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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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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4 . 27 |
〈주요내용〉 ◇ 자본경영(Equity Financing)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 그 동안 정부는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하고 이익소각 절차를 도입하는 등 자사주 관련제도를 꾸준히 개선하여 왔음. o 기업 스스로도 기업가치에 상응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늘려 왔음. ※ 2000년말 현재 자사주 보유잔액은 11조원으로 시가총액의 5.9% 수준 (상장법인, 억원) ┌───────┬───────┬───────┬───────┐ │ │ 1998년도중 │ 1999년도중 │ 2000년도중 │ ├───────┼───────┼───────┼───────┤ │자사주 취득(A)│ 5,251 │ 4,290 │ 23,218 │ │자사주 처분(B)│ 1,180 │ 9,231 │ 1,163 │ │(A-B) │ 4,071 │ -4,941 │ 22,055 │ ├───────┼───────┼───────┼───────┤ │연말보유 잔액 │ 93,069 │ 88,128 │ 110,183 │ └───────┴───────┴───────┴───────┘ □ 기업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 o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하여 교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 EB)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초로 발행하는 사채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신종 사채 □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하게 되면 ① 기업들은 자사주 취득에 사용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하고 기업의 자사주 취득유인으로 작용 ② 교환사채는 일반사채에 없는 주식교환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사채에 비해 좋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경감 ※ 발행조건에 따라 다르나 일반사채에 비해 발행금리가 3∼4%p 낮음. ③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어 유리한 투자대상 ④ 교환사채는 전환사채와 달리 교환시 신주발행이 없으므로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음. ⑤ 시장측면에서도 기업들이 자사주를 시장에서 직접 처분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시장안정에 기여 □ 향후 계획 o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증권거래법시행령(안)에 반영 [인터넷 주소 : www.mofe.go.kr] 〈참고〉 현행 자사주 관련 제도 □ 자사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회사의 주식이며,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게 자사주 취득을 허용 o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주 취득을 확대 (→ 일시 발행 물량 축소) - 취득한도 :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자기자본-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자사주를 취득한 후에 일정기간(6개월)이 경과하면 처분이 가능하여 시장에 물량부담으로 작용하여 온 측면이 있으므로 자사주 관련제도를 개선 ① 보유목적의 자사주 취득뿐만 아니라 소각목적의 자사주 취득을 허용 (2001. 3. 28, 증권거래법 개정) o 기업이 이익범위내에서 자사주를 취득·소각하면 유통주식수를 감소시키고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음. ⇒ 12월 결산법인(1,085사)중 265개사가 금년 주총에서 근거 마련 ┌──────┬───────┬─────────┬──────┐ │ │12월 결산법인 │이익소각 근거 마련│ 비 율 │ ├──────┼───────┼─────────┼──────┤ │상장법인 │ 575 │ 104 │ 18.1 │ ├──────┼───────┼─────────┼──────┤ │협회등록법인│ 510 │ 152 │ 29.8 │ ├──────┼───────┼─────────┼──────┤ │합 계 │ 1,085 │ 256 │ 23.6 │ └──────┴───────┴─────────┴──────┘ 자료 : 금융감독원 ② 취득하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 [법제처 심의중인 증권거래법시행령(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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