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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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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4 . 19 |
◇ 내용 ◇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 │ o 요건 :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 │ │ 상장 또는 등록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것 │ │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 주식 │ │ 보유자(이하 같음)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분리과세 요건완화 │ │ 현 행 변 경 │ │ ───── ───── │ │ 액면기준 3억원 이하(종목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3억원 이하 │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3년 (종목별) 상장 또는 등록주식을 1년 │ │ 이상 보유한 경우 이상 보유한 경우 │ │ │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현 행 변 경 │ │ ───── ───── │ │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800만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 │ 이하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 │ 한 경우 비과세 완화 │ │ │ │□ 시행 : 금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 주식 보유자) o 15%(주민세 포함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 다만, 1년간의 이자와 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40%의 세율로 종합과세 □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주 o 15%(주민세 포함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5%∼40%의 세율로 종합과세 □ 소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o 3억원 이하 상장·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주민세 포함시 11%) 세율로 분리과세 □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o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상장·등록 불문) o 2년 미만 보유시 일단 원천징수한 후 2년 이상 경과시 환급 〈문답자료〉 1. 액면기준 2억원 이하 주식 보유자의 경우 액면기준 5천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저율 분리과세 되는가? o 2억원 이하의 주식의 전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됨. 즉,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는 방법은? o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 보유주주 또는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주주들을 각각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각 증권회사에 통보하면, 증권회사는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통보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으로 보유주식을 계산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하게 됨. 3. 상장 또는 등록전 보유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되는가? o 합산되지 않음. 상장 또는 등록 후에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4.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o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분리과세분에 대하여는 주민세(세액의 10%)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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