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잘못된 과세에 따른 민원 해소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30


□ 목 적
○ 잘못된 과세로 인하여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수집하여 그 해소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o 잘못된 과세유형 수집현황 : 25건                │
        │  (재산 12건, 소득5건, 부가 6건, 법인 2건)        │
        └─────────────────────────┘

□ 민원사례 검토
○ 사례로 검토된 대부분의 민원내용은 일선 세무서 종사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납세자의 세법지식 부족에 따른 민원이라기보다는 일선 직원들이 각종 신고서 입력에서부터 고지서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 성립요건 등의 확인을 소홀히 한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민원 해소대책
○ 납세자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과세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함.
○ 따라서, 잘못된 과세로 인한 민원 유형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관리자가 종사직원들에게 반복 교육하여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분야별 잘못된 과세유형 및 민원해소 대책

 ┌──┬────────────────┬─────────────────┐
 │분야│      잘 못 된 과 세 유 형      │        민 원 해 소 대 책         │
 ├──┼────────────────┼─────────────────┤
 │재산│(1) 각종 신고절차에 따라 세금을 │○ 무납부 당연경정 전에 무납부사유│
 │    │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은행직원이 │   규명                           │
 │    │  세목코드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 -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 화면│
 │    │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   에서 무납부자의 납부내역 조회  │
 │    │  예) 22(양도세 코드)→32(상속세│ - 타세목으로 동일금액이 수납된 경│
 │    │    코드)                       │   우 이를 확인하여 과목경정      │
 │    │                                │ - 금액이 다른 경우에도 양도세신고│
 │    │                                │   날짜와 타세목 납부일이 같은 경 │
 │    │                                │   우 이를 확인하여 납부사실이 확 │
 │    │                                │   인되면 과목경정                │
 │    ├────────────────┼─────────────────┤
 │    │(2)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 예정신고서 상세 입력 또는 신고 │
 │    │  신고를 한 다음 동일물건에 대해│  납부 불부합 처리시 양도신고여부 │
 │    │  다시 실지거래액으로 예정신고  │  를 확인                         │
 │    │ - 이에 대하여 전산검색을 하지  │ - TIS상 신고·자진납부현황(RKC4) │
 │    │    아니하고 각각 별도의 신고로 │   화면을 이용                    │
 │    │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복 결정 │○ 부동산양도신고(기준시가)를 한  │
 │    │                                │  후 동일물건에 대해 예정신고(실지│
 │    │                                │  거래가액)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
 │    │                                │ - 『예정신고 내용』대로 『부동산 │
 │    │                                │   양도신고 사항』의 전산 수록내용│
 │    │                                │   을 정정                        │
 │    ├────────────────┼─────────────────┤
 │    │(3)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 │○ 화재 및 풍수해 등 천재지변에 의│
 │    │  이 멸실됨으로써 나대지 상태로 │   하여 1세대 1주택이 멸실된 후에 │
 │    │  양도                          │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
 │    │ - 부동산양도신고(예정신고) 또는│   과세 대상임.                   │
 │    │   과세자료 처리시 이를 나대지  │○ 일부만 수용되고 남은 부수토지  │
 │    │   양도로 보고 과세             │   또는 무허가 주택 부수토지 등인 │
 │    │                                │   경우                           │
 │    │                                │ - TIS상 가구사항조회(TI12) 화면에│
 │    │                                │   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양도부동│
 │    │                                │   산의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    │                                │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양도부동산 │
 │    │                                │   소재지가 일치하면 관할구청에 무│
 │    │                                │   허가주택의 존재 여부 및 멸실 여│
 │    │                                │   부를 확인하고 과세 여부를 판단 │
 │    ├────────────────┼─────────────────┤
 │    │(4)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
 │    │  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    │  경우                          │  않는 토지만 감면대상임.         │
 │    │ -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에 해당된 │ - 그러나,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
 │    │   다고 하여 양도부동산 전체 토 │   평투영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 │
 │    │   지면적을 감면배제            │   분의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 │
 │    │                                │   용할 수 있음.                  │
 │    │                                │ -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건축물 │
 │    │                                │   의 수평투영 면적을 확인한 후 이│
 │    │                                │   에 대하여만 감면배제 하고, 나머│
 │    │                                │   지 부분의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
 │    │                                │   감면 적용                      │
 │    │                                │  * 재일 46014-2842(1995. 3. 10), │
 │    │                                │   재경원 재산46014-132(1995.4.10)│
 │    ├────────────────┼─────────────────┤
 │    │(5) 사실상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시 개인으로 │
 │    │  종중대표 명의로 등기되었다하여│  보는 종중단체가 양도한 종중재산 │
 │    │  이를 대표 개인의 부동산으로 보│  은                              │
 │    │  고 양도소득세 과세            │ - TIS상 미등록납세자 입력(TI30)  │
 │    │                                │   화면에서 종중번호(등기용등록번 │
 │    │                                │   호)를 확인한 후 등기의무자를 종│
 │    │                                │   중대표자 명의가 아닌 종중단체  │
 │    │                                │   명의로 입력                    │
 │    │                                │○ 자료처리시 종중회의록 또는 종중│
 │    │                                │  재산등록원부(지자체 보관서류) 등│
 │    │                                │  을 확인후 양도부동산이 종중소유 │
 │    │                                │  재산임에도 편의상 명의만을 종중 │
 │    │                                │  단체 대표자로 등기되었음이 확인 │
 │    │                                │  되는 경우                       │
 │    │                                │ - 종중단체를 납세자로 하여 양도소│
 │    │                                │   득세를 과세                    │
 │    │                                │ - 결정(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    │                                │   대표자 성명을 병기             │
 │    ├────────────────┼─────────────────┤
 │    │(6)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시 실수로│○ 등기신청서부본 입력은 과세자료 │
 │    │  실제 면적보다 초과(미달)하여  │  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업무임으로│
 │    │  면적을 입력                   │  최초 입력부터 정확한 과세사항을 │
 │    │ - 양도소득세 자료 결정(경정)시 │  입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   납세자가 과소(과대)하게 신고 │○ 과세자료 결정(경정)시 관련 공부│
 │    │   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  나 납세자의 해명에 의하여 국세청│
 │    │   를 결정(경정)                │  DB 오류 사실이 확인되면 발견 즉 │
 │    │                                │  시 잘못된 부분은 재산세 주무가  │
 │    │                                │  국세청DB를 수정함으로써 추후에  │
 │    │                                │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    │                                │  치                              │
 │    ├────────────────┼─────────────────┤
 │    │(7) 사업소득자가 주택 또는 상가 │○ 동일지번내의 다수주택을 양도한 │
 │    │  를 신축·매입하여 양도한 것에 │  과세자료는 자료처리시 TIS상 개인│
 │    │  대해                          │  별 총사업내역(TA64) 또는 사업자 │
 │    │ -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지 아니하 │  기본사항조회(TA60) 화면으로 양도│
 │    │   고 양도소득세로 과세         │  자의 사업자 등록여부 및 종합소득│
 │    │                                │  세 신고사항을 조회              │
 │    │                                │ - 양도자가 당초부터 사업목적을 가│
 │    │                                │   지고 반복적·계속적으로 사업용 │
 │    │                                │   자산을 취득하여 매도한 경우에는│
 │    │                                │   종합소득세 과세                │
 │    ├────────────────┼─────────────────┤
 │    │(8) 실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 우편질문서 또는 고지전통지서를 │
 │    │  세 대상임에도                 │  발송하여 납세자가 소명하는 경우 │
 │    │ - 국세청 DB에 1세대 2(다수)주택│  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비과세  │
 │    │   으로 나타나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 판단                       │
 │    │                                │○ 납세자의 소명이 없더라도 소득세│
 │    │                                │  법상 비과세 특례규정 또는 조세특│
 │    │                                │  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    │                                │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
 │    │                                │○ 공부 및 납세자의 소명에 의하여 │
 │    │                                │  국세청 DB상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    │                                │  에는 재산세주무가 직접 DB를 수정│
 │    │                                │  하여 추후에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
 │    │                                │  지 않도록 조치                  │
 │    ├────────────────┼─────────────────┤
 │    │(9)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 하였│○ 양도한 부동산이 주소지 외의 지 │
 │    │  음에도 부동산양도신고 또는 양 │  역에 소재하는 전답·임야·나대지│
 │    │  도소득세 결정(경정)시 이에 대 │  인 경우에는                     │
 │    │  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과│ - TIS 가구사항조회(TI12) 화면에서│
 │    │  세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       │
 │    │                                │ - TIS상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  │
 │    │                                │   일괄조회(EFO3) 화면을 통하여 토│
 │    │                                │   지초과이득세 납부여부를 전산 검│
 │    │                                │   색                             │
 │    │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사실 확인되 │
 │    │                                │   면 양도부동산에 속하는 토지초과│
 │    │                                │   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
 │    ├────────────────┼─────────────────┤
 │    │(10)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수자가 국가 등 공공사업 시행 │
 │    │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협의매매) │  자인 경우 자료처리시 등기원인을 │
 │    │  된 토지(건물)에 대하여        │  확인하여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었│
 │    │ -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없었다 │  음이 확인될 경우                │
 │    │   는 이유로 감면배제           │ - 감면신청서 제출여부에 관계없이 │
 │    │                                │   공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용확인 │
 │    │                                │   원을 징취, 보상금지급(현금 또는│
 │    │                                │   채권) 및 사업시행인가일 등을 확│
 │    │                                │   인하여 감면 적용               │
 │    │                                │  ※ 감면율 : 현금보상시 25%, 채 │
 │    │                                │     권 보상시 : 35%(1998. 4. 10 │
 │    │                                │     이후, 2년 이상 보유에 한함)  │
 │    ├────────────────┼─────────────────┤
 │    │(11) 공매·경매·수용된 부동산임│○ 자료처리시 부동산 등기원인이 경│
 │    │  에도 해당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  락 및 수용 등의 경우는 경락가액 │
 │    │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결정하여  │  및 수용가액을 확인하여 기준시가 │
 │    │  과세                          │  와 비교한 후 적은 금액으로 양도 │
 │    │                                │  가액을 결정                     │
 │    │                                │  (A) = 수용확인원·낙찰허가서 등 │
 │    │                                │    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
 │    │                                │  (B) = 토지분 기준시가 + 건물분  │
 │    │                                │    기준시가 합계액               │
 │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A)와 (B) │
 │    │                                │   중 낮은 가액                   │
 │    ├────────────────┼─────────────────┤
 │    │(12) 환지된 토지의 경우는 양도  │○ 자료처리시 환지된 토지의 경우에│
 │    │  면적과 취득면적이 일치하지 않 │  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취득(양도)│
 │    │  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  시기·환지청산금 수령(납부)여부 │
 │    │ - 양도 및 취득면적을 동일하게  │  등에 따라 각각의 유형별로 과세방│
 │    │  적용하여 과세                 │  식을 달리함으로 아래 사항을 먼저│
 │    │  예) 취득당시면적(200㎡)→환지 │  확인한 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 │
 │    │    후 면적(100㎡)일 때 양도세계│  조 계산방식에 따라 처리         │
 │    │    산시 취득·양도면적을 모두  │ - 구(군)청 등에 환지지정공고일 확│
 │    │    100㎡로 적용함으로써 양도세 │   인                             │
 │    │    과다 부과                   │ - 환지전 토지의 면적은 환지후 등 │
 │    │                                │   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종전 토지 │
 │    │                                │   지번의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하여│
 │    │                                │   확인                           │
 │    │                                │ -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는 환지│
 │    │                                │   예정지 조서를 징취하여 환지예정│
 │    │                                │   (교부)면적 확인                │
 ├──┼────────────────┼─────────────────┤
 │소득│(13)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자진│○ 무납부 당연경정 전에 반드시 무 │
 │    │  납부하였으나, 납부서의 세목코 │  납부 사유규명                   │
 │    │  드 및 세무서 계좌번호를 잘못  │ -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 화면│
 │    │  기재하여 납부함으로써 불부합  │   에서 납부내역 조회             │
 │    │  발생하여,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 - 타세목으로 동일금액인 경우 이를│
 │    │                                │   확인하여 과목경정              │
 │    │                                │ - 신고안내문 발송시 납부서 작성요│
 │    │                                │   령에 대한 홍보 강화            │
 │    ├────────────────┼─────────────────┤
 │    │(14) 중간예납 통지시 기폐업자,  │○ 중간예납을 통지하기 전에 휴·폐│
 │    │  중도폐업자 등 사전 확인을 소홀│  업 사실을 철저히 확인           │
 │    │  히 함으로써 중간예납 고지금액 │ - TIS상 개인별 총사업내역(TA64)을│
 │    │  을 결정취소                   │   조회하여 폐업 여부 확인        │
 │    ├────────────────┼─────────────────┤
 │    │(15) 과세자료에 대한 사전 안내  │○ 납세자에게 과세자료 발생내역이 │
 │    │  없이 과세하였다가 납세자가 고 │  기재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여 │
 │    │  지서를 받고 소명자료 제출하면 │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 │
 │    │  결정취소                      │  자료 내용을 확인한 후 자료처리  │
 │    ├────────────────┼─────────────────┤
 │    │(16) 주된 소득자의 명의가 변경되│○ 주된 소득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 │
 │    │  어 전년도 주된 소득자 명의로  │  득자 배우자의 중간예납 부과 여부│
 │    │  납부한 중간예납을 공제 받았음 │  (AB51) 확인                     │
 │    │  에도 합산표(Ⅰ)에 공제사항이  │○ 전산입력된 신고내용을 잘못 입력│
 │    │  나타나지 않았다 하여 부당공제 │  하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
 │    │  한 것으로 보고 고지           │  므로 고지전에 반드시 신고서 확인│
 │    ├────────────────┼─────────────────┤
 │    │(17) 주택신축 판매자료를 소득구 │○ 과세하기 전에 소득구분 오류사항│
 │    │  분 오류에 의해 소득세 과세 후 │  등을 철저히 확인                │
 │    │  결정취소                      │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 해도 당해│
 │    │ - 단순 양도자료를 사업소득(주택│   양도분의 사업성 여부를 면밀히  │
 │    │   신축판매)자료로 잘못 과세    │   검토하여 양도 자료로 확인되는  │
 │    │                                │   경우 재산세계 인계             │
 ├──┼────────────────┼─────────────────┤
 │부가│(18) 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 │○ TIS상 주민등록번호로 개인별납부│
 │    │  하였으나 납부서 코드를 잘못 기│  현황(AB52)화면을 조회하여 동일금│
 │    │  재하여 납부함으로써 불부합 발 │  액 납부여부 확인하고 동일금액인 │
 │    │  생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  경우 세목코드 등을 납세자에게 확│
 │    │  납부 고지                     │  인하여 과목경정                 │
 │    │                                │○ 아울러 납부서 코드기재오류가 발│
 │    │                                │  생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 간담회 │
 │    │                                │  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실시      │
 │    ├────────────────┼─────────────────┤
 │    │(19) 폐업 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신고서 접수시 부가세 확정신│
 │    │  후 자납하였으나, 신고서 지연입│  고서 첨부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신│
 │    │  력으로 인해 무납부로 불부합 발│  고서를 전산실에 송보하여 신속하 │
 │    │  생시 기납부 확인없이 무납부 고│  게 입력토록 하므로서 불부합자료 │
 │    │  지                            │  발생을 사전방지                 │
 │    │                                │○ 폐업신고시 부가세 확정신고한 경│
 │    │                                │  우 TIS상 개인별납부현황(AB52)화 │
 │    │                                │  면을 통해 세금납부여부 확인     │
 │    ├────────────────┼─────────────────┤
 │    │(20)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사 │○ TIS상 주민등록번호로 개인별납부│
 │    │  업자가 「구」등록번호로 납부함│  현황(AB52)화면을 조회하여 동일금│
 │    │  으로써 불부합이 발생한 경우 무│  액 납부여부 확인하고 동일금액 납│
 │    │  납부로 고지                   │  부한 경우 기본사항을 조회(TA60) │
 │    │                                │  하여 「구」사업자등록번호 폐지여│
 │    │                                │  부를 확인                       │
 ├──┼────────────────┼─────────────────┤
 │부가│(21) 가산세 및 각종 공제세액 적 │○ 가산세 적용은 오류발생이 생기기│
 │    │  용오류로 인한 결정취소        │  쉬우므로 직원 수시교육을 통해 오│
 │    │ -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미 │  류 사전방지                     │
 │    │   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나│○ 가산세 조견표를 책상에 비치하고│
 │    │   가산세를 잘못 적용           │  활용하므로써 오류 발생 방지     │
 │    │ -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야│                                  │
 │    │   하는 경우 착오로 신고불성실가│                                  │
 │    │   산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등    │                                  │
 │    ├────────────────┼─────────────────┤
 │    │(22) 폐업신고후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고지전 반드시 폐업여부 확인│
 │    │  를 하였으나, 폐업확인 과정없이│  하여 부실과세 방지              │
 │    │  예정고지후 결정취소           │ - TIS상 기본사항조회(TA60)화면에 │
 │    │                                │   서 폐업여부 확인하고 폐업자는  │
 │    │                                │   결의서 삭제                    │
 │    ├────────────────┼─────────────────┤
 │    │(23) 자료처리시 자료소명이 없이 │○ 납세자소명이 필요한 경우 조사과│
 │    │  자료결정 하였으나 이후 자료소 │  에 통보하여 소명자료를 징취한 후│
 │    │  명에 따라 결정취소            │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부당과세 사 │
 │    │                                │  전방지                          │
 ├──┼────────────────┼─────────────────┤
 │법인│(24) 법인세 등의 조사에 따른 인 │○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원천세 수 │
 │    │  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수정 │  정신고 미이행사업자나, 무(과소) │
 │    │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액을 무(과│  납부 사업자에 대한 결정고지는 세│
 │    │  소)납부한 경우 세원관리과에서 │  원관리과 업무로 일원화하여 중복 │
 │    │  당연결정고지되나 조사과에서 재│  고지사례 방지                   │
 │    │  차 결정고지하여 이중고지 및 결│                                  │
 │    │  정취소                        │                                  │
 │    ├────────────────┼─────────────────┤
 │    │(25) 원천세를 정상납부 하였음에 │○ 원천세 불부합 사유규명시 원천징│
 │    │  도 확인소홀로 무납부 고지후 결│  수이행상황 신고서를 함께 검토   │
 │    │  정취소                        │ - 조정환급세액이 있음에도 전산상 │
 │    │                                │   환급내역이 입력누락되어 무납부 │
 │    │                                │   로 출력되는 사례 등에 대한 검토│
 │    │                                │○ 무(과소)납부 당연경정결의서 출 │
 │    │                                │  력시 반드시 TIS상 수납내역을 확 │
 │    │                                │  인(AB52)한 후 처리              │
 │    │                                │ - 기한경과후 가산세 포함하여 자진│
 │    │                                │   납부하는 경우 등 검토          │
 │    │                                │○ 필요한 경우 전화로 납부여부확인│
 │    │                                │ - 과거에 무납부 사례가 없던 사업 │
 │    │                                │   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