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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들, 주민세 자진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안물어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2001 . 04 . 23


o 서울시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12월 결산법인들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할주민세를 해당구청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20%를 물지 않게 된다.
o 지난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신고를 한 47,500여개의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내인 4월 30일까지 해당구청에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납부 기한을 넘김으로써 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o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는 4월 30일까지 법인세할주민세를 자진납부 하도록 각 법인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납기내에 신고납부하여 주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
o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대출 또는 할부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법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는 LG카드사에서 회원·타카드회원 및 비회원에게 대출할부 가능

□ 금년 5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신고, 납부해야
o 종전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소득할 주민세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하도록 하였으나
o 금년 5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액 신고납부시 세액의 10%를 소득할주민세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이는 일반시민들이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후 소득할 주민세를 구청에 신고납부하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20%나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포함) 납부할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민세도 함께 신고(소득세의 10%)하고 동시에 고지서(신고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된다.
- 그러나 특별징수하는 소득할주민세나 법인세할소득세에 의한 주민세는 동시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o 금년에 최초로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주민세는 4월에 예정신고 하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와 5월에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수시로 발생하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2000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신고를 5월말까지 하여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약 185,000명이나 되는 많은 납세자가 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