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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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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5 . 14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5. 11 제8차 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o 금번 개정내용의 주요취지는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및 위험자산운용한도와 관련하여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데 있음. 〈개정내용〉 □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시 제외기준을 현행 “정책자금대출 여부”에서 “회수가능성 여부” 로 변경하였음. o 현재 정책자금대출은 무조건 한도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대출, 정부 등에 의한 대손보전이 가능한 대출(농·수협)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대출을 한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 □ 농·수협이 법률 제6345호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업인에 대해 부채경감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 신협의 주식 편입비율이 30% 이내인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현행 “여유자금(직전연도말 현재 현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의 합계액)의 30%”에서 “자기자본의 100%”로 변경하였음. □ 시행일 : 공고일(관보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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