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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1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5 . 14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예정신고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o 예정신고 기한내에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됨(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됨.
□ 확정신고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 확정신고 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함.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진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5.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5가 추가로 부과됨.
o 이러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중요성
o 2000. 1. 1∼12. 31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2001. 5. 31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과소)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o 정부부과제도이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시행되고 있어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세무간섭을 받지 않게 됨.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o 2000. 1. 1∼12. 31 사이에 부동산, 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사람임.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번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부동산양도신고·납부자
- 예정신고·납부자
- 관할세무서로부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 하였음을 이미 통지받은 자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토지·건물
o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 주 식
o 상장주식·코스닥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만 과세대상임.
* 대주주란 주식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o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의 양도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음.
·대주주가 아닌 자가 신규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가 아닌 자가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기타자산
o 특정시설물이용권
- 골프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 스키장회원권 등
o 영업권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o 특정주식
-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일 때 당해 법인의 주식을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절차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 확정신고대상자 개별우편송부
     ├───────────────┤  ·과세대상자산별 안내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확정신고서 및 계산명세서
     └───────────────┘  ·양도소득세·주민세 납부서
                   │                    ·회신용 봉투 등
                   │
                   │
                   │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작성  │ - 확정신고서 자기 작성
     ├───────────────┤ - 세무대리인 의뢰 작성
     │     납세자, 세무대리인       │ - 양도소득세 상담창구 이용
     └───────────────┘   ·안내문에 전화번호 안내
                   │                   -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에서 다운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
                   ↓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제출  │ - 확정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동봉한
     ├───────────────┤   회신용 봉투에 넣어 주소지 관할
     │       가급적 우편신고        │   세무서에 우편송부
     └───────────────┘   ·신고기간 : 5. 1∼5. 31
                   │                   - 세무서의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                     일괄접수
                   │
                   │
                   ↓
     ┌────────────────┐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 납부│ - 보내드린 납부서(양도소득세, 주민세
     ├────────────────┤   양도소득세할)로 5월 31일까지 납부
     │     은행,   우체국,   농협     │
     └────────────────┘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출 서류
o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 부표로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
o 첨부할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
-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 토지대장 1통
- 건축물관리대장 1통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설비비·개량비·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등 필요경비를 증빙하는 서류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분양권, 고급주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필히 본 항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거래내역서
-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신고서와 감면관련 증빙서류

6. 이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내용
《행정적인 측면》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별 확정신고대상자를 TIS(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선별
o 특히, 부동산 양도자료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정보화시스템(AROS)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TIS) 간에 연계서버를 설치하여 2000. 8월부터 부동산등기자료를 전송받고 있어 부동산소유권이전 내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D/B를 구축 활용함으로써
-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대상자의 적법 신고여부를 대사하여 무신고한 자, 잘못신고한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고 있음.
o 또한,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제출받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처리·대사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를 선별하였음.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상담창구 운영(5. 10∼5. 31)
- 전국 99개 세무서에 설치·운영
·이용 전화번호는 확정신고 안내문 등에 기재함.
- 양도소득세 실무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을 배치
·국세청에서 이번에 기획·발행한 「주택과 양도소득세」, 「주식과 양도소득세」해설서 등을 교재로 집중 교육 후 배치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과 필요한 처리를 전담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최대의 납세서비스 제공
o 편안하게 우편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 관련 서식과 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개별 우송

【신고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양도소득세 납부서
*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기재하여 송부함.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안내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기타지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세무관서에서 수집한 자료를 전산처리한 결과 양도소득세 과세가 확실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함께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세무담당 임·직원 등을 통한 자기회사 주식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o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중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주식 양도자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 「2000년 귀속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협조」 공한을 보냄.
o 자기회사 주주들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식 발행법인의 임·직원들이 적극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새로운 제도를 첫 시행

《세법·영 개정 측면》
□ 양도소득세제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o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와 무신고의 경우에 경정·결정
* 1999년 귀속분까지는 정부부과제도
□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강화
o 대주주 보유주식 양도시의 과세범위 확대
- 종전에는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3년간 1% 이상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임.
o 대주주 주식 단기양도분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비례세율(20%)을 적용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누진세율(20∼40%)을 적용
o 대주주의 범위 확대
- 종전에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 이상인 때에만 대주주에 해당되었으나
- 2000년부터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됨.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전환
o 종전에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함.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정신고 기한내로 조정
o 종전에는 세무관서에서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o 2000년부터는 그 기간을 확정신고기한(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31까지) 내로 조정함.
- 확정신고기한이 지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음.
□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상향조정
o 종전에는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o 2000년부터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5의 율을 미납한 기간(일수)에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예 :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한도 없음).
□ 효도주택·혼인주택의 비과세요건 완화
o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또는 혼인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1주택을 합가한 날로부터 2년(종전 1년) 이내에만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만 3년 이상 보유(종전에는 2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하였으면 비과세 됨.
□ 주민세를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
o 금년 5. 1부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신고를 양도소득세 신고서 서식에 함께 신고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첫번째 시행을 하게 됨.
- 다만, 주민세는 주민세소득세할 납부서 서식에 의하여 납부함.
o 그 동안(양도)소득세에 10%를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세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신고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세자가 다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주고 무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등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의 통합 신고 체계]
      ┌─────┐    신고      ┌─────┐  신고내역통보  ┌─────┐
      │ 납 세 자 │──────▶│ 세 무 서 │───────▶│ 지 자 체 │
      └─────┘ 양도세신고서 └─────┘ (다음달 말일)  └─────┘
           │       (주민세병기)        ▲                            ▲
           │                           │                            │
           │                   양도세  │                     주민세 │
           │                 영수필통지│                    납부자료│
           │                           │                            │
           │                     ┌─────┐                      │
           │       납부          │ 우 체 국 │                ┌─────┐
           └─────────▶ │ 농    협 │───────▶│지자체금고│
                양도세납부서      │ 금융기관 │   주민세이체   └─────┘
                주민세납부서      └─────┘  (영수필자료)
                                        │
                                        │국세이체
                                        ▼
                                  ┌─────┐
                                  │ 한국은행 │
                                  └─────┘

〈참고자료 1〉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
 │     양 도 가 액      │
 └───────────┘
            -
 ┌───────────┐
 │      취 득 가 액     │
 └───────────┘
            -
 ┌───────────┐
 │      필 요 경 비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
 ┌───────────┐
 │      양 도 차 익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  │5년이상 보유│10년이상 보유 │
 └───────────┘  ├────────┼──────┼───────┤
            ↓               │양도차익의 10% │    15%    │     30%     │
 ┌───────────┐  └────────┴──────┴───────┘
 │                      │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     양도소득금액     │     양도자산에는 적용 불가
 │                      │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적용
 └───────────┘
           -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
 ┌───────────┐  ┌────────┬──────────┐
 │       세   율        │…│보유기간 2년이상│ 20∼40% 누진세율  │
 └───────────┘  ├────────┼──────────┤
                             │보유기간 2년미만│        40%        │
                             ├────────┼──────────┤
                             │  비상장 주식   │20%(중소기업 10%) │
                             ├────────┼──────────┤
                             │상장주식(대주주)│20%(중소기업 20%) │
                             ├────────┼──────────┤
           ↓                │대기업 대주주의 │20∼40% 누진세율   │
                             │단기양도        │                    │
 ┌───────────┐  └────────┴──────────┘
 │     산 출 세 액      │
 └───────────┘
            -
 ┌───────────┐
 │  세액공제+감면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 등
 └───────────┘  * 부동산양도신고분 : 15%
            ↓
 ┌───────────┐
 │     결 정 세 액      │
 └───────────┘
            +
 ┌───────────┐
 │       가 산 세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1일 1만분의 5)
 └───────────┘  * 확정신고·납부 불이행시 부담
            ↓
 ┌───────────┐
 │     총결정세액       │
 └───────────┘
           -
 ┌───────────┐
 │      기납부세액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등
 └───────────┘
             ↓
 ┌───────────┐
 │     납부할 세액      │
 └───────────┘

〈참고자료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     비과세 대상      │                  요    건                │
     ├───────────┼─────────────────────┤
     │□ 1세대 1주택의 양도 │o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
     │                      │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             │
     │                      │ - 1999년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
     │                      │o 다만, 고급주택, 미등기주택의 양도는 과세│
     │                      │  대상                                    │
     │□ 농지의 교환 또는   │o 자신의 농지를 타인의 농지와 교환하거나, │
     │   분합               │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소유 농│
     │                      │  지의 일부를 받는 경우                   │
     │□ 농지의 대토        │o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
     │                      │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
     │                      │  를 취득하는 경우                        │
     │□ 법원의 파산선고에  │o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 │
     │   의한 처분으로 인하 │  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
     │   여 발생하는 양도소 │  로써 발생하는 소득                      │
     │   득                 │                                          │
     └───────────┴─────────────────────┘

〈참고자료 3〉 양도소득세 세율

     ┌───────────────┬───────────────┐
     │           구    분           │           세    율           │
     ├───────────────┼───────────────┤
     │·2년 이상 보유               │                              │
     │  - 부동산(토지, 건물)        │    과 세 표 준    세  율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대주주 보유주식 중 1년 이내 │    3천만원 이하    20%      │
     │  양도분                      │    6천만원 이하    30%      │
     │·기타자산                    │    6천만원 초과    40%      │
     │  (보유기간에 관계 없음)      │                              │
     ├───────────────┼───────────────┤
     │·2년 미만 보유               │                              │
     │  - 부동산(토지, 건물)        │             40%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상장 주식                   │                              │
     │  - 대주주 보유주식의 1년 이내│             20%             │
     │    양도분 제외               │                              │
     ├───────────────┼───────────────┤
     │·비상장 주식                 │                              │
     │  - 일반기업                  │             20%             │
     │  - 중소기업                  │             10%             │
     ├───────────────┼───────────────┤
     │·미등기 양도자산             │             65%             │
     └───────────────┴───────────────┘

〈참고자료 4〉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가. 과세대상
□ 상장주식
o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200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
□ 코스닥주식
o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o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
*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한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 비상장주식(코스닥주식 제외)
o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신규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하기 위하여 구주 매출 방식(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님.

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
     │                      │            세      율            │
     │       구   분        ├─────┬─────┬─────┤
     │                      │1999년귀속│2000년귀속│2001년귀속│
     ├───────────┼─────┼─────┼─────┤
     │□ 상장주식           │          │          │          │
     │  ·대주주 등의 1년 미│   20%   │ 20∼40% │ 20∼40% │
     │    만 보유           │          │          │          │
     │  ·일반기업          │   20%   │   20%   │   20%   │
     │  ·중소기업          │   20%   │   20%   │   10%   │
     │□ 비상장주식         │          │          │          │
     │   (협회등록법인 포함)│          │          │          │
     │  ·대주주 등의 1년 미│     -    │ 20∼40% │ 20∼40% │
     │    만 보유           │          │          │          │
     │  ·일반기업          │   20%   │   20%   │   20%   │
     │  ·중소기업          │   10%   │   10%   │   10%   │
     └───────────┴─────┴─────┴─────┘

다. 양도소득세신고서 작성방법
o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1년간 양도한 주식의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
o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2)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대주주 양도분은 위 서식 외에 추가로 주식거래내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대주주란?

       ┌──────────────────────────────────┐
       │o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
       │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
       │  및 기타주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  │
       │  관계에 있는 자)                                                   │
       │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
       │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
       │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
       │o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
       │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
       │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⑨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⑩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⑪∼⑬ (생략)

〈참고자료 5〉 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산정원칙

     ┌──────────────────────────────────┐
     │◇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것                                        │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   - 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 2001년 양도분부터는 국세청의 건물기준시가)                  │
     │   - 아파트 :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
1) 토지 또는 건물(아파트 포함)의 양도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
     │◇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인 것                                    │
     │   -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거래된 실지의 가액                      │
     └──────────────────────────────────┘
1) 토지 또는 건물(아파트 포함)의 양도 중 다음의 것
- 고급주택의 양도
- 취득 후 1년 미만의 단기양도
- 미등기자산의 양도
-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에 의한 취득은 제외)하여 양도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실사신고)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예: 아파트 분양권 등)
3) 주식의 양도(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등)
4)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
* 골프회원권은 1999년 양도분까지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2000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