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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 국회 통과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4 . 30


□ 영속기업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는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구조조정 전문리츠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안이 4. 26 국회를 통과하였다.

□ 이 번 개정안은 설송웅의원(새천년민주당)외 27명의 의원이 지난 4월 18일 공동 발의하여
o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임.

□ 이번에 개정 도입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내용은
o 총자산의 70% 이상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에 투자되도록 하였으며, 회사의 존속기한을 반드시 정관에 기재토록 하여 일반적인 부동산투자회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함.
-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매각하는 부동산 등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설립과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되도록 규정
o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회사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설립 및 자산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
- 1인당 주식소유한도(10%) 적용 배제, 설립시 자본금의 30% 현물출자 허용, 30% 이상 일반공모하도록 한 규정 배제
- 구조조정 부동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동산의 단기거래 허용
- 존속기한이 설정된 페이퍼 컴퍼니임을 감안하여 배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o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추어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운영 및 감독을 건교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모집이나 자산운용 측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음.
·건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시 금감위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업무수탁기관(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간,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검사,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이사나 특별관계자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상충을 방지
- 존속기한 연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 청구권이나 환매를 부여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있음.

□ 아울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조세감면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 이 번 개정으로 실체가 있는 회사형과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펀드형의 간접투자제도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모두 도입되므로써 명실상부한 부동산간접투자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
o 이 번 법률개정안은 실체있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참고 1〉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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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    분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  설    립  │건교부장관 인가         │좌동                          │
    ├──────┼────────────┼───────────────┤
    │  회사형태  │실체있는 영속회사       │페이퍼 컴퍼니(존속기한을 정관 │
    │            │                        │에 기재)                      │
    ├──────┼────────────┼───────────────┤
    │  업    무  │부동산 매입·관리·개발 │부동산 매입·관리·개발·처분 │
    │            │·처분                  │                              │
    ├──────┼────────────┼───────────────┤
    │  자 본 금  │500억원 이상            │좌동                          │
    ├──────┼────────────┼───────────────┤
    │  자금모집  │주식발행                │좌동                          │
    ├──────┼────────────┼───────────────┤
    │  투자대상  │모든 부동산             │구조조정용 부동산             │
    ├──────┼────────────┼───────────────┤
    │  구    성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 │총자산의 70% 이상 구조조정 부│
    │            │산에 투자               │동산에 투자                   │
    ├──────┼────────────┼───────────────┤
    │  개발사업  │자기자본의 30%내 허용  │자기자본의 30%내 허용        │
    ├──────┼────────────┼───────────────┤
    │  차    입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좌동                          │
    │            │한 경우에만 허용        │                              │
    ├──────┼────────────┼───────────────┤
    │  업무위탁  │내부관리                │위탁관리                      │
    ├──────┼────────────┼───────────────┤
    │  수탁기관  │없음                    │자산관리회사(건교부장관 인가) │
    │            │                        │-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5인 │
    ├──────┼────────────┼───────────────┤
    │  배    당  │주주에게 90% 이상 배당 │주주에게 배당(90% 규정은 세법│
    │            │                        │에 규정 예정)                 │
    ├──────┼────────────┼───────────────┤
    │영속성 여부 │일부 실체 있는 영속회사 │실체는 없고 영속회사 불가능   │
    ├──────┼────────────┼───────────────┤
    │  감    독  │건교부 인가·감독       │건교부·금감위 공동 감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