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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utual fund형 부동산투자회사도 금년 7월 출범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1 . 04 . 25


□ 금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영속기업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이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V)」제도도 아울러 도입되게 된다. 이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될 예정이며, 민주당 설송웅 의원외 27인이 공동발의한 개정법안은 4. 2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일반 부동산을 다룰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이외에 Mutual fund형태의 부동산투자 회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 개정법안에는 페이퍼컴퍼니형태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

□ 이 법안이 4. 23(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5월초에는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금년 7. 1일에는 영속회사형 REITs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부동산뮤추얼펀드가 함께 부동산시장에 나타나게 되어 침체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법개정을 추진중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중인데, 이 번에 개정되는 법내용을 동법시행령·규칙(안)에 담아 금년 7. 1일 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ITs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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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REITs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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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법│부동산투자회사법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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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형태│실체회사                        │페이퍼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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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부동산 매입·개발·관리·처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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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모집│주식발행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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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 금│500억원 이상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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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분산│1인당 10%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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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90%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으로 │
 │자산구성│이상 부동산, 부동산관련 유가증권│구성                          │
 │        │및 현금으로 구성                │ *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
 │        │                                │   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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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핵심적인 기능을 제외하고는 위탁 │모두 위탁 관리                │
 │        │가능(내부운용, 외부위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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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발행주식의 상장후 자기자본의    │금지                          │
 │        │30%내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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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미흡                            │세제혜택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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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입│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한 경우 │          “좌  동”          │
 │        │에만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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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투자자문회사(건교부 등록) │부동산투자자문회사(건교부등록)│
 │수탁기관│자본금 10억원, 전문인력 3인 이상│자본금 30억원, 전문인력 5인 이│
 │        │확보                            │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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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당│주주에게 90% 이상 배당         │주주에게 배당                 │
 │        │                                │ *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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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실체 있는 영속회사              │실체 없는 영속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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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독│건교부 인가                     │건교부 인가                   │
 │        │건교부감독(상장시 금감위도 감독)│건교부·금감위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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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회사제도
CRV(Corporate Restructuring Vehicle)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