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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SOP(우리사주신탁) 제도 개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4 . 20


1.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제도 개요
□ 회사가 자기부담(종업원도 출연 가능)으로 신탁기금을 조성하고 주로 자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기업 연금제도
o 퇴직시까지 조성된 적립액의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급
※ ESOP과 법정퇴직금제도·우리사주조합제도와의 차이
·법정퇴직금제도는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부형 방식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퇴직금 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임.
·우리사주조합제도는 종업원이 자기자금으로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제도(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주식의 20%를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
□ ESOP제도는 “종업원지주제”, “종업원주식소유제” 및 “우리사주신탁제도”로 불리고 있으나, 우리사주와 퇴직금제도가 연계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신탁제도”에 가까움.
o 다만, ESOP제도는 퇴직금의 일환으로 도입될 수 있고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 가능함.

2. 미국의 ESOP제도 현황
□ 1974년에 도입된 이후 이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여 1998말 현재 미국 노동자의 10%가 약 1만개 이르는 ESOP에 가입
o 한편, ESOP이 회사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약 1,500개 수준임.
□ 미국의 경우 ESOP에 신탁된 기금은 회사가 설립한 신탁운영위원회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운영
o 종업원에게 배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종업원의 의사에 따라 신탁회사가 행사하고 근로자는 퇴직시에 주식 인출 가능
* 미국 ESOP 신탁기금은 자사주를 50% 이상 취득하여 보유함.
※ 미국의 경우 ESOP제도는 도입초기 성과급 지급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기업연금의 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음.

3. 도입시 기대효과
□ 종업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회사의 경영성과 향상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 종업원은 퇴직시까지 주식을 장기 보유하게 됨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에 도움이 됨.

4. 제도 도입을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
□ ESOP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근로자복지기본법 등 개정)
* ESOP제도를 퇴직금 일환으로 도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 → 노동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노동계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 종업원 및 기업 출연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상 지원장치 마련(소득세법 등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