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 ||
---|---|---|---|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5 . 02 |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27 제7차회의에서 선물업감독규정중 개정 규정안을 의결하였음. 〈개정내용〉 □ 시장위험액 산정시 적용되는 적격시장 범주에 유사해외선물거래*를 포함. * 유사해외선물거래 -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 은행·증권·투신·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에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도록 함에 따라, o 선물업허가의 주요출자자 요건중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책임요건 면제 기준을 “부실경영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로 통일 □ 시행일 : 공고일(관보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