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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소의 규정체제 정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15



     ┌──────────────────────────────────┐
     │□ 금감위는 증권거래소가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   하고 시장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 11 동소의 현물시장│
     │   관련 규정체계를 대폭 정비토록 하였음.                            │
     │   ① 규정 및 세칙 재정비 (총 41건)                                 │
     │     - 규정(금감위 승인사항)에 정한 사항중 단순 기술적이거나 업무처 │
     │       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이관 (총 34건)                │
     │     - 세칙(이사장 전결사항)에서 정한 사항중 시장질서유지, 투자자보 │
     │       호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에 이관 (총 7건)                     │
     │   ② 관련법규 제·개정 사항 반영 (총 13건)                         │
     │   ③ 일부제도의 개선 (총 31건)                                     │
     └──────────────────────────────────┘

증권거래소의 규정체제 정비내용

1. 규정 및 세칙에 담긴 내용 재정비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예비상장·신규상장 등 신청시 제 │o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 │
       │  출서류 등                       │  시 “평균부채비율” 산식 등   │
       │o 외국채권발행인, 외국주권등상장법│                                │
       │  인,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의 거래 │                                │
       │  소앞 신고사항 등                │                                │
       └─────────────────┴────────────────┘
나. 업무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유가증권 종류별 호가 및 시스템에│o 매매거래시간, Sidecar 발동·해│
       │  입력하는 호가의 내용            │  제, 가격제한폭 등 시장관리사항│
       │o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o 주가감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활 │
       │                                  │  동에 관한 사항                │
       │o 지수차익거래의 유형 및 합성선물 │                                │
       │  매도·매수의 개념               │                                │
       │o 매매거래계좌 설정·수탁시 확인  │                                │
       │  사항 및 매매거래 성립시 위탁자앞│                                │
       │  통지사항                        │                                │
       │o 결제시 납부 및 주문수탁 방법, 시│                                │
       │  세등의 공표방법                 │                                │
       │o 약관, 위탁증거금·위탁수수료징수│                                │
       │  기준 제정시 거래소 통보시한     │                                │
       │o 거래소의 회원앞 통지사항        │                                │
       │o 시장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등록거 │                                │
       │  부사유, 대표자 지정 등          │                                │
       │o 회원의 소액채권에 대한 매도주문 │                                │
       │  대행계약서 기재사항             │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            규정→세칙            │           세칙→규정           │
       ├─────────────────┼────────────────┤
       │o 상장법인의 거래소앞 신고사항 제 │해당사항 없음                   │
       │  출방법                          │                                │
       │o 상장법인 공시책임자 등에의 조회 │                                │
       │  공시요구 및 동 사실 공표방법    │                                │
       │o 공시의무이행과 관련, 적용하여야 │                                │
       │  할 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      │                                │
       └─────────────────┴────────────────┘

2.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사항
o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주식 계속보유의무 면제
o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시 주식분산요건 중 예비상장심사청구후 의무공모요건(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적용 배제
o 금융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회사의 부채비율요건은 자회사가 적기시정조치 (유보)상태에 있지 않을 것으로 갈음.
o 예보·금융전업자가 최대주주인 은행지주회사는 주식분산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상장폐지·관리종목지정에서 배제
나. 업무규정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분쟁조정제도 도입
o 거래소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조정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
      │   구  분   │                      내      용                      │
      ├──────┼───────────────────────────┤
      │  조정대상  │- 위탁자와 회원간, 회원 상호간의 분쟁                 │
      ├──────┼───────────────────────────┤
      │  조정기구  │- 사전위촉된 30인 이내의 위원중에서 위원장 1인과 3인  │
      │            │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
      │ 제척·기피 │- 위원중 이해관계인은 제척 또는 기피                  │
      ├──────┼───────────────────────────┤
      │  조정신청  │- 관련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       │
      │            │- 거래소는 관련자료 보완요구, 사실조사 가능           │
      ├──────┼───────────────────────────┤
      │  조정절차  │- 30일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30일내에 심의 결정       │
      │            │- 통지일로부터 15일내에 불수락시 조정불성립 간주      │
      ├──────┼───────────────────────────┤
      │  기    타  │- 조정내용 비공개 및 누설금지                         │
      │            │- 당사자 양해시 분쟁조정내용 공표 가능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사항 반영
o 지주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근거 신설
- ① 주식의 교환ㆍ이전시와 ②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편입 또는 탈퇴에 관한 결정시를 당일공시사항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를 익일공시사항으로 규정
o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및 불성실공시근거 신설
-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자회사 관련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 「자산재평가법」 반영
o 동 법의 적용시한이 2000.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자산재평가관련 공시의무사항 삭제
□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o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중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자본금의 5% 이상 변동시 공시의무를 부과
o 상장법인의 익일공시사항에 다음을 추가
- 금융기관이 관계법규나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에 한함)의 선임 또는 해임시
- 상장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o 사업보고서에의 기재사항에 다음 추가
- 상장법인이 신규사업추진등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진신고한 경우의 “장래계획 추진실적”

3. 제도 개선사항
가. 유가증권상장규정
□ 직상장법인의 상장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o 상장법인이 상장명세서를 거래소 회원에게 직접 제출하던 방식에서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한 후 거래소가 이를 회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요건 적용방법 개선
o 업종특성상 동업종상장사 평균부채비율이 전체상장사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 동업종상장사가 5사 이하인 경우에도 동업종상장사가 3개 이상이라면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 적용
□ 상장요건 중 상장전 감자제한요건 완화
o 상장전에 감자를 한 기업이 감자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면 당해 감자의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을 허용
□ 상장요건 중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완화
o 구조조정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
□ 소형법인의 상장요건중 매출액 요건 일부 개선
o 소형법인의 매출액요건 중 “직전 2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에서 “직전 2사업연도”를 “직전 3사업연도”로 변경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이익요건을 개선
o 설립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주회사라도 자회사들의 최근사업연도 영업·경상·당기순이익 각각의 합이 양일 경우에는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지주회사의 상장요건 중 “자본상태” 요건 개선
o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외에 “자회사들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도 추가로 요구(단,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부분 제외)
□ 일반기업의 상장요건 중 질적심사요건을 강화
o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상장전에 최대주주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함.
□ 완전자회사의 상장폐지 근거 신설
o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상장폐지토록 규정
□ 분할등에 의해 형해화된 기업의 조기상장폐지 근거 신설
o 분할등으로 사업 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 도래 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
□ 유통성이 부족한 우선주의 상장유예요건 강화
o 우선주의 유통물량 부족으로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기준을 현행 1만주 미만에서 5만주미만으로 강화
나. 업무규정
□ 동시호가제도 개선
o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도록 변경(안 제21조 제4항)
- 다만, 시가 또는 매매거래중단·시장정지후 재개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결정된 경우에는 여전히 수량우선원칙 적용
□ 프로그램매매 관련 Sidecar 발동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현      행           │            개  정  안          │
         ├────────────────┼────────────────┤
         │- 직전일의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 직전일의 최다거래종목 가격이  │
         │  기준가 대비 4% 이상 변동상태 │  기준가 대비 5% 이상 변동상태 │
         │  가 1분간 지속시               │  가 1분간 지속시               │
         └────────────────┴────────────────┘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시장의 개설
o Repo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내에 Repo거래중개시장을 개설

           ┌────┬───────────────────────────┐
           │ 구  분 │                      내      용                      │
           ├────┼───────────────────────────┤
           │매매대상│-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회사채        │
           ├────┼───────────────────────────┤
           │거래기간│- 1년내의 기간으로 하고 8개의 표준거래기간을 규정 (1, │
           │        │  3, 7, 14, 21, 30, 60, 90일)                         │
           ├────┼───────────────────────────┤
           │  호가  │- 환매이자율호가로 함                                 │
           ├────┼───────────────────────────┤
           │ 기  타 │- 매매, 환매대금 산정, 일일정산, 수익반환 등에 관한   │
           │        │  사항(국제표준약관 준용) 및 거래참가약정서 제출에 관 │
           │        │  한 사항                                             │
           └────┴───────────────────────────┘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제도 개선
o 국채딜러간 매매거래대상 채권에 통화안정증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 재경부장관이 정하는 국채의 지 │            (좌   동)         │
           │  표 종목                       │                              │
           ├────────────────┼───────────────┤
           │- 국채관련법규에 따라 입찰방식으│            (좌   동)         │
           │  로 발행되는 국채(비지표종목)  │                              │
           ├────────────────┼───────────────┤
           │           (신  설)             │- 통화안정증권                │
           ├────────────────┼───────────────┤
           │           (신  설)             │- 예금보험기금채권            │
           └────────────────┴───────────────┘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 공시의무 강화
o 풍문등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시 답변시한을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 오후인 경우 익일 오전까지로 명확화
□ 불성실공시 기준 완화 및 사후관리 강화
o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동 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거래소가 동 사안의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o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에 대해 거래소가 실시하는 불성실공시예방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
o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공시풍토 조성에 노력한 상장법인과 임직원에게 표창 및 포상 근거 신설

4. 시행일 : 2001. 5. 21
□ 단, 「업무규정」 개정사항 중 다음 사항은 시행일을 달리 정함.
o 국채딜러간 매매제도 개선 : 2001. 8. 6
o 동시호가제도 개선 : 2001. 9. 3
o RP중개시장 개설 : 2001. 12. 31 이전에 세칙이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