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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유가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을 통한 이용자의 활용도 제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5 . 02


□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의 발행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기본 공시 서류인 유가증권신고서를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재사항 및 기재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2001. 5.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그 동안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고 그 양이 방대하며 기재내용이 정형화되어 있어 투자판단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o 즉, 현행 유가증권신고서는 그 기재항목이 총 70항목에 통상 20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o 신고서의 기재항목 중 유사·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며 중요도나 관심도 측면에서 배열순서가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투자판단자료로 이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가 투자판단자료로서 보다 유용하게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유가증권신고서를 전면 개편·시행하게 된 것임.

□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o 첫째, 유가증권신고서의 맨 앞부분에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정리한 「요약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방대한 분량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전부 읽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 요약정보 기재사항 : 공모의 개요, 투자위험요소, 인수에 관한 사항, 유가증권분석의견,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개황, 요약사업내용, 요약재무정보, 감사의견 등
o 둘째,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재항목을 통폐합함으로써 서식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등 중복기재에 따른 투자자의 혼선을 해소하며
o 셋째, 신고서 기재사항의 배열순서를 중요도 및 투자자의 편의에 맞추어 재조정하였음.
* 예를 들면 현재 신고서 뒷부분에 위치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투자위험요소(risk factors)」로 개편하여 신고서 앞쪽에 배치하고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o 넷째, 2000. 10. 도입된 간이사업설명서(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약식 사업설명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및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음.

□ 위와 같은 신고서 서식개편에 따른 효과로는
o 일반투자자가 유가증권신고서를 투자판단자료로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o 객관성이 결여된 풍문이나 추천에 의존하던 투자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신뢰성있는 공시서류에 기초한 투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유가증권신고서의 개편방침은 2001. 2월에 투자자 및 일반법인 등에게 기 예고되었으며,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를 통해서도 홍보되고 있음.
※ 한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인은 5. 1부터 개편된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 접수수리 홈페이지(filer.fss.or.kr) 접속 → 최신제출지원프로그램 클릭 → 통합 제출지원프로그램 3.1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