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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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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건교부 | 작성일자 | 2001 . 05 . 10 |
□ 건설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2001. 1. 29 공포) 금년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 8 입법예고 하였음.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개정법률에 의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내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에 소규모로 개발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o 서울에 집중(벤처기업의 47%가 서울소재)된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함. o 민간기업 등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단지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요청면적을 3만㎡ 이상으로 제한함. o 도시첨단산업단지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세제·금융 등의 지원과 함께, 관련법령에 의한 자금·기술·인력지원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지원관련 제도들의 연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예컨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면제, 실시계획 승인시 38개 인·허가 의제처리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인 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한 공동장비 구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됨. □ 미분양 비율이 과도한 지역 등에 대해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제한하도록 한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 제한기준이 되는 미분양 비율 등을 정함. o 산업단지 종류별로 - 국가산업단지는 미분양 비율이 5% 이상인 시·도, - 일반지방산업단지는 미분양 비율이 10% 이상인 시·도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정면적이 330만㎡ 이상이거나 미분양 비율이 10% 이상인 시·도 - 농공단지는 지정면적이 100만㎡ 이상(지침에서 100만㎡까지 추가가능)이거나 미분양 비율이 10% 이상인 시·군·구에는 산업단지 신규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함. ※ 농공단지의 경우는 현재도 농공단지개발지침에서 지정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임. o 다만, 실수요 기업이 단지지정을 요청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는 미분양 우려가 없으므로 미분양 비율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 □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납부방법을 정함. o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o 이들은 국유재산법의 예에 따라 할부잔액에 대해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육성기반이 미약한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 □ 미분양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미분양 발생을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 □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 사업시행자가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 〈향후 추진계획〉 □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5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6월중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 같은 제도정비와 함께, 금년 4월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 구체적인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2001. 4.∼2002. 1. 국토연구원), 내년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대도시에 시범단지를 지정·개발할 계획임. 붙임2 :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 개요》 □ 목적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안에 조성 □ 지정권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 신청) □ 지정대상지역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도시계획구역내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주요 입주업종 :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문화산업 :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관련산업, 출판, 인쇄물, 정기간행물 관련산업, 방송프로그램, 문화재 관련산업, 멀티미디어컨텐츠 관련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기기, 기술, 역무 등과 관련된 산업 □ 개발절차 개발계획입안 및 지정신청(시장·군수) → 관계기관협의(시·도 지사) → 지정(시·도지사) → 실시계획수립(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시·도지사) → 공사착공(시행자) → 준공 □ 지원사항 - 기존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세제, 관련 인허가 의제, 토지수용 등의 혜택부여 ·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세 취득세 면제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 감면 ·실시계획승인시 38개 인허가사항의 의제처리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등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을 함께 지정하여 자금 등 관련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 지원, 지구내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우선 지원 등 ·소프트웨어진흥단지 : 정보화촉진기금 우선 지원, 공동시설설치 지원 붙임2 : 《기존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비교》 ┌──┬────────┬────────┬────────┬───────┐ │구분│ 국가단지 │ 지방단지 │ 도시첨단단지 │ 농공단지 │ ├──┼────────┼────────┼────────┼───────┤ │지정│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시·도지사 │ 시장·군수· │ │권자│ │ │ │ 구청장 │ ├──┼────────┼────────┼────────┼───────┤ │지정│국가기간산업, 과│산업의 적정분산 │지식, 문화, 정보│농어민소득증대│ │목적│학기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통신산업육성 │ │ ├──┼────────┼────────┼────────┼───────┤ │규모│제한없음 │15만㎡ 이상 │제한없음 │ 6만5천㎡ ∼ │ │ │ │(330만㎡ 이상은 │ │ 33만㎡ │ │ │ │건교장관승인) │ │ │ ├──┼────────┼────────┼────────┼───────┤ │지정│- 공업지역에 │- 공업지역에 │- 도시지역내 준 │- 농어촌지역에│ │대상│ 우선 지정 │ 우선 지정 │ 주거, 상업지역│ 지정 │ │지역│ │ │ 에 우선지정 │ │ ├──┼────────┼────────┼────────┼───────┤ │지원│- 진입도로, 용수│- 진입도로, 용수│- 진입도로, 용수│- 부지조성비, │ │ │ 국비지원 │ 국비지원(30만 │ 국비지원(30만 │ 공동이용건축│ │ │ │ 평 이상) │ 평 이상) │ 물 설치비 국│ │ │ │ │- 벤처기업육성 │ 고지원 │ │ │ │ │ 촉진지구, 소프│- 법인세·소득│ │ │ │ │ 트웨어진흥단지│ 세 면제 │ │ │ │ │ 등을 함께 지정│- 운전·시설자│ │ │ │ │ 하여 관련 사항│ 금 융자지원 │ │ │ │ │ 을 종합지원 │ │ │ │- 시행자에게 양 │- 좌동 │- 좌동 │- 좌동 │ │ │ 도소득세 50% │ │ │ │ │ │ 감면, 취득세·│ │ │ │ │ │ 등록세 면제, │ │ │ │ │ │ 개발부담금 등 │ │ │ │ │ │ 7종의 부담금 │ │ │ │ │ │ 면제 │ │ │ │ │ │- 입주업체에게 │- 좌동 │- 좌동 │- 좌동 │ │ │ 취득세·등록세│ │ │ │ │ │ 면제, 재산세·│ │ │ │ │ │ 종토세 50% 감│ │ │ │ │ │ 면 │ │ │ │ └──┴────────┴────────┴────────┴───────┘ 붙임3 : 《미분양 산업단지 현황》(2000. 12. 31 현재) □ 총괄 - 전국 493개 산업단지에서 1억2,719만평이 개발되어 1억1,892만평이 분양되었고 6.5%인 827만평이 미분양 (단위 : 천평) ┌────┬─────┬─────┬─────┬────────┐ │ 구 분 │ 개소 │ 개발 │ 분양 │ 미분양 (%) │ ├────┼─────┼─────┼─────┼────────┤ │ 계 │ 493 │ 127,192 │ 118,926 │ 8,265 (6.5) │ ├────┼─────┼─────┼─────┼────────┤ │ 국 가 │ 36 │ 87,202 │ 81,596 │ 5,606 (6.4) │ ├────┼─────┼─────┼─────┼────────┤ │일반지방│ 162 │ 28,995 │ 26,832 │ 2,163 (7.5) │ ├────┼─────┼─────┼─────┼────────┤ │ 농 공 │ 295 │ 10,993 │ 10,498 │ 495 (4.5) │ └────┴─────┴─────┴─────┴────────┘ □ 시·도별 미분양 비율
(단위 : %) ┌────┬────┬──────┬────┬────┬──────┐ │단지구분│국가단지│일반지방단지│단지구분│국가단지│일반지방단지│ ├────┼────┼──────┼────┼────┼──────┤ │ 서 울 │ 0 │ 0 │ 강 원 │ 72.4 │ 0 │ │ 부 산 │ 44.4 │ 0 │ 충 북 │ 0 │ 24.9 │ │ 대 구 │ 0 │ 0.4 │ 충 남 │ 10.7 │ 5.3 │ │ 인 천 │ 0.4 │ 0 │ 전 북 │ 11.2 │ 14.0 │ │ 광 주 │ 35.4 │ 2.6 │ 전 남 │ 9.6 │ 1.9 │ │ 대 전 │ 0 │ 0.7 │ 경 북 │ 1.0 │ 1.6 │ │ 울 산 │ 0 │ 0 │ 경 남 │ 4.3 │ 9.1 │ │ 경 기 │ 5.8 │ 7.2 │ 제 주 │ 0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