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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지주회사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추진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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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에 도입된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그동안 금융·기업구
     조조정의 효율적 추진과 금융회사 건전성제고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해 왔음.
  □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실금융회사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기시정조
     치제도가 부실금융회사 정리와 연계되어 운용된 측면이 있음에 따라
     o 일부에서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부실금융회사 정리수단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
        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제도는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시장규율에 의한 상시 금융구조조
     정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o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거래고객과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예금보장제도가 
        전액보장에서 부분보장으로 변경 등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대한 고객과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적기시정조치제도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적기에, 신속히 발동되어
     o 경영위험을 그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추가부실을 방지
        하고 금융회사에게도 자체 경영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o 결과적으로 공적자금 투입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그 동안 운용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임.
    〈주요내용〉
    ① 금융회사 경영에 대한 상시·밀착 모니터링을 실시
    ② 상시 감시 결과 적기시정조치 대상은 아니나 경영위험 등이 포착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의 조기시정을 위한 경영개선 협약제도를 적극 활용
    ③ 금융회사 회계정보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등록 금융회사에 대해 분기보
       고서(감사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회계감사주기를 단축(증권
       거래법시행령 개정중)
    ④ 적기시정조치가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발동 가동하도록 자산·부채실
       사기준을 강화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도 추진
    ⑤ 경영개선권고·요구단계에서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현재 당해 금융회사가 2
       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o 2월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상 조치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등
□ 동 보완방안은 즉시 시행하되, 금감위 규정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상반기중 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예정임.
    〈상시 금융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
     1. 검토배경
     2. 적기시정조치제도 보완방안
     3.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