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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거래소의 규정체제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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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5 . 15 |
┌──────────────────────────────────┐ │□ 금감위는 증권거래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 하고 시장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 11 동소의 현물시장│ │ 관련 규정체계를 대폭 정비토록 하였음. │ │ ① 규정 및 세칙 재정비 (총 41건) │ │ - 규정(금감위 승인사항)에 정한 사항중 단순 기술적이거나 업무처 │ │ 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이관 (총 34건) │ │ - 세칙(이사장 전결사항)에서 정한 사항중 시장질서유지, 투자자보 │ │ 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이관 (총 7건) │ │ ② 관련법규 제·개정 사항 반영 (총 13건) │ │ ③ 일부제도의 개선 (총 31건) │ └──────────────────────────────────┘ 1. 규정 및 세칙에 담긴 내용 재정비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예비상장·신규상장 등 신청시 제 │o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 │ │ 출서류 등 │ 시 “평균부채비율” 산식 등 │ │o 외국채권발행인, 외국주권등상장법│ │ │ 인,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의 거래 │ │ │ 소앞 신고사항 등 │ │ └─────────────────┴────────────────┘ 나. 업무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유가증권 종류별 호가 및 시스템에│o 매매거래시간, Sidecar 발동·해│ │ 입력하는 호가의 내용 │ 제, 가격제한폭 등 시장관리사항│ │o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o 주가감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활 │ │ │ 동에 관한 사항 │ │o 지수차익거래의 유형 및 합성선물 │ │ │ 매도·매수의 개념 │ │ │o 매매거래계좌 설정·수탁시 확인 │ │ │ 사항 및 매매거래 성립시 위탁자앞│ │ │ 통지사항 │ │ │o 결제시 납부 및 주문수탁 방법, 시│ │ │ 세등의 공표방법 │ │ │o 약관, 위탁증거금·위탁수수료징수│ │ │ 기준 제정시 거래소 통보시한 │ │ │o 거래소의 회원앞 통지사항 │ │ │o 시장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등록거 │ │ │ 부사유, 대표자 지정 등 │ │ │o 회원의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 │ │ │ 대행계약서 기재사항 │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상장법인의 거래소앞 신고사항 제 │해당사항 없음 │ │ 출방법 │ │ │o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등에의 조회 │ │ │ 공시요구 및 동 사실 공표방법 │ │ │o 공시의무이행과 관련, 적용하여야 │ │ │ 할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 └─────────────────┴────────────────┘ 2.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사항 o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주식 계속보유의무 면제 o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중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의무공모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적용 배제 o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유보)상태에 있지 않을 것으로 갈음. o 예보·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에서 배제 나. 업무규정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 도입 o 거래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 구 분 │ 내 용 │ ├──────┼───────────────────────────┤ │ 조정대상 │-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 │ ├──────┼───────────────────────────┤ │ 조정기구 │- 사전위촉된 30인 이내의 위원중에서 위원장 1인과 3인 │ │ │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 │ 제척·기피 │- 위원중 이해관계인은 제척 또는 기피 │ ├──────┼───────────────────────────┤ │ 조정신청 │-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 │ │- 거래소는 관련자료 보완요구, 사실조사 가능 │ ├──────┼───────────────────────────┤ │ 조정절차 │- 30일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내에 심의 결정 │ │ │- 통지일로부터 15일내에 불수락시 조정불성립 간주 │ ├──────┼───────────────────────────┤ │ 기 타 │- 조정내용 비공개 및 누설금지 │ │ │- 당사자 양해시 분쟁조정내용 공표 가능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사항 반영 o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근거 신설 - ① 주식의 교환ㆍ이전시와 ②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시를 당일공시사항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익일공시사항으로 규정 o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및 불성실공시근거 신설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자산재평가법」 반영 o 동 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사항 삭제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o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중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자본금의 5% 이상 변동시 공시의무를 부과 o 상장법인의 익일공시사항에 다음을 추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함)의 선임 또는 해임시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o 사업보고서에의 기재사항에 다음 추가 -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장래계획 추진실적” 3. 제도 개선사항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직상장법인의 상장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o 상장법인이 상장명세서를 거래소 회원에게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후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 개선 o 업종특성상 동업종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이 전체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상장사가 5사 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상장사가 3개 이상이라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 적용 □ 상장요건 중 상장전 감자제한요건 완화 o 상장전에 감자를 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당해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을 허용 □ 상장요건 중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완화 o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 □ 소형법인의 상장요건중 매출액 요건 일부 개선 o 소형법인의 매출액요건 중 “직전 2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에서 “직전 2사업연도”를 “직전 3사업연도”로 변경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이익요건을 개선 o 설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일 경우에는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요건 개선 o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외에 “자회사들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도 추가로 요구(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부분 제외) □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을 강화 o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완전자회사의 상장폐지 근거 신설 o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장폐지토록 규정 □ 분할등에 의해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상장폐지 근거 신설 o 분할등으로 사업 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 도래 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성이 부족한 우선주의 상장유예요건 강화 o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 미만에서 5만주미만으로 강화 나. 업무규정 □ 동시호가제도 개선 o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변경(안 제21조 제4항) - 다만, 시가 또는 매매거래중단·시장정지후 재개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여전히 수량우선원칙 적용 □ 프로그램매매 관련 Sidecar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현 행 │ 개 정 안 │ ├────────────────┼────────────────┤ │- 직전일의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 직전일의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 │ 기준가 대비 4% 이상 변동상태 │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상태 │ │ 가 1분간 지속시 │ 가 1분간 지속시 │ └────────────────┴────────────────┘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시장의 개설 o Repo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내에 Repo거래중개시장을 개설 ┌────┬───────────────────────────┐ │ 구 분 │ 내 용 │ ├────┼───────────────────────────┤ │매매대상│-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회사채 │ ├────┼───────────────────────────┤ │거래기간│- 1년내의 기간으로 하고 8개의 표준거래기간을 규정 (1, │ │ │ 3, 7, 14, 21, 30, 60, 90일) │ ├────┼───────────────────────────┤ │ 호가 │- 환매이자율호가로 함 │ ├────┼───────────────────────────┤ │ 기 타 │- 매매, 환매대금 산정, 일일정산, 수익반환 등에 관한 │ │ │ 사항(국제표준약관 준용) 및 거래참가약정서 제출에 관 │ │ │ 한 사항 │ └────┴───────────────────────────┘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o 국채딜러간 매매거래대상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국채의 지 │ (좌 동) │ │ 표 종목 │ │ ├────────────────┼───────────────┤ │- 국채관련법규에 따라 입찰방식으│ (좌 동) │ │ 로 발행되는 국채(비지표종목) │ │ ├────────────────┼───────────────┤ │ (신 설) │- 통화안정증권 │ ├────────────────┼───────────────┤ │ (신 설) │- 예금보험기금채권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공시의무 강화 o 풍문등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로 명확화 □ 불성실공시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o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동 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거래소가 동 사안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o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에 대해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o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 근거 신설 4. 시행일 : 2001. 5. 21 □ 단, 「업무규정」 개정사항 중 다음 사항은 시행일을 달리 정함. o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2001. 8. 6 o 동시호가제도 개선 : 2001. 9. 3 o RP중개시장 개설 : 2001. 12. 31 이전에 세칙이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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