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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증권거래소의 「선물·옵션업무규정」, 한국선물거래소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안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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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5 . 15 |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승인 신청하여 온 「선물·옵션업무규정」과 한국선물거래소가 승인 신청하여 온 「업무규정」 및 「수탁계약준칙」 개정규정안을 5. 11 개최된 제8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① 규정체계정비 사항(총 25건) - 규정 ⇒ 세칙으로 이관(24건) - 세칙 ⇒ 규정으로 환원(1건) ② 제도개선 사항(총 8건) 「붙임 1」 1. 개정배경 □ KOSPI200선물·옵션 관련 규정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규정체계정비 사항 □ 선물·옵션업무규정세칙 → 동 규정으로 환원 o 매매거래시간 □ 선물·옵션업무규정 →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o 각종 확인·통지 등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주문시 호가입력내용 - 매매체결후 거래소의 회원에 대한 매매체결 통지내용 등 6건 o 매매증거금 등의 산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매매증거금 산출기준 및 방법 - 위탁증거금 추가징수 산출기준·방법등 o 기타 세부적인 사항 - KOSPI200 산출기준 등의 공표방법 - 회원사 선물·옵션담당자의 자격요건 등 5건 나. 제도개선 사항 □ 최유리지정가호가 도입 o 정의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시장에 도달된 때의 가장 유리한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매거래 하고자 하는 호가 o 유동성 부족 종목 및 단일가호가시간에의 적용배제 근거 명기 □ 선물스프레드호가 도입 o 정의 :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수량으로 일방 종목의 매도 및 타방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2개 종목의 가격차(스프레드)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하고자 하는 호가 o 종목구성 방법 등 - 종목구성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간 3개 종목 - 가격표시 : (원월종목가격) - (최근월종목가격) - 매도·매수 정의 등 o 기타 가격표시방법, 호가가격단위, 호가한도가격, 호가한도수량 등에 대하여는 세칙 위임 □ 동시호가제도 개선 o 위탁매매우선 및 수량우선 원칙은 폐지하고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 (용어변경 : “동시호가” → “단일가호가”) □ 전·환매 및 양건 제도 폐지 o 투자자의 불편 해소 및 빈번한 착오매매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매 신고제도 및 양건을 폐지 -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동일종목 매도·매수의 대등수량을 상계하여 소멸 □ 옵션 권리행사가격 수 확대 등 o 연속 3개월물의 권리행사가격 수 확대 : 5개 → 9개 - 연속 3개월물 이외의 결제월물은 권리행사가격 수 현행 유지 (단, 행사가격간격을 확대 : 2.5p → 5.0p) □ 거래소의 결제당사자 지위 명확화 o 회원간 결제시 거래소의 지위를 종전 “보증인 지위”에서 “결제당사자 지위”로 변경 □ 기 타 o 회원의 위탁수수료 징수시기 자율화 3. 시행일 □ 규정체계정비 사항 : 2001. 5. 21 □ 제도개선 사항 : 세칙에 위임 (거래소 및 회원의 전산프로그램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 「붙임 2」 1. 개정배경 □ 규정체계 정비 및 제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① 업무규정 가. 규정체계정비 사항 □ 업무규정 →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o 계좌설정시 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통지사항 o 회원의 주문시 입력내용 등 6건 나. 복합주문 제도운영 근거 명확화 □ 정형복합주문의 구성종목 o 스프레드거래의 일종으로 거래소가 정하는 2개의 개별종목(기준종목 + 부대종목)으로 구성 □ 가격표시방법 o 매수정형복합주문가격 : 기준종목매수가격 - 부대종목매도가격 o 매도정형복합주문가격 : 기준종목매도가격 - 부대종목매수가격 ② 수탁계약준칙 □ 수탁계약준칙 → 동 시행세칙으로 위임 o 위탁자로부터 주문을 접수하는 때에 회원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 3. 시행일 : 200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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