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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 무기장신고자 관리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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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16 |
1. 사업자의 소득세 기장신고 현황 □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기장신고 추이 (단위 : 천명, %) ┌─────┬───────┬───────┬───────┬───────┐ │ \ 연도별│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 │구 분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계 │1,247 │100.0 │1,299 │100.0 │1,226 │100.0 │1,342 │100.0 │ ├─────┼───┼───┼───┼───┼───┼───┼───┼───┤ │기장신고자│ 391 │ 31.4 │ 406 │ 31.3 │ 386 │ 31.5 │ 573 │ 42.7 │ ├─────┼───┼───┼───┼───┼───┼───┼───┼───┤ │무기장신고│ 856 │ 68.6 │ 893 │ 68.7 │ 840 │ 68.5 │ 769 │ 57.3 │ │자 │ │ │ │ │ │ │ │ │ └─────┴───┴───┴───┴───┴───┴───┴───┴───┘ * 소득세신고자 중 추계신고한 과세미달자(과세표준이 없는 자) 제외 o 1999년 이전에는 기장사업자가 약 40만명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나 - 지난해 신고(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장신고자가 57만명으로 대폭 늘어남(증가비율 48.4%). ⇒ 처음으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 17만명 □ 사업자의 기장의무 o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60조). 2.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에 대한 관리 강화 □ 복식부기의무란? o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완비하고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는 의무를 복식부기의무라 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신고유형 (단위 : 천명, %) ┌──────┬─────────┬─────────┬─────────┐ │ \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 \ ├────┬────┼────┬────┼────┬────┤ │신고유형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 계 │ 307 │ 100.0 │ 269 │ 100.0 │ 292 │ 100.0 │ ├──────┼────┼────┼────┼────┼────┼────┤ │ 기장신고자 │ 297 │ 96.7 │ 261 │ 97.0 │ 282 │ 96.6 │ ├──────┼────┼────┼────┼────┼────┼────┤ │무기장신고자│ 10 │ 3.3 │ 8 │ 3.0 │ 10 │ 3.4 │ └──────┴────┴────┴────┴────┴────┴────┘ o 사회전반의 장부기장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1만명 내외) 복식부기의무자들이 장부기장을 회피하고 소득세를 추계신고 하고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기장신고시 불이익 o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하므로 단순계산하여도 기장신고자보다 30% 이상 세부담이 많아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10%)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신고를 회피하는 것은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탈루 사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부담 비교 ⇒ [참고자료 1] □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신고 중점관리 o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고도 고의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임. - 그 동안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실태를 분석하고 이번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추계신고의 사유를 검토하여 - 합리적인 사유없이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바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입금액과 실제소득금액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임. o 특히 지금까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온 복식부기의무자가 이번 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장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도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것임. 3. 간편장부제도 □ 간편장부대상자 o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1999년(2000. 5월 신고분)부터 간편장부제도 시행 o 간편장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수입과 지출을 일자별로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학이나 부기 상식이 없어도 기장할 수 있으며 -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방법도 간편함.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참고자료 2] ┌───────────간편장부 기장에 대한 혜택 ────────────┐ │o 산출세액의 10%를 기장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o 처음으로 기장을 시작하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 │◇ 무기장시 불이익 │ │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간편장부대상자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등은 1,2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 │ 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 부과 │ └────────────────────────────────────┘ o 금년에는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가 더욱 늘어나 기장신고자가 65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1]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신고와 추계신고의 세부담 비교 ◇ 사례 o 업종 : 의료업, 산부인과 o 2000년도에 수입금액 : 3억원(복식부기의무자, 4인 가족) ※ 표준소득률 : 35.5%(병원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 세부담비교 (단위 : 천원) ┌──────────┬────────┬──────────┬─────┐ │ 구 분 │기장신고의 경우 │ 무기장신고의 경우 │ 차액 │ ├──────────┼────────┼──────────┼─────┤ │ 수입금액 │ 300,000 │ 300,000 │ │ ├──────────┼────────┼──────────┼─────┤ │ 필요경비 ① │ 211,791 │ - │ │ ├──────────┼────────┼──────────┼─────┤ │ 표준소득률 ② │ - │ 36.5×110%=40.15 │ │ ├──────────┼────────┼──────────┼─────┤ │ 소득금액 ③ │ 88,209 │ 120,450 │ 32,241 │ ├──────────┼────────┼──────────┼─────┤ │ 소득공제액 ④ │ 4,600 │ 4,600 │ 0 │ ├──────────┼────────┼──────────┼─────┤ │ 과세표준 │ 83,609 │ 115,850 │ 32,241 │ ├──────────┼────────┼──────────┼─────┤ │ 세율 │ 40% │ 40% │ 0 │ ├──────────┼────────┼──────────┼─────┤ │ 산출세액 │ 20,443 │ 33,340 │ 12,897 │ ├──────────┼────────┼──────────┼─────┤ │ 신고불성실가산세⑤ │ - │ 6,668 │ 6,668 │ ├──────────┼────────┼──────────┼─────┤ │ 소득세 부담액 │ 20,443 │ 40,008 │ 19,565 │ └──────────┴────────┴──────────┴─────┘ ① 산부인과로서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비율로 필요경비 계산 ② 복식부기의무자는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 ④ 4인 가족 기본공제 4,000천원 및 표준공제 600천원 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참고자료 2]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o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연도(200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연도(1999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목│ 업 종 │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수입금액기준│ ├─┼──────────────┼────────────┼──────┤ │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01, 02, 05, 10∼14, 50( │ │ │가│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 │5013 및 502 제외), 51, │ 3억원 │ │ │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52(526제외), 703, 98 │ │ │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 │ │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16∼38, 40∼41, 45, 526,│ │ │나│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55, 60∼64, 65∼67 │ 1억5천만원 │ │ │,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 │ │ │ │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5013, 701, 702, 71∼74, │ │ │다│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80, 85, 90∼94, 95, 502 │ 7천5백만원 │ │ │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 │ │, 가사서비스업 │ │ │ └─┴──────────────┴────────────┴──────┘ o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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