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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장애인의 날(4. 20)을 맞아 시각장애인에게 세금테이프 제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20


1. 세무관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노력
o 그 동안 국세청에서는 장애인들이 납세자로서 소중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고 있는바
- 각급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이 몸이 불편한 청각 및 시각장애인 등의 고충을 자기일 같이 책임지고 처리하여 이들을 감동시킨 사례가 다수 있음.
o 전국 세무관서에는 장애인의 편의시설로서 주차장과 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며
- 청사 내 점자블록 도로 설치, 휠체어 준비, 장애인전담 직원 및 전용창구 운영 등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우수사례〉
* 청각장애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장애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과세처분 취소
* 장애인의 사업자등록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 정정
* 장애인의 세무관서 내방과 관련한 편의제공사례
* 장애인을 위한 봉사사례

〈장애인을 위한 국세행정 서비스 사례〉
□ 청각장애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o 75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인인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1995년초 20년간 살던 집이 화재로 소실되어 땅을 팔았으며, 이 땅의 양도로 과세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직접 용산소방서와 용산등기소에 가서 1995년초 화재가 발생한 사실과 주택의 전소, 화재 후 주택이 즉시 멸실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주었음.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석훈 -

□ 장애인의 명의도용과 관련한 과세처분 취소
o 언어장애인인 ○○○63세 할아버지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체납 발생 및 금융기관에의 신용정보 통보와 관련하여 직접 신용카드회사와 은행에 출장가서 결제계좌 개설신청서의 대리신청인을 찾아 당초 사업자등록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명의 도용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함.
-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희숙 -
o 1급장애인인 56세 ○○○씨의 폐업시 매출누락에 의한 부가가치세 체납발생 및 금융기관에의 신용정보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장애인은 1990년 교통사고 이후 1급장애인이 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5년 사업자등록은 명의위장으로 판단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함.
-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창욱 -
o 시각장애인인 40세 ○○○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체납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출장가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신청서, 각종 신고서의 작성·제출자가 건물주인 ○○○이고 기타 예금거래 등으로 동 건물주가 실제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고 당초처분을 취소함.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윤규 -

□ 장애인의 사업자등록 오류로 인한 과세처분 정정
o 시각장애인인 43세 ○○○씨의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고지된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대한안마사 전남지회에 출장가서 사업개시 당시의 자금출자내역을 검토하여 6명의 공동사업임에도 1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과세되었음을 확인하고 지분별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당초처분을 정정(과세미달)함.
-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규 -

□ 장애인의 세무관서 내방과 관련한 편의제공 사례
o 각 세법의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장애인을 위한 세금혜택 안내」홍보물로 제작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재활협회 등 9개 장애인 단체에 배포하고 장애인과의 세무상담시 홍보물로 활용
- 청주세무서 -
o 장애인용 휠체어를 비치하여 몸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현관 입구에 점자 청사 안내도와 호출 벨을 설치하여 민원처리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서비스센터 입구에 장애인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함.
- 서광주세무서 -
o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현관입구에 점자표시 위치도를 설치하고 각과 출입문에 점자로 부서 명칭을 표시하여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전용사의 보훈처 제출용 사실증명서 발급시 가족확인을 국세전산망에 의하여 실시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하고 있음.
- 금정세무서 -

□ 장애인을 위한 봉사사례
o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인 나눔공동체에 매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보내고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서대구세무서 여직원회 -

2. 시각장애인용 녹음 TAPE 제작
o 취지
- 4. 20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시각장애인용 녹음도서(TAPE)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사업을 경영하거나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에 일조를 하고자 함.

           ┌───────────[시각장애인 현황] ───────────┐
           │* 전국의 장애인은 총 95만여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90,997명으│
           │  로 집계(2000. 12월 등록 기준, 보건복지부)                   │
           │* 시각장애인의 종사직업은 주로 안마사(5∼6천명), 역학 (1천명) │
           │  등이며 기타 교직, 목회자, 복지기관 등에 근무                │
           └───────────────────────────────┘
※ 테잎 케이스와 겉면에 세금안내 문구를 넣고 그 위에 투명한 플라스틱 물질로 점자를 인쇄하여
- 일반인이나 시각장애인 모두가 한 눈에 세금안내 테잎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o 녹음테잎에 담겨져 있는 주요내용(A·B면 40분)
- 사업체 경영과 생활에 필요한 세금내용
- 특히 장애인 지원관련 세법규정을 발췌·수록, 세금에 관한 고충 및 상담 등을 자세하게 안내
o 5,000개를 제작, 전국 16개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부를 통해 배부
- 개별적 추가 요청시 국세청(02-397-1396)에서 직접 우송해 줄 예정임.

3. 장애인에 대한 세제상의 각종 혜택
o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이 부양가족 공제(100만원)
- 장애인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 소득공제
-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표준소득률의 20%를 경감
-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추가공제
·① 의료비 총액-(총급여액×3%)-300만원, ② 장애인 의료비
·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예)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의료비 지급액이 1,500만원일 때
* 일반의료비인 경우 공제액 : 3,000,000원 공제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 = 14,100,000원이나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므로 공제액은 300만원임.
* 장애인의료비인 경우 공제액 : 14,100,000원 공제
① 1,500만원-90만원(총급여액의 3%)-300만원 = 11,100,000원
② 장애인의료비 1,500만원
③ 공제액 14,100,000원 = ①과 ②중 적은금액+300만원
o 상속세법상의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75세까지의 잔존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공제
o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면제
-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 받아 3개월 이내에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수취인이 장애인인 「장애인전용보험금」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을 연간 4천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o 특별소비세법상의 면제규정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1인 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o 조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이 2000. 10. 21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에 가입한 1인당 저축원금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장애인이 가입한 1인당 6천만원 이하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원천징수세율 15/100 대신 10/100을 적용
o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및 기부금 공제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하여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공제
- 내국법인이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및 장애인복지사업단체에 지출하는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 범위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내국인이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2003. 12. 31까지 취득(신축·구입)하는 경우에는 시설취득금액의 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장애인용 보장구를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