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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세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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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5 . 03 |
1. 추진배경 o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청구업무가 더욱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다수의 병·의원(특히 소규모 병·의원)을 상대로 한 보험청구대행업자가 호황을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o 특히 청구대행업자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개인에서부터 기업형전문업체로까지 난립하면서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 업종으로 위장 등록함으로써 청구대행금액의 3%에 상당하는 대행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하고 관련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청구대행은 그 작업상 환자의 진료기록부가 불법유출되고 있으며 - 이들 대행업자들은 의사의 묵인 하에 건강보험의 부당과잉청구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불법적인 행위로 탈세 등 세법질서문란은 물론 사생활 침해와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기업형 건강보험 청구대행업체 중 탈루세액 규모가 큰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표본 정밀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o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된 자료와 자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를 토대로 정밀내사 결과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고 기업형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체로서 o 보험 청구대행업의 영업실태 파악과 보험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태의 실상 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표본정밀조사대상으로 선정 (관련 병·의원 1,500개 업소) - 병·의원 관리소프트웨어 공급업자 …… 2명 - 타업종으로 위장등록한 자 ……………… 1명 - 기업형 전문 대행업체 …………………… 1명 ※ 의약품비 부당계상 관련 병·의원에 대한 표본점검 …… 32명 -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대비 의약품비 과다계상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비를 부당하게 과다계상 여부 확인 - 점검확인반 : 4개조 16명 별도 편성 □ 중점조사할 사항 o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관련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등 o 건강보험 부당 과잉 청구 수법 및 규모 o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여부 □ 조사착수 o 2001. 4. 30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o 지방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 투입 3. 앞으로 추진방향 o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 적출된 탈루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보험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임. o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체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여 관련업계 세무정보자료 수집체계 구축과 청구대행업체의 자율적인 성실신고 유도 방안, 병·의원의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확립방안 등 구체적인 세원관리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표본정밀조사 결과 나타난 부당과잉청구 등 불법거래행태, 탈세방법,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하여 청구대행업체는 물론 관련 병·의원까지 조사확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 참고자료 〈사례 1〉 문구소매업으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거액의 대행 수수료를 탈루한 경우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 ○○구 ○○동 - 업 종 : 소매 / 문구 - 상 호 : ○○사 - 대표자 : 이 ○○ o 혐의사항 - 이○○ 은 문구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30여평의 사업장에 1분당 300타 정도의 문서작성 능력이 있는 직원 20여명을 두고 건강보험료 청구대행업을 하는 업체로서 - 진료기록부 불법유출 및 건강보험료 과잉청구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2000여 업체로부터 대행수수료 3∼4%를 받아 36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사례 2〉 병·의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면서 거액의 대행수수료 수입을 탈루한 혐의 o 인적사항 - 소재지 : 서울 ○○구 ○○동 - 업 종 : 제조 / 소프트웨어 - 상 호 : (주)○○ 시스템 - 대표자 : 김○○ o 혐의사항 - (주)○○ 시스템은 ○○과 병·의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관련 병·의원에 대해 전산업무를 지원하면서 - 병·의원과 공모 관리시스템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료를 부당 과잉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 300여개 병·의원을 상대로 3%의 대행수수료를 받으면서 9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사례 3〉 건강보험 대행업자 거래실태 및 부당청구 사례 o 거래실태 ① 대행계약 체결 ┌────────┐←──────────→┌───────┐ │ │ (S/W 설치·관리) │ │ │ │ │ │ │ 청구대행업자 │ ② 진료기록 송부 │ 병·의원 │ │ │←───────────│ │ │ │ ⑤ 수수료 지급(3∼4%)│ │ └────────┘←───────────└───────┘ │ (온·라인 송금) ↑ │(E-Mail·서면 등) │ │ ┌───────────┐ │④ 심사후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보험청구 │ (심사평가원) │ (병·의원 명의)└───────────┘ - 건강보험 부당과잉청구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행업자들이 의사의 묵인하에 과잉청구하고 - 이 결과 초과지급된 보험급여는 일정비율로 배분하며, 심사평가원 심사를 대비하여 사후에 진료기록부를 과잉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기도 함. o 부당 과잉청구 사례 -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경우 - 진료회수, 진료단가, 입원기간 등을 조작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환자가 진료받은 회수를 늘리고 ·단가가 낮은 진료를 하고도 높은 단가로 조작하거나 ·실제 퇴원 환자를 입원치료 한 것으로 조작 - 허위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을 진료나 입원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주간 환자중 일부를 야간 진료받은 것으로 허위 조작 - 기타 이중 진료차트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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