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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잘못된 과세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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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4 . 30 |
□ 목 적 ○ 잘못된 과세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수집하여 그 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o 잘못된 과세유형 수집현황 : 25건 │ │ (재산 12건, 소득5건, 부가 6건, 법인 2건) │ └─────────────────────────┘ □ 민원사례 검토 ○ 사례로 검토된 대부분의 민원내용은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납세자의 세법지식 부족에 따른 민원이라기보다는 일선 직원들이 각종 신고서 입력에서부터 고지서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 성립요건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민원 해소대책 ○ 납세자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과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따라서, 잘못된 과세로 인한 민원 유형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관리자가 종사직원들에게 반복 교육하여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분야별 잘못된 과세유형 및 민원해소 대책
┌──┬────────────────┬─────────────────┐ │분야│ 잘 못 된 과 세 유 형 │ 민 원 해 소 대 책 │ ├──┼────────────────┼─────────────────┤ │재산│(1) 각종 신고절차에 따라 세금을 │○ 무납부 당연경정 전에 무납부사유│ │ │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은행직원이 │ 규명 │ │ │ 세목코드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 -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 화면│ │ │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 에서 무납부자의 납부내역 조회 │ │ │ 예) 22(양도세 코드)→32(상속세│ - 타세목으로 동일금액이 수납된 경│ │ │ 코드) │ 우 이를 확인하여 과목경정 │ │ │ │ -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양도세신고│ │ │ │ 날짜와 타세목 납부일이 같은 경 │ │ │ │ 우 이를 확인하여 납부사실이 확 │ │ │ │ 인되면 과목경정 │ │ ├────────────────┼─────────────────┤ │ │(2)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 예정신고서 상세 입력 또는 신고 │ │ │ 신고를 한 다음 동일물건에 대해│ 납부 불부합 처리시 양도신고여부 │ │ │ 다시 실지거래액으로 예정신고 │ 를 확인 │ │ │ - 이에 대하여 전산검색을 하지 │ - TIS상 신고·자진납부현황(RKC4) │ │ │ 아니하고 각각 별도의 신고로 │ 화면을 이용 │ │ │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복 결정 │○ 부동산양도신고(기준시가)를 한 │ │ │ │ 후 동일물건에 대해 예정신고(실지│ │ │ │ 거래가액)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 │ │ │ - 『예정신고 내용』대로 『부동산 │ │ │ │ 양도신고 사항』의 전산 수록내용│ │ │ │ 을 정정 │ │ ├────────────────┼─────────────────┤ │ │(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 화재 및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 │ │ 이 멸실됨으로써 나대지 상태로 │ 하여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후에 │ │ │ 양도 │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 │ - 부동산양도신고(예정신고) 또는│ 과세 대상임. │ │ │ 과세자료 처리시 이를 나대지 │○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 │ │ │ 양도로 보고 과세 │ 또는 무허가 주택 부수토지 등인 │ │ │ │ 경우 │ │ │ │ - TIS상 가구사항조회(TI12) 화면에│ │ │ │ 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양도부동│ │ │ │ 산의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 │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양도부동산 │ │ │ │ 소재지가 일치하면 관할구청에 무│ │ │ │ 허가주택의 존재 여부 및 멸실 여│ │ │ │ 부를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 │ │ ├────────────────┼─────────────────┤ │ │(4)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 │ │ 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 │ 경우 │ 않는 토지만 감면대상임. │ │ │ -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에 해당된 │ - 그러나,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 │ │ 다고 하여 양도부동산 전체 토 │ 평투영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 │ │ │ 지면적을 감면배제 │ 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 │ │ │ │ 용할 수 있음. │ │ │ │ -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축물 │ │ │ │ 의 수평투영 면적을 확인한 후 이│ │ │ │ 에 대하여만 감면배제 하고, 나머│ │ │ │ 지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 │ │ │ 감면 적용 │ │ │ │ * 재일 46014-2842(1995. 3. 10), │ │ │ │ 재경원 재산46014-132(1995.4.10)│ │ ├────────────────┼─────────────────┤ │ │(5) 사실상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시 개인으로 │ │ │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되었다하여│ 보는 종중단체가 양도한 종중재산 │ │ │ 이를 대표 개인의 부동산으로 보│ 은 │ │ │ 고 양도소득세 과세 │ - TIS상 미등록납세자 입력(TI30) │ │ │ │ 화면에서 종중번호(등기용등록번 │ │ │ │ 호)를 확인한 후 등기의무자를 종│ │ │ │ 중대표자 명의가 아닌 종중단체 │ │ │ │ 명의로 입력 │ │ │ │○ 자료처리시 종중회의록 또는 종중│ │ │ │ 재산등록원부(지자체 보관서류) 등│ │ │ │ 을 확인후 양도부동산이 종중소유 │ │ │ │ 재산임에도 편의상 명의만을 종중 │ │ │ │ 단체 대표자로 등기되었음이 확인 │ │ │ │ 되는 경우 │ │ │ │ - 종중단체를 납세자로 하여 양도소│ │ │ │ 득세를 과세 │ │ │ │ - 결정(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 │ │ 대표자 성명을 병기 │ │ ├────────────────┼─────────────────┤ │ │(6)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시 실수로│○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은 과세자료 │ │ │ 실제 면적보다 초과(미달)하여 │ 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임으로│ │ │ 면적을 입력 │ 최초 입력부터 정확한 과세사항을 │ │ │ - 양도소득세 자료 결정(경정)시 │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 납세자가 과소(과대)하게 신고 │○ 과세자료 결정(경정)시 관련 공부│ │ │ 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나 납세자의 해명에 의하여 국세청│ │ │ 를 결정(경정) │ DB 오류 사실이 확인되면 발견 즉 │ │ │ │ 시 잘못된 부분은 재산세 주무가 │ │ │ │ 국세청DB를 수정함으로써 추후에 │ │ │ │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 │ │ 치 │ │ ├────────────────┼─────────────────┤ │ │(7) 사업소득자가 주택 또는 상가 │○ 동일지번내의 다수주택을 양도한 │ │ │ 를 신축·매입하여 양도한 것에 │ 과세자료는 자료처리시 TIS상 개인│ │ │ 대해 │ 별 총사업내역(TA64) 또는 사업자 │ │ │ -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 │ 기본사항조회(TA60) 화면으로 양도│ │ │ 고 양도소득세로 과세 │ 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및 종합소득│ │ │ │ 세 신고사항을 조회 │ │ │ │ - 양도자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을 가│ │ │ │ 지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용 │ │ │ │ 자산을 취득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 │ │ 종합소득세 과세 │ │ ├────────────────┼─────────────────┤ │ │(8) 실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 우편질문서 또는 고지전통지서를 │ │ │ 세 대상임에도 │ 발송하여 납세자가 소명하는 경우 │ │ │ - 국세청 DB에 1세대 2(다수)주택│ 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비과세 │ │ │ 으로 나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 판단 │ │ │ │○ 납세자의 소명이 없더라도 소득세│ │ │ │ 법상 비과세 특례규정 또는 조세특│ │ │ │ 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 │ │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 │ │○ 공부 및 납세자의 소명에 의하여 │ │ │ │ 국세청 DB상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 │ │ 에는 재산세주무가 직접 DB를 수정│ │ │ │ 하여 추후에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 │ │ │ 지 않도록 조치 │ │ ├────────────────┼─────────────────┤ │ │(9)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 하였│○ 양도한 부동산이 주소지 외의 지 │ │ │ 음에도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양 │ 역에 소재하는 전답·임야·나대지│ │ │ 도소득세 결정(경정)시 이에 대 │ 인 경우에는 │ │ │ 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 - TIS 가구사항조회(TI12) 화면에서│ │ │ 세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 │ │ │ - TIS상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 │ │ │ │ 일괄조회(EFO3) 화면을 통하여 토│ │ │ │ 지초과이득세 납부여부를 전산 검│ │ │ │ 색 │ │ │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 확인되 │ │ │ │ 면 양도부동산에 속하는 토지초과│ │ │ │ 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 │ ├────────────────┼─────────────────┤ │ │(10)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수자가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 │ │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협의매매) │ 자인 경우 자료처리시 등기원인을 │ │ │ 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 확인하여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었│ │ │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다 │ 음이 확인될 경우 │ │ │ 는 이유로 감면배제 │ - 감면신청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 │ │ │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용확인 │ │ │ │ 원을 징취, 보상금지급(현금 또는│ │ │ │ 채권) 및 사업시행인가일 등을 확│ │ │ │ 인하여 감면 적용 │ │ │ │ ※ 감면율 : 현금보상시 25%, 채 │ │ │ │ 권 보상시 : 35%(1998. 4. 10 │ │ │ │ 이후, 2년 이상 보유에 한함) │ │ ├────────────────┼─────────────────┤ │ │(11) 공매·경매·수용된 부동산임│○ 자료처리시 부동산 등기원인이 경│ │ │ 에도 해당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 락 및 수용 등의 경우는 경락가액 │ │ │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결정하여 │ 및 수용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 │ │ │ 과세 │ 와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양도 │ │ │ │ 가액을 결정 │ │ │ │ (A) = 수용확인원·낙찰허가서 등 │ │ │ │ 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 │ │ │ (B) = 토지분 기준시가 + 건물분 │ │ │ │ 기준시가 합계액 │ │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A)와 (B) │ │ │ │ 중 낮은 가액 │ │ ├────────────────┼─────────────────┤ │ │(12) 환지된 토지의 경우는 양도 │○ 자료처리시 환지된 토지의 경우에│ │ │ 면적과 취득면적이 일치하지 않 │ 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취득(양도)│ │ │ 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 시기·환지청산금 수령(납부)여부 │ │ │ - 양도 및 취득면적을 동일하게 │ 등에 따라 각각의 유형별로 과세방│ │ │ 적용하여 과세 │ 식을 달리함으로 아래 사항을 먼저│ │ │ 예) 취득당시면적(200㎡)→환지 │ 확인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 │ │ │ 후 면적(100㎡)일 때 양도세계│ 조 계산방식에 따라 처리 │ │ │ 산시 취득·양도면적을 모두 │ - 구(군)청 등에 환지지정공고일 확│ │ │ 100㎡로 적용함으로써 양도세 │ 인 │ │ │ 과다 부과 │ - 환지전 토지의 면적은 환지후 등 │ │ │ │ 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종전 토지 │ │ │ │ 지번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여│ │ │ │ 확인 │ │ │ │ -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는 환지│ │ │ │ 예정지 조서를 징취하여 환지예정│ │ │ │ (교부)면적 확인 │ ├──┼────────────────┼─────────────────┤ │소득│(13)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자진│○ 무납부 당연경정 전에 반드시 무 │ │ │ 납부하였으나, 납부서의 세목코 │ 납부 사유규명 │ │ │ 드 및 세무서 계좌번호를 잘못 │ -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 화면│ │ │ 기재하여 납부함으로써 불부합 │ 에서 납부내역 조회 │ │ │ 발생하여,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 타세목으로 동일금액인 경우 이를│ │ │ │ 확인하여 과목경정 │ │ │ │ - 신고안내문 발송시 납부서 작성요│ │ │ │ 령에 대한 홍보 강화 │ │ ├────────────────┼─────────────────┤ │ │(14) 중간예납 통지시 기폐업자, │○ 중간예납을 통지하기 전에 휴·폐│ │ │ 중도폐업자 등 사전 확인을 소홀│ 업 사실을 철저히 확인 │ │ │ 히 함으로써 중간예납 고지금액 │ - TIS상 개인별 총사업내역(TA64)을│ │ │ 을 결정취소 │ 조회하여 폐업 여부 확인 │ │ ├────────────────┼─────────────────┤ │ │(15)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 안내 │○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발생내역이 │ │ │ 없이 과세하였다가 납세자가 고 │ 기재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 │ │ 지서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하면 │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 │ │ │ 결정취소 │ 자료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처리 │ │ ├────────────────┼─────────────────┤ │ │(16) 주된 소득자의 명의가 변경되│○ 주된 소득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 │ │ │ 어 전년도 주된 소득자 명의로 │ 득자 배우자의 중간예납 부과 여부│ │ │ 납부한 중간예납을 공제 받았음 │ (AB51) 확인 │ │ │ 에도 합산표(Ⅰ)에 공제사항이 │○ 전산입력된 신고내용을 잘못 입력│ │ │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부당공제 │ 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 │ │ 한 것으로 보고 고지 │ 므로 고지전에 반드시 신고서 확인│ │ ├────────────────┼─────────────────┤ │ │(17) 주택신축 판매자료를 소득구 │○ 과세하기 전에 소득구분 오류사항│ │ │ 분 오류에 의해 소득세 과세 후 │ 등을 철저히 확인 │ │ │ 결정취소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해도 당해│ │ │ - 단순 양도자료를 사업소득(주택│ 양도분의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 │ │ 신축판매)자료로 잘못 과세 │ 검토하여 양도 자료로 확인되는 │ │ │ │ 경우 재산세계 인계 │ ├──┼────────────────┼─────────────────┤ │부가│(18) 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 │○ TIS상 주민등록번호로 개인별납부│ │ │ 하였으나 납부서 코드를 잘못 기│ 현황(AB52)화면을 조회하여 동일금│ │ │ 재하여 납부함으로써 불부합 발 │ 액 납부여부 확인하고 동일금액인 │ │ │ 생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 경우 세목코드 등을 납세자에게 확│ │ │ 납부 고지 │ 인하여 과목경정 │ │ │ │○ 아울러 납부서 코드기재오류가 발│ │ │ │ 생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 간담회 │ │ │ │ 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 ├────────────────┼─────────────────┤ │ │(19) 폐업 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신고서 접수시 부가세 확정신│ │ │ 후 자납하였으나, 신고서 지연입│ 고서 첨부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신│ │ │ 력으로 인해 무납부로 불부합 발│ 고서를 전산실에 송보하여 신속하 │ │ │ 생시 기납부 확인없이 무납부 고│ 게 입력토록 하므로서 불부합자료 │ │ │ 지 │ 발생을 사전방지 │ │ │ │○ 폐업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한 경│ │ │ │ 우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화 │ │ │ │ 면을 통해 세금납부여부 확인 │ │ ├────────────────┼─────────────────┤ │ │(20)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사 │○ TIS상 주민등록번호로 개인별납부│ │ │ 업자가 「구」등록번호로 납부함│ 현황(AB52)화면을 조회하여 동일금│ │ │ 으로써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무│ 액 납부여부 확인하고 동일금액 납│ │ │ 납부로 고지 │ 부한 경우 기본사항을 조회(TA60) │ │ │ │ 하여 「구」사업자등록번호 폐지여│ │ │ │ 부를 확인 │ ├──┼────────────────┼─────────────────┤ │부가│(21) 가산세 및 각종 공제세액 적 │○ 가산세 적용은 오류발생이 생기기│ │ │ 용오류로 인한 결정취소 │ 쉬우므로 직원 수시교육을 통해 오│ │ │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 │ 류 사전방지 │ │ │ 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가산세 조견표를 책상에 비치하고│ │ │ 가산세를 잘못 적용 │ 활용하므로써 오류 발생 방지 │ │ │ -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 │ │ 하는 경우 착오로 신고불성실가│ │ │ │ 산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등 │ │ │ ├────────────────┼─────────────────┤ │ │(22) 폐업신고후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고지전 반드시 폐업여부 확인│ │ │ 를 하였으나, 폐업확인 과정없이│ 하여 부실과세 방지 │ │ │ 예정고지후 결정취소 │ - TIS상 기본사항조회(TA60)화면에 │ │ │ │ 서 폐업여부 확인하고 폐업자는 │ │ │ │ 결의서 삭제 │ │ ├────────────────┼─────────────────┤ │ │(23) 자료처리시 자료소명이 없이 │○ 납세자소명이 필요한 경우 조사과│ │ │ 자료결정 하였으나 이후 자료소 │ 에 통보하여 소명자료를 징취한 후│ │ │ 명에 따라 결정취소 │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부당과세 사 │ │ │ │ 전방지 │ ├──┼────────────────┼─────────────────┤ │법인│(24) 법인세 등의 조사에 따른 인 │○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세 수 │ │ │ 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수정 │ 정신고 미이행사업자나, 무(과소) │ │ │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액을 무(과│ 납부 사업자에 대한 결정고지는 세│ │ │ 소)납부한 경우 세원관리과에서 │ 원관리과 업무로 일원화하여 중복 │ │ │ 당연결정고지되나 조사과에서 재│ 고지사례 방지 │ │ │ 차 결정고지하여 이중고지 및 결│ │ │ │ 정취소 │ │ │ ├────────────────┼─────────────────┤ │ │(25) 원천세를 정상납부 하였음에 │○ 원천세 불부합 사유규명시 원천징│ │ │ 도 확인소홀로 무납부 고지후 결│ 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검토 │ │ │ 정취소 │ - 조정환급세액이 있음에도 전산상 │ │ │ │ 환급내역이 입력누락되어 무납부 │ │ │ │ 로 출력되는 사례 등에 대한 검토│ │ │ │○ 무(과소)납부 당연경정결의서 출 │ │ │ │ 력시 반드시 TIS상 수납내역을 확 │ │ │ │ 인(AB52)한 후 처리 │ │ │ │ - 기한경과후 가산세 포함하여 자진│ │ │ │ 납부하는 경우 등 검토 │ │ │ │○ 필요한 경우 전화로 납부여부확인│ │ │ │ - 과거에 무납부 사례가 없던 사업 │ │ │ │ 자 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