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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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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10 |
1. 시행배경 o 미국·일본 등 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주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o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에 세액이 구분 표시되지 않고 총액으로만 표시됨으로써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임. o 이에 정부는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에 물품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음.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요약)(제79조의 2 제6항)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 │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 │ │한 사업자 등으로서 │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 │ │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 2. 시행계획 [대상 업종] o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 주요업종 예시 - 주유소, 음식점, 호텔,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수리 - 백화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대상 사업자] o 개인사업자중 일반 과세사업자와 법인인 과세사업자로서 - POS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전체 (예) A 할인마트의 경우 - 전국 A 할인마트 29개 지점의 POS를 서울의 본부 HOST에 연결하여 사용 → 29개 사업장 모두 세액구분영수증 교부대상임.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함.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직전연도 연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구분표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함(POS시스템 운영사업자는 과·면세 겸업자라도 지정대상임). o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하되 내년 이후에는 금년의 시행 효과를 보아가며 대상사업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참고: 대상사업자 수 15,000여명》 o POS시스템 운영 사업자 - 7,000명 - 백화점(식품부), 대형할인점, 편의점, 프랜차이즈 음식점, 기준규모(연 매출 5억원)이상 수퍼마켓 등 o 2000년간 신용카드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 - 8,000명 - 개인 4,500명, 법인 3,500명 [대상사업자 지정]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안내문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교부 o POS시스템 설치 사업자 - 본부의 HOST 망에 연결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 시스템운영본부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안내문 형태의 「지정 통지서」를 시스템 운영본부 사업자에게 교부 - 단일 사업장내에서 POS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 연간 매출액 5억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지정서 교부 [시행시기] : 2001. 7. 1부터 시행 3.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의 구체적 방법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경우 o 신용카드 단말기의 프로그램(ROM)을 교체 -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세액구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함. ◐ 사례 : 음식점에서 50,000원 어치의 음식을 판 경우 《현 행》 o 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금액 50,000원, 합계 50,000원”으로 매출전표가 출력됨. ┌─────┬──┬──┬──┬──┬──┬──┬──┬──┐ │ 금 액 │ ₩ │ │백만│ │ 천 │ │ │ 원 │ │ │ │ │ │ 5 │ 0 │ 0 │ 0 │ 0 │ ├─────┼──┼──┼──┼──┼──┼──┼──┼──┤ │ 세 금 │ ₩ │ │ │ │ │ │ │ │ ├─────┼──┼──┼──┼──┼──┼──┼──┼──┤ │ 봉사료 │ ₩ │ │ │ │ │ │ │ │ ├─────┼──┼──┼──┼──┼──┼──┼──┼──┤ │ 합 계 │ ₩ │ │ │ 5 │ 0 │ 0 │ 0 │ 0 │ └─────┴──┴──┴──┴──┴──┴──┴──┴──┘ 《변 경》(2001. 7. 1부터) o 신용카드 단말기에 음식대금 50,000원을 입력하면, → 부가세 금액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 45,455원, 부가세 4,545원, 합계 50,000원”으로 표시된 카드전표가 출력됨. ┌─────┬──┬──┬──┬──┬──┬──┬──┬──┐ │ 금 액 │ ₩ │ │백만│ │ 천 │ │ │ 원 │ │ │ │ │ │ 4 │ 5 │ 4 │ 5 │ 5 │ ├─────┼──┼──┼──┼──┼──┼──┼──┼──┤ │ 세 금 │ ₩ │ │ │ │ 4 │ 5 │ 4 │ 5 │ ├─────┼──┼──┼──┼──┼──┼──┼──┼──┤ │ 봉사료 │ ₩ │ │ │ │ │ │ │ │ ├─────┼──┼──┼──┼──┼──┼──┼──┼──┤ │ 합 계 │ ₩ │ │ │ 5 │ 0 │ 0 │ 0 │ 0 │ └─────┴──┴──┴──┴──┴──┴──┴──┴──┘ □ POS시스템 운영사업자의 경우 o POS 사업장에서 영수증 발급시 자동으로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되도록 POS시스템 운영본부 및 지점사업장의 시스템(프로그램)을 변경 ◐ 사례 : 백화점 식품부에서 식품·잡화류 등을 판매한 경우 《현행 영수증》 ┌───────────────────────┐ │○○백화점 서울점 │ │사업자번호 : 123-85-12345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 │ │대표이사 : 김 마 트 │ │대표전화 : (02) 123-1234 │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 │ │----------------------------------------------│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 │----------------------------------------------│ │001 우유 │ │ 8801121101780 1,650 1 1,650 │ │002 꿀꽈배기 │ │ 8801043101639 300 1 300 │ │003 건빵 │ │ 8804782000324 1,500 1 1,500 │ │004 딸기 │ │ 1130970050008 5,000 1 5,000 │ │005 딸기웨하스 │ │ 8801111210362 400 1 400 │ │ │ │ 합 계 8,850 │ │ 받 은 금 액 10,000 │ │ 거 스 름 1,150 │ └───────────────────────┘ 《변경 영수증》(7. 1부터) ┌───────────────────────┐ │○○백화점 서울점 │ │사업자번호 : 123-85-12345 │ │주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3 │ │대표이사 : 김 마 트 │ │대표전화 : (02) 123-1234 │ │[등록] 2001-05-03 13:58 POS 번호: 1023 │ │----------------------------------------------│ │상품코드 단가 수량 금액 │ │----------------------------------------------│ │001 우유 │ │*8801121101780 1,650 1 1,650 │ │002 꿀꽈배기 │ │ 8801043101639 300 1 300 │ │003 건빵 │ │ 8804782000324 1,500 1 1,500 │ │004 딸기 │ │*1130970050008 5,000 1 5,000 │ │005 딸기웨하스 │ │ 8801111210362 400 1 400 │ │ │ │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6,650 │ │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2,000 │ │ 부 가 세 200 │ │ --------------------------------------- │ │ 합 계 8,850 │ │ 받 은 금 액 10,000 │ │ 거 스 름 1,150 │ │ │ │ 상품코드앞 *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은 부가세 │ │ 면세품목입니다. │ └───────────────────────┘ 4. 기대효과 o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 표시함으로써 - 소비자에게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서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세금부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임을 인식시켜 보다 성숙된 납세의식 제고 《참고》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o 영수증 발급 대상자(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일반과세자중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과 간이과세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매 사업자,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양화·양장점, 주택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주차장영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기·전화사업 등 ※ 다만, 택시운송·노점, 무인판매기,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 등은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됨. o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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