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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59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기관명 상공회의소 작성일자 2001 . 05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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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59개 규제개혁과제 공동 건의
- 기업경영, 무역, 환경 등 6개 부문 59개 과제
- 14일 오전 규제개혁위원회·경제5단체 임원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와 가산세 등 중과제도 개선,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등 총59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 엄기웅 상무 등 경제5단체 규제담당 임원들은 14일 오전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정강정 조정관(차관보)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 무역, 세제, 환경 등 6개 부문의 59개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현지법인별 지급보증한도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D/A 수출 네고 한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증빙서류 수취의무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가산세 제도의 세율을 인하하고 가산세 체계를 간소화해 세제와 관련된 기업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비,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해 줄 것도 요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유기화합물질(VOC), 대기, 폐기물 등 환경부문의 규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환경관련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등 업계가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현안이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 임원들은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불안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사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나 법령을 개선해 기업활력을 진작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건의서 제출은 지난해 10월 정·재계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와 재정경제부·규제개혁위원회가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참석자】
- 정부측 : 정강정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차관보), 박남훈 규제개혁1심의관, 임종순 규제개혁총괄과장, 청와대 최인석 과장, 재정경제부(미정)
- 경제5단체 : 엄기웅 대한상의 조사·국제담당 상무, 신종익 전경련 규제조사본부장, 염동철 무역협회 무역진흥팀장, 홍순영 중기협중앙회 상무이사, 김정태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규제개혁과제 주요내용】
▶ 무역활성화(11개)
- 해외 현지금융한도 확대 : 해외 현지법인별 한도관리방식을 본사의 지급보증 총액한도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수출마케팅 전개가 가능토록 유도
-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 무역규모의 확대 등에 따른 외상수출의 증가에 대응토록 금융기관의 D/A 네고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조치
-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대상을 정보기술협정에 의한 관세 무세 대상품목 전체로 확대하여 WTO 정보기술협정에 따른 정보기술관련 제품의 관세무세화로 인한 완제품(0∼4% 관세율)과 부분품(8%)간의 역관세현상을 시정
-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 현재의 복잡하고 하주에게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항만하역 요율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하주협의회, 항만하역협회 및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요율체계 마련
-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 외국환은행이 D/A어음 매입시 기간 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3.0%의 가산요율 징수 폐지
▶ 기업경영 원활화(10개)
-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 공사수행과정상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발주공사관련 예산편성시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 공공공사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도록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
-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 보조금 등 기업고유의 마케팅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일임하고 무분별한 단말기교체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계약제도(옵션제)를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허용
-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 현행 보험요율 결정방식인 고정률 방식을 변경률 방식으로 개편하고 적립금이 과다하게 적립되지 않도록 적립금의 상한을 설정
▶ 합리적 세제개선(5개)
-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 증빙서류 등 현실적으로 기업이 이행하기 힘든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가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된 제반업무가 사업장단위로 수행됨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체계를 법인단위로 전환, 간소화
-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도시지역의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50/100 감면
▶ 환경부문 규제완화(19개)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을 지양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동제도를 ‘지정제도’에서 ‘등급제도’로 개선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VOC) 농도기준 신설 : 규제대상인 VOC물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 모든 VOC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10일전 신고규정을 완화하여 개방식 밸브 및 배관시설 등 수시로 신설·폐쇄가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절차간소화 요망
- 0.3% 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 0.3% 중유 공급대상지역을 설정한 1996년도 이후의 대기오염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한 지역에 대해서는 0.3% 중유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 산업입지관련 규제완화(6개)
-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하여 매수신청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경우 착공신고 및 분양이 가능토록 허용
-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 무상귀속 규정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내부규정을 폐지하고 법의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인 경우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지침 및 기준을 개정
▶ 안전관련 규제개선(8개)
-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 펌프를 이용하여 가압송수를 하는 경우 기존의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탱크) 외에 이중점검밸브에 의한 압력스위치 방식을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포함.
- 분말소비치 의무 완화 : 소방기술기준 규칙에 반도체 공장에 대한 위험물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제정하여 CO₂ 소화기의 비치를 허용

                                  【건의내용 요약】
   ┌───────┬────────────────────────────┐
   │ 부문(과제수) │                 건    의    내    용                   │
   ├───────┼────────────────────────────┤
   │     무역     │o 해외 현지금융 한도 확대                              │
   │     (11)     │o D/A 수출 네고 한도 확대                              │
   │              │o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역관세 시정                      │
   │              │o 불합리한 항만하역 요율체계 개편                      │
   │              │o D/A 만기연장시 가산요율 징수 폐지 등                 │
   ├───────┼────────────────────────────┤
   │   기업경영   │o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
   │     (10)     │o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분리발주 활성화       │
   │              │o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
   │              │o 고용보험요율 결정방식의 변경 등                      │
   ├───────┼────────────────────────────┤
   │     세제     │o 가산세·가산금 중과제도의 개선                       │
   │     (5)      │o 사업장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
   │              │o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
   ├───────┼────────────────────────────┤
   │     환경     │o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개선                         │
   │     (19)     │o 혼합물질에 대한 유기화합물질 농도기준 신설           │
   │              │o VOC 배출시설 신고절차 간소화                         │
   │              │o 0.3% 이하 중유 사용규제 개선                        │
   ├───────┼────────────────────────────┤
   │   산업입지   │o 국유지 소유권 취득기한 연장                          │
   │     (6)      │o 도시계획사업 시행구역내 무상귀속 규정 적용 개선 등   │
   ├───────┼────────────────────────────┤
   │     안전     │o 소방펌프의 기동용 압력탱크 설치 규정 개선            │
   │     (8)      │o 분말소화기 비치 의무 완화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