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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업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02


◇ 주요내용 ◇

      ┌──────────────────────────────────┐
      │【금융감독위원회(2001. 4. 27) 의결사항】                            │
      │□ 개정이유                                                         │
      │ o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 │
      │   로 개편하고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있어서 공정거래질서의 엄격한 확립│
      │   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행위시 준수하여야 할 규범을 │
      │   정함                                                             │
      │□ 주요내용                                                         │
      │┌───────────┐                                          │
      ││영업용순자본비율 관련 │                                          │
      │└───────────┘                                          │
      │ o 후순위차입금의 영업용순자본 가산요건을 강화                      │
      │  - 만기 : 1년 이상 → 만기 2년 이상                                │
      │  - 가산한도 : 순재산액의 150%→순재산액의 100%                   │
      │ o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산정 인정                                │
      │  - 종전에는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산정만을 인정                      │
      │ o 영업용순자본비율의 외부감사인 검토 의무화등                      │
      │  - 반기·결산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화등                     │
      │┌─────────┐                                              │
      ││영업행위준칙 관련 │                                              │
      │└─────────┘                                              │
      │ o 영업의 일반원칙 마련                                             │
      │  - 증권사 영업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정하여 영업환경변화 등으 │
      │    로 인한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감독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       │
      │ o 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간 차등 대우                                │
      │  -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인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시에는 자유롭게 하도록 │
      │    하고 일반고객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함                │
      │ o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 도입                          │
      │  -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증권사의 질의에 대하 │
      │    여 감독실무자의 의견을 회신하는 절차를 제도화                   │
      │ o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대고객 불공정행위 금지               │
      │  - 증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와  │
      │    반시장행위를 금지                                               │
      │    ·고객의 대량주문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행위(front running)      │
      │    ·자기보유주식의 매매를 위하여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행위│
      │      (scalping)                                                    │
      │    ·추천종목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
      │    ·데이트레이딩·시스템트레이딩의 무분별한 대고객 권유행위       │
      │    ·시세조종주문, 허수주문의 수탁행위의 금지등                    │
      │ o 투자권유의 적합성(suitability) 확보 의무화                       │
      │  -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위험감내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서비스를  │
      │    제공하도록 의무화                                               │
      │    ·고객의 투자목적에 반하는 과당매매거래 권유 금지(churning)     │
      │    ·고객정보 미확인시 고위험 유가증권거래(파생상품등)의 권유금지  │
      │    ·유가증권거래와 관련한 중요정보제공 의무화등                   │
      │ o 수익증권등의 건전한 판매 의무화                                  │
      │  - 수익증권등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    행위를 금지                                                     │
      │   ·펀드매니저등에 대한 부당편익제공 금지                          │
      │   ·높은 판매보수율을 이유로 하는 집중적 판촉행위 금지             │
      │ o 공정한 수수료 산정 의무화 및 배분대상 제한                       │
      │  -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행위나 과도한 징수행위를 제한하고 건전영업을│
      │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을 제한                           │
      │   ·동일거래에 대한 고객간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             │
      │   ·수수료의 배분·환급대상을 대리·중개 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증 │
      │     권사, 증권계좌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등으로 한정              │
      │   ·증권사 수수료 정책의 서면화 등                                 │
      │ o 기록유지의무화                                                   │
      │  - 증권사의 영업활동등에 대한 기록유지를 의무화하고 고객의 요청시  │
      │    6영업일내 그 제공을 의무화                                      │
      │ o 자기주식·후순위채권의 일반고객에 대한 매수권유 제한             │
      │  - 다만, 상위2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등은 가능        │
      │┌───┐                                                          │
      ││기  타│                                                          │
      │└───┘                                                          │
      │o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 하향 조정                               │
      │  -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을 종전의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
      │□ 시행일 : 공고일(관보게재일)                                      │
      │〈붙임 1〉 증권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
      │〈붙임 2〉 그간의 추진경과                                          │
      │〈붙임 3〉 질의응답사항                                             │
      └──────────────────────────────────┘

〈붙임 1〉 증권업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Ⅰ. 영업용순자본비율 관련
※ 영업용순자본비율 :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며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어 산정

(1) 영업용순자본의 산정방식 개선
□ 후순위차입금 인정요건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o 후순위차입금 만기요건 연장 : 1년 → 2년
o 후순위차입금 인정한도 축소 : 순재산액 150% → 100%
o 잔존기간 1년 미만시 분기별로 25%씩 후순위차입금에서 차감
* 다만, 증권사의 부담을 감안하여 강화된 규정의 시행을 1년간 유예
□ 부동산등에 대한 유동화 인정기준의 합리화
o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만기 1년 이상의 차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입금액과 부동산 장부가액중 작은 금액을 유동화된 것으로 인정
o 부동산의 유동화 인정한도금액을 장부가의 30%에서 장부가의 40%로 상향조정
⇒ 영업용순자본의 증가효과
(2) 총위험액 산정방식의 개선
□ 시장위험액 산정방식 개선
① 시장위험을 발생원천에 따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하여 산정
② 파생상품은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으로 전환하여 위험액을 산정
- 예 : 주가지수선물은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위험액과 함께 산정
③ 위험상당치는 신BIS기준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재조정
- 예 : 채권위험(종전 : 0.1-30% → 개정안: 0-16%)
□ 거래상대방위험액 산정방식 개선
① 거래상대방별 신용상태에 따라 위험상당치를 차등 부과
- 종전에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위험상당치를 부과
② 콜론·예금·예치금에 대하여도 위험상당치 부과
- 종전에는 위험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금융회사의 부실화시 회수불능위험에 노출되므로 0%∼3.2%의 위험액을 부과
□ 기초위험액 산정방식 개선
o 각종 사고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을 개선
- 경상지출비용의 25%
→ Max[경상지출비용의 25%, 법정최저자본금의 20%]
□ 신용집중위험액 산정방식 개선
o 동일기업집단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을 공여하는 경우에도 신용집중위험을 산정
o 신용집중의 정도에 따라 위험액을 차등 부과
* 현행 : 동일인에 대한 신용집중에 대하여만 신용집중위험액을 산정하고 신용집중정도에 따른 위험액 차등부과가 없었음.
(3) 내부모형에 의한 시장위험액 산정
□ 시장위험액의 산정방법으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방법이외에 증권사 자체내부모형에 의한 산정을 허용
·표준방법 : 감독규정에서 정한 획일적인 위험액 산정방법
·내부모형 :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
* 다만, 증권사의 준비기간, 우리 원의 내부모형승인을 위한 준비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무화
□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기·결산기마다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의무화
* 미국 SEC 및 영국 SFA의 경우 각각 순자본(Net Capital) 및 필요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과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계산에 관한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Ⅱ. 영업행위준칙 관련
(1) 영업의 일반원칙 및 위반시 제재기준 마련
□ 영업시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영업환경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규제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
* 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증권사의 영업원칙에 관한 결의”(1990. 11)에 의한 공정업무처리, 선관주의, 적절한 업무능력 확보,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중요정보 제공, 이해상충 방지, 법령준수 의무등 7대 의무
o 동 원칙준수의 실효성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익 또는 공정거래질서를 현저히 침해한 원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정도, 내부통제의 적정성, 고의 또는 과실정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의 차등 대우
□ 증권사가 적격기관투자자 등과 거래할 때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하도록 하되 비전문가인 일반고객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영업의 자율성과 투자자보호간의 목적상충을 해소
*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기관투자자 및 투자자문회사, 여신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증권투자회사, 선물회사등
(3)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제도의 도입
□ 특정행위의 규정위반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발생하는 증권사의 법적 불안정상태 해소를 위하여 증권사의 질의에 대한 감독실무자의 의견서(비조치의견서)를 발부·공시하는 절차를 제도화
* 비조치의견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래전부터 운용해오는 감독방식으로 규제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증권사의 업무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선진적 감독방식
(4) 우월적지위를 이용하는 불공정행위 금지
□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반시장행위를 금지하고, 각 금지행위에 대한 면책요건을 명시
① 선행매매(front-running) 금지 : 고객으로부터 대량 매수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집행하기에 앞서 자기계산으로 미리 해당 증권을 매수하여 가격상승차익을 꾀하거나, 대량매도주문 수탁시 자기보유 증권을 미리 처분, 가격하락을 회피하는 상품운용을 금지
② 고객주문정보의 제3자 부당제공행위 금지 : 유가증권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매주문정보(예 : 외국인매매등)를 시장에 전달하기 전에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③ 상품매매를 위한 매매권유행위(scalping) 금지 : 증권사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할 목적등으로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④ 조사분석자료 공표전후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금지 :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확정한 날로부터 일반에 공표한 이후 24시간까지 증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금지
⑤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전에 기관투자자등에게 먼저 제공한 후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사전제공일자를 명시토록 의무화
⑥ 부당손실 보전금지 : 고객의 유가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준법감시인에게 사전 보고토록 의무화
⑦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위험고지등 : 데이트레이딩 및 시스템트레이딩에 대한 투자실적 과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위험을 고지하도록 의무화. 또한, 데이트레이딩이나 시스템트레이딩에 부적합한 일반고객에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⑧ 불공정거래등의 수탁금지 : 허수주문, 결제불이행이 명백한 주문, 불공정거래주문의 수탁을 금지(협회가 허수준문 전산통제기준 마련)
⑨ 부적격자의 투자상담금지 : 증권업협회에 투자상담사등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일반고객에 대하여 투자상담하는 행위를 금지
(5)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증권업무의 핵심준칙인 투자권유의 적합성(suitability)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증권사가 준수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정하여 고객위주의 영업자세 확립을 유도
① 과당매매거래 권유(churning) 금지 : 일반고객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
② 일반고객에 대한 고객정보확인의무 : “Know your customer”원칙에 의하여 투자권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고객에 대한 투자목적, 재산상태 등 고객정보 확인을 의무화
③ 고객정보 미확인시 투자권유 대상 유가증권 제한 : 투자목적등 고객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일반고객에 대하여 비상장·비등록 주식, 투자부적격등급의 채권·기업어음, 신용거래,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권유를 금지
④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증권회사의 중요 이해관계(인수계약 체결, M&A업무취급등)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
(6) 수익증권등의 건전한 판매의무 부여
□ 증권사의 공동투자물(수익증권등)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행위들을 규제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의 충실을 도모
① 펀드매니저등에 대한 편익(선물, 향응, 여행경비부담등) 또는 금전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의 투자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서비스(조사분석자료등)의 제공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협회가 현재 이의 구제적 기준을 마련중)
② 높은 판매보수율등을 이유로 특정 수익증권등을 집중적으로 판촉하는 행위를 금지
③ 수익증권등의 판매대가로 해당 펀드의 매매약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히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7) 최선의 매매주문처리 의무화
□ 증권사의 고객매매주문 처리시 신의칙 성실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열거하여 주문처리의 공정성과 고객 우선성·안정성을 높이고, 주문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
①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보관을 의무화 : 고객의 매매주문사실에 대한 증빙(녹음, 통신물 보관)을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의매매와 관련한 증권사의 입증책임을 강화
* 현재는 주가지수선물·옵션거래의 주문에 대하여만 녹음을 의무화
② 최선의 거래조건에 의한 고객의 매매거래 집행 의무화 : 장외에서의 위탁·중개·대리 업무처리시 2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장상황에 비추어 고객에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
③ 매매주문처리시 적정한 전산시스템구축 의무화 : 매매주문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 그 업무처리과정이 감독법규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8) 공정한 수수료 산정 및 배분 의무화
□ 수수료의 부당한 차별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수료 책정시 감안될 수 있는 요소를 정하고 영업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수수료 배분·환급을 제한
① 고객에 대한 부당한 수수료 차별행위 금지 : 동일한 거래에 대한 수수료 산정시 고객간의 차별징수를 금지하되 거래비용·수익기여도등을 감안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② 수수료 결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토록 의무화
③ 교섭수수료 적용시 관련고객에 대하여 고지 의무화 : 증권사가 개별 교섭수수료 정책을 취하는 경우 그 해당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특정고객에 대한 증권사의 은밀한 혜택제공을 금지
④ 수수료의 배분·환급대상을 제한 : 수수료의 배분·환급이 가능한 자를 대리·중개 증권사, 계열관계의 해외증권사, 증권계좌개설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으로 한정하여 불법적인 증권업 영위를 예방
(9) 임직원의 합리적 보상체계등 유도
□ 고객과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고객과의 성과보수계약 및 임직원 보상체계를 규제
① 성과보수계약 체결금지 : 영업의 대가로 고객의 투자수익에 연동된 보수를 받는 약정체결을 금지하여 불법일임매매거래등 이해상충 발생소지를 예방
② 합리적 보상체계 운영 : 과도하거나 빈번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업직원에 대한 보상체계(예 : 약정규모에 따라 누진적인 성과급제)의 운영을 금지하고 이에 관한 기준을 협회가 정하도록 함.
*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10) 광고등 대외정보제공시 신뢰성 확보
□ 증권사의 시황이나 종목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금융상품 광고는 개인의 투자행태 및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광고등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① 광고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의 의무화 : 증권사는 광고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협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결과 광고 및 영업용순자본비율의 비교광고 금지
③ 정보의 생산 및 배포시 신뢰성 확보 의무 : 증권사가 자신에 관한 정보, 유가증권투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갖도록 의무화
(11) 기록유지의무 부과
□ 영업활동 등에 관한 기록을 최소 3년간 유지보관토록 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6영업일내에 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증권사의 영업활동등에 대한 고객의 사적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12) 기타
□ 일반고객을 상대로 한 파생금융상품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o 각 점포별로 파생금융상품 영업관리자를 임명하고 영업관리자의 고객보호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
□ 자기주식(주식관련채권 포함)이나 후순위채의 일반고객에 대한 매수권유 제한
o 다만, 2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위 2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와 상장 또는 등록된 증권사가 공모방식에 의한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허용
□ 증권사의 영업통제가 곤란한 하도급식 점포운영 금지

Ⅲ. 기타 사항
□ 증권거래준비금 적립률 조정
o 높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증권사도 증권거래책임준비금적립으로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동 준비금 적립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증권사의 배당재원 확충을 도모
- 채권자기매매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을 폐지
- 위탁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책임준비금 적립률을 현행의 1/5 수준으로 하향 조정

                                       현  행                개정안
                                       ───               ────
          ·국공채, 회사채           10만분의 1             100만분의 2
          ·주식, CP                 1만분의 1      ⇒      10만분의 2
          ·선물, 옵션              10만분의 3              100만분의 6

〈붙임 2〉 그간의 추진경과

가.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편을 위한 Task Force 구성·운영(2000. 4. 10∼6. 10)
* 증권사 및 금감원 실무자 및 증권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가로 구성
□ Workshop 개최 → 2회
□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Simulation 실시 → 2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1. 3. 21) → 규제강화 2건

나. 영업행위준칙
□ 외국의 사례조사 : 2000. 6월∼9월
* 미국(NASD, Conduct Rule), 영국(FSA, Conduct of Business Rule)등의 사례 조사
□ 공청회 개최 → 2회
□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 3회
* 국내 증권사,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 외국증권사 아시아 본부 등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1. 3. 21) → 규제신설 12건

〈붙임 3〉 질의응답사항

□ 영업용순자본비율등 관련

    ┌──────────────────────────────────┐
    │(1) 금번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
    └──────────────────────────────────┘
o 먼저 1997. 4.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시장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큰 변경없이 시행되어 오면서 증권사의 노출위험액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왔음.
o 이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증권사자기자본기준, 은행의 신BIS기준 및 시장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들 위험치를 대대적으로 합리화함으로써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객관성을 높였고
o 증권사가 산정하는 동 비율의 정확성에 관해 반기 및 결산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동 비율에 관한 외부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였음.

    ┌──────────────────────────────────┐
    │(2) 개정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
    └──────────────────────────────────┘
o 원칙적으로 동 규정 공고일(관보게재일 : 결의일로부터 약 1주 소요)부터 전면 시행됨. 이에 따라 2001. 6월말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보고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다만, 강화된 후순위차입금 요건은 1년정도의 유예를 두며 기초위험에 대해서도 1년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소형사등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둠.

    ┌──────────────────────────────────┐
    │(3) 새로운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은행의 신BIS비율과의 조화를 도모  │
    │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
    └──────────────────────────────────┘
o 2002. 1. 1부터 은행에 적용될 신BIS비율은 기존의 신용리스크 뿐만 아니라 시장리스크를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보유토록하는 제도임. 즉, 종전에는 신용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만 보유하면 되었으나, 새로운 기준하에서는 금리, 주가, 환율변동등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의 손실위험인 시장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도 일정수준이상 보유토록 하고 있음.
o 한편,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1997. 4월 제도도입단계부터 시장리스크에 대비한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며, 금번 규정개정시 기존에 과소·과다하게 부과되어온 위험액을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신BIS기준상의 시장리스크 산정방법과의 조화를 도모하였다는 것임.

                       증권사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제도 비교
                       ───────────────────
       ┌────┬───────────┬─────────────────┐
       │        │        증권사        │              은  행              │
       ├────┼───────────┼─────────────────┤
       │ 규제명 │   영업용순자본비율   │             BIS비율              │
       │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 산  식 │  영업용순자본/총위험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신용+시장) │
       ├────┼───────────┼─────────────────┤
       │최저비율│         100%        │                8%               │
       ├────┼───────────┼─────────────────┤
       │        │       시장위험       │           시장리스크*            │
       │산정대상│   거래상대방위험     │           신용리스크             │
       │  위험  │      기초위험        │       * 2002. 1월부터 시행       │
       │        │    신용집중위험      │                                  │
       └────┴───────────┴─────────────────┘
     ┌──────────────────────────────────┐
     │(4) 개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적용될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적기시정 │
     │    조치(150%)의 대상이 되는 증권사가 있는가?                     │
     └──────────────────────────────────┘
o 개정안을 가지고 적용해 본 결과 전증권사의 평균적인 영업용순자본비율수준은 종전기준을 적용할 때와 큰 차이가 없었고
(기존증권사 평균 455% → 464%), 기준개정으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증권사도 나타나지 아니함.
o 회사에 따라서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특히 높은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유지하였던 소형사나 신설사등이 법정최저자본금을 감안하여 산정한 기초위험이 늘어나면서 동 비율이 많이 하락하였으나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님(신설사 평균 422%→367%).

     ┌──────────────────────────────────┐
     │(5)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의 적립율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금번 결산시 적용│
     │    이 가능한가?                                                   │
     └──────────────────────────────────┘
o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이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결정하는 금번 결산시의 주총부터 적용될 수 있음. 금번 증권거래책임준비금의 적립율은 기존적립율의 1/5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증권사의 배당재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 영업행위준칙 관련

     ┌──────────────────────────────────┐
     │(1) 금번 영업행위준칙 제정의 핵심 취지는?                           │
     └──────────────────────────────────┘
o 무엇보다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관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국제적 수준으로 높인 데에 있음.
o 우리 증권사의 영업행태는 그간 증권시장의 엄청난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영업규범과는 거리가 있는 후진적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며
o 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내용도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이어서 증권사나 임직원의 건전한 영업행태를 실질적으로 유도하지 못하여 왔음.
o 이처럼 투자자보다는 회사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증권사 및 임직원의 영업행태는 고객의 직접적 피해를 유발은 물론,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켜 우리 증권시장의 건실한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장애요인이었음.
o 금번 영업준칙안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기존규제를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하에 1년여에 걸쳐 국내외 영업 행위 규제의 검토작업과 증권사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다소 미흡한 내용이 없지 않겠으나 증권업 영위에 있어 고객위주의 영업을 위한 큰 규범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2) 구체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는 무엇인가?                     │
     └───────────────────────────────────┘
o 첫째, 증권사나 그 임직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항상 지켜야 할 기본 영업원칙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동 원칙에는 “이해상충예방의무”, “중요정보제공의무”, “적합성의무”등 국제적으로 확립된 증권업자의 보편적 영업규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동 원칙이 단순한 선언적 문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원칙을 위반한 행위가 고객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다른 구체적 규정을 직접 위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제재(영업정지등)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음.
o 둘째, 우리증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불신을 유발해 온 전형적인 불공정 영업행위를 열거하여 금지하였음. 여기에는 고객의 대량주문정보등을 이용하여 먼저 매매하는 행위, 자기보유 상품의 매매거래를 원할히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주식을 권유하는 행위, 추천종목을 공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데이트레이딩이나 시스템트레이딩을 무분별하게 고객에게 권유하는 행위, 허수주문의 수탁행위등을 금지하는 규제등이 있음.
o 세째, 금지규제와 아울러 적극적인 의무사항도 열거하였는 데 예컨대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위험감내도등을 감안하여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상담시의 의무사항, 높은 판매보수율에 의한 판촉활동 금지 등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판매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2이상의 업자로부터 호가확인의무 등 주문처리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토록 하는 등의 상품광고나 투자정보제공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증권사 영업 전분야에 걸쳐 고객보호를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여 규제하고 있음(〈붙임 1〉 참조)
o 네째, 고객과 증권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사적구제를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보관하는 당해 고객 관련 기록물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6영업일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o 마지막으로 고객과 이해상충 등 고객의 이익을 해할 소지가 있는 임직원 보상체계나 펀드매니저에 대한 편익제공 제한 등 고객위주의 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음.

     ┌───────────────────────────────────┐
     │(3)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우리 영업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그 규제는  │
     │    실효성 없는 이상적 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
o 규정만으로 영업풍토가 금방 개선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으며 감독의 전체적 내용변화도 함께 요구된다고 하겠음.
o 먼저 증권사에 대한 검사나 제재방식의 개선책이 마련중에 있으며 그러한 방안중에는 영업행태에 관한 기획 검사 확대, 컴플라이언스의 적정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행위자위주 처벌에서 경영 감독책임 위주의 제재강화등이 있음.
o 이러한 개선의 전체방향은 1,800여개 영업점포에서 이뤄지는 영업활동을 감독기관이 직접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증권사 스스로 준법문화 형성과 엄격한 내부통제에 힘을 기울이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o 또한 동 준칙 제정으로 증권사의 불건전영업에 대한 고객의 감시·통제가 용이해졌고 자산관리업등 영업윤리와 평판이 중요시되는 영업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에 의한 자정효과도 커져 금번 준칙제정이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4) 증권사 영업직원의 임의매매를 둘러싸고 고객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
     │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o 증권사에게 전화녹음등 고객의 주문을 증빙하는 자료를 최단 1년간 보관유지토록 의무화하였으므로 임의매매를 둘러싼 분쟁은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다만, 주요내용의 증빙자료 보관·유지는 증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5) 증권사 고객의 입장에서 금번 영업행위준칙개정으로 가장 크게 느낄 수│
     │    있는 영업내용의 변화는?                                          │
     └───────────────────────────────────┘
o 무엇보다 먼저 영업준칙개정으로 증권사는 고객을 투자상담서비스 제공 고객과 비제공 고객으로 분류하고 투자상담서비스 제공고객은 다시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올해 8월 1일까지 수행하게 됨. 이에 따라 고객은 증권사로부터 이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통상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온라인 이용고객은 투자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고객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됨.
o 투자상담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고객은 증권사로부터 투자목적·재산상태나 위험감내도등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되는 데(기존에 이미 이를 증권사에 알린 고객은 제외) 이때 고객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가급적 이를 정확하게 답변해 두는 것이 영업행위준칙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필요함.
o 고객이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증권사는 일정한 유가증권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못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중요한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자신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답변해 두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에 적합한 투자가 무엇인지에 관한 증권사의 전문적 조언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권사 직원이 자신에게 현저히 부적합한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이를 이유로 증권사에 위법성을 따질 수 없는 등 법규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
     │(6) 증권사의 영업직원이 영업준칙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
     │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이유로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
     │    구할 수 있는가?                                                  │
     └───────────────────────────────────┘
o 영업행위준칙의 관련규정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움.
o 예컨대 영업행위준칙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증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해당되는 규제사항(적합성 의무등)이고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o 다만 그 규정이 단순한 단속규정(영업관리자의 확인의무)인 경우에는 이에 위반행위가 행정제재의 대상은 되지만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없게 됨.
o 따라서 고객은 증권사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감독원(증권감독국 또는 소비자보호국)에 문의하거나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적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7) 증권사들이 증시침체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번 규제로 증권 │
     │    사의 영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는 없는가?                           │
     └───────────────────────────────────┘
o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증시침체시 증권사의 사고가 빈발하고 불건전한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 현실임.
o 금번 준칙시행은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고 불건전한 영업관행에 의존해 온 증권사들이 더 이상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며 건전하게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에게는 오히려 불건전한 경쟁의 압력을 피할 수 있게 함.
o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규제에의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증권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제고하고 업무영역 규제등을 보다 과감히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증권업의 활성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임.

     ┌───────────────────────────────────┐
     │(8) 고객이 거래증권사에 거래기록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와 제공받을  │
     │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
     └───────────────────────────────────┘
o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서면에 적어 증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증권사는 6영업일내 이에 응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일자를 증권사가 별도로 통지)
o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당해 고객이 행한 거래의 기록물 (유가증권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증권회사가 당해 고객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안내서, 약관, 조사분석자료 등) 및 고객이 증권회사에 제출한 의사표시물(동의서, 질의서등)의 사본임.
o 통상 이들 자료는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나 고객의 주문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전화·녹음기록은 1년간 보관됨.
o 다만, 이들 자료의 유지보관 및 고객에 대한 제출의무는 금번 영업행위준칙개정에 의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 시행일(2001. 8. 1) 이후 자료분부터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9) 영업행위준칙의 다소 모호한 표현이 많은 바 특히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    재산상태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라는 규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
     │    하는가?                                                          │
     └───────────────────────────────────┘
o 증권사를 통하여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는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다양하며 주식의 범위도 시장별로, 발행기업별로 서로 달라 개별 투자물에 따라 내포하는 위험이나 수익성이 천차만별임.
o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증권전문업자로서 당해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이에 적합한 투자물을 선별하여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는데, 무엇이 적합한 것인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짐.
o 예컨대 증권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차익에 생계를 유지하는 초보투자자에게 위험도가 높은 주식을 권유하는 행위나 투자목적등이 서로 다른 고객에게 동일한 내용의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행위는 일단 투자권유의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o 한편 영업행위준칙은 고객특성과 무관하게 권유내용이 적절하고 합리적 근거를 확보토록 요구하고 있는 데, 예컨대 육감이나 신뢰하기 어려운 루머에 의존한 투자권유는 일단 이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10) 비조치의견서의 개념과 도입에 따른 효과는?                       │
     └───────────────────────────────────┘
o 비조치의견서는 질의자의 서면신청에 따라 감독실무자가 특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의 건의나 고발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비공식적 의견서로서
o 비조치의견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피규제자의 법적 불안정성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따른 법규적용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11) 비조치의견서제도의 시행절차는?                                  │
     └───────────────────────────────────┘
o 비조치의견서제도는 도입초기에는 영업행위준칙에 한정하여 ①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 분야, ② 규제당시 예상치 못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적용여부가 불명확한 사안, ③당초 규제취지에 비추어 해당규정의 문리적 적용이 불합리한 사안등에 대하여 운영할 예정임.
o 증권사의 질의에 대하여 증권감독국장은 규정의 취지, 감독의 목표와 방향, 법규의 적용 타당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하는 절차로 운영
o 만약, 제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동 의견서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동 의견서가 금감위나 감독원장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
     │(12) 영업행위준칙의 내용에 백업시스템 구축 의무화가 제외되어 있는데 그│
     │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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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백업시스템 구축은 증권시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나 미국등 주요국가에서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감위 규정으로 강제화하기 보다는 시장규율에 의하여 백업시스템 구축을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o 금감위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백업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o 예컨대, 온라인 거래화면에 백업시스템 구축여부를 명시하도록 한다든지 증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백업시스템 구축여부를 평가토록 하는 등 백업시스템을 구축한 증권사와 구축하지 않은 증권사간에 시장이 공신력면에서 명확히 차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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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영업의 일반원칙은 당연한 사항임에도 규정화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
     │     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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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증권업 영위의 “일반원칙”을 제정한 주된 사유는
- 증권사와 그 임직원이라면 어떤 형태의 증권업무를 영위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 규범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보호와 공정거래질서유지에 관한 증권사의 엄중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 구체적 규정만으로는 다종다기하고 변화가 심한 증권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영업 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 새로운 양태의 불건전 영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임.
o 다만, 일반원칙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감독기관의 자의적 판단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위반행위 제재는 공정거래질서나 투자자보호의 현저한 훼손이 있는 객관적 요건을 두어 한정함.
※ 참고로 금번에 제정된 7개 일반영업원칙은 IOSCO에서 증권영업에 관한 규제원칙으로 결의한 사항으로서(1990. 11) 우리나라도 1991. 6월에 이에 공식동의한 사항으로서, 미국과 영국에서도 증권업 행위규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규정과는 별도로 이같은 일반영업원칙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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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증권업협회의 전산 허수주문 통제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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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협회가 허수주문의 소지가 있는 전산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증권사 및 증권거래소등과 논의중에 있는 바,
o 허수주문 식별을 위한 기준뿐만 아니라 통제루틴 신설에 따른 주문속도 문제 및 전산시스템 수정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하므로 상당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올해 8월부터 시행)
o 아울러 이의 통제기준이 알려질 경우 허수주문자가 이를 악용하여 우회할 소지가 있으므로 통제기준은 비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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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데이트레이딩과 시스템트레이딩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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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의 적합성 판단기준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나
o 예컨대 시황을 상시 예의주시하여야 하고 주식거래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이트레이딩의 특성상 다른 생업이 있는 자, 주식투자에 상당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자, 남의 돈을 빌어 주식투자를 하는 자에게 이를 권유하는 행위등은 투자권유의 적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으며
o 시스템트레이딩의 경우는 시스템트레이딩에 내재된 주가예측이론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이를 권유하거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블랙박스형” 시스템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권유하는 행위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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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펀드매니저등에 대한 편익제공의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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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현재 협회와 기준을 협의중에 있으나 대체로 금액기준과 내용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것으로 보임.
o 예컨대 제공가능한 대상을 정보소프트웨어 제공·식사·회합·세미나·기업설명회등 정상적 영업활동에 수반된 것으로 제한하고
o 이에 관련된 것이라도 연간 1인당 한도(2백만원 안팎)를 정하여 이의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세미나등)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펀드매니저 소속회사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등
o 펀드매니저와 증권회사간의 유착으로 인한 간접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펀드매니저에 대한 과도한 접대행태에 실질적인 제동장치를 두겠다는 것이 협회와 당원의 확고한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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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영업준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이나 제재의 수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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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상으로는 금감위규정 위반에 대하여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나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 투자자나 시장의 피해정도, 회사의 감독 책임 이행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벌이나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