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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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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12 |
[1] 북한지역 및 해외 근무근로자 월150만원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 영 제16조 제1항)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월 150만원(종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 [2]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소득세법 제17조 제4항) 1. 개정취지 (1) Gross-up 제도는 법인소득의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과세되므로 법인단계에서 과세된 세액을 주주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1998년부터 법인단계에서 부과한 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20%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투자자의 세부담률이 종합과세되는 대주주보다 높아지는 역진성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 (2) 또한 종전 제도는 Gross-up 비율 계산을 위해 배당지급처별로 실제 법인세 부담률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2. 개정내용 o Gross-up 비율 : 19% - 실제 법인세 부담률에 의한 Gross-up 비율 적용은 폐지 [3]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4호, 영 제27조의 2) 1. 개정취지 o 법인세 부담이 없는 감면소득은 법인·주주단계에서 2중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배당에 대한 Gross-up 적용을 배제 2. 개정내용 (1) Gross-up 적용배제 대상 법인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자산유동화회사(SPC) - 외국인투자법인 - 지방이전법인 (2)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이 배제되는 비율계산 -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은 전액 Gross-up 적용배제 - 기타 법인의 소득 중 최저한세 미적용 감면분과 여타 감면분이 함께 있는 경우 - Gross-up 적용배제비율 계산 직전 2개연도 감면소득 적용배제비율 〓 ────────────────── 직전 2개연도(감면분 + 여타분)소득 [4] 중고취득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수정제도 도입(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신설) o 대상자산 : 중고자산 ※ 중고자산의 범위(시행규칙 위임) ·법인 또는 다른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중고자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 o 수정 내용연수 범위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가능 o 신고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o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즉시상각자산에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7항) o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자산(즉시상각 대상자산)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추가) [6]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52조 제6항, 영 제79조의 2) o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필요경비 인정) ①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특정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단,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제외) ·본인이 경영하는 유료양로시설의 손실보전금은 소득공제 허용 - 장애인재활시설 등 ②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 ※ 결연사업기관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o 기타 공익성기부금(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종전 5%에서 10%로 확대 [7] 기부금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의 범위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기부금소득공제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거주자의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서 공제를 허용함. [8]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노동조합비 추가(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에 근로자의 노동조합비 추가 [9]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사용 의무금액 조정(소득세법 제35조, 영 제84조) o 적용대상을 1회 5만원 이상 → 5만원 초과로 조정 [10]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상향조정(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o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의 필요경비율을 75% → 80%로 상향 조정 [11] 통장양도시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o 통장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통장이 양도되는 경우 당해 통장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함. [12]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무기장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 영 제147조의 3) 1. 개정취지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정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여 기장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2.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무기장가산세 부과 (1) 당해연도(2000년) 신규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1999년 귀속)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는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직전 과세기간(1999년 귀속)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총수입금액에 4를 곱한 금액과 기타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4)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받는 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은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보험모집원 제외)한 사업자 ※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 연환산하여 위 기준적용함. ※ 2001. 1. 1 이후 귀속분부터는 소규모사업자를 대리·중개 등으로 업종구분하지 않고 모두 4800만원 미만으로 통일함. 3. 가산세액 산출세액 × 10% [13] 과세특례자, 간이과세자 계산서 교부제한 규정 명확화(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o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 [14] 지급조서 제출기한 조정(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o 지급조서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 다만,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단서규정 신설) o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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