ┌──────────┬───────────┬─────────────┐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경제력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
   │     금액단계¹     ├─────┬─────┼──────┬──────┤
   │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
   │10억원 이하 (1단계) │   3/100  │   3/100  │    7/100   │   10/100   │
   ├──────────┼─────┼─────┼──────┼──────┤
   │10억원 초과 100억원 │   3/400  │   3/200  │    7/200   │   10/100   │
   │이하 (2단계)        │          │          │            │            │
   ├──────────┼─────┼─────┼──────┼──────┤
   │100억원초과 1000억원│  3/1,600 │   3/600  │    7/600   │   10/200   │
   │이하 (3단계)        │          │          │            │            │
   ├──────────┼─────┼─────┼──────┼──────┤
   │1000억원 초과 1조원 │  3/8,000 │  3/2,400 │   7/2,400  │   10/200   │
   │이하 (4단계)        │          │          │            │            │
   ├──────────┼─────┼─────┼──────┼──────┤
   │ 1조원 초과 (5단계) │ 3/40,000 │ 3/12,000 │   7/4,800  │   10/400   │
   └──────────┴─────┴─────┴──────┴──────┘
     ¹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고, 경제력
       집중억제규정위반행위의 경우는 법위반금액 기준임.
                      단계별 추가금액(불공정거래행위 등)
   ┌──────────┬────────────┬────────────┐
   │      금액단계      │        현    행        │        개    정        │
   ├──────────┼────────────┼────────────┤
   │10억원 이하 (1단계)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
   │                    │2/100                   │2/100                   │
   ├──────────┼────────────┼────────────┤
   │10억원 초과 100억원 │매 10억원마다 500만원   │매 10억원마다 1,000만원 │
   │이하 (2단계)        │                        │                        │
   ├──────────┼────────────┼────────────┤
   │100억원 초과 1,000억│매 100억원마다 1,000만원│매 100억원마다 3,000만원│
   │원 이하 (3단계)     │                        │                        │
   ├──────────┼────────────┼────────────┤
   │1,000억원 초과 1조원│매 1,000억원마다 2,000만│매 1,000억원마다 1억원  │
   │이하 (4단계)        │원                      │                        │
   ├──────────┼────────────┼────────────┤
   │1조원 초과 (5단계)  │매 1조원마다 4,000만원  │매 1조원마다 2억원      │
   └──────────┴────────────┴────────────┘
□ 획일적이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차등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o 법위반 정도, 내용 등에 상응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가중·감경 조항을 보완 (50% 범위내에서 가감)
□ 악성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법위반 억제력 제고를 위하여 과징금 상한(시지남용 20억원, 불공정거래 등 5억원)을 폐지
□ 고시에 의한 산출금액이 법위반 방지·제재목적의 달성에 현저히 미흡 또는 과중한 경우에는 각각 법정한도내에서 (가감)조정 가능

【개선 효과】
□ 기본적으로는 금액 단계별로 과징금액이 인상되지만, 단순 증액은 아님.
o 법 위반내용, 정도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위해, 산출되는 금액에서 50%까지 가감이 가능하도록 합리화
o 고시에 의한 산정금액이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목적의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중한 경우 법정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성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소액부과의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