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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1 . 04 . 19


◇ 내용 ◇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                         │
 │ o 요건 :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가 종목별로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    │
 │          상장 또는 등록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할 것                         │
 │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 주식    │
 │                보유자(이하 같음)                                         │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10% 저율분리과세 요건완화              │
 │            현  행                                 변  경                 │
 │           ─────                            ─────               │
 │   액면기준 3억원 이하(종목별)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3억원 이하    │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을 3년            (종목별) 상장 또는 등록주식을 1년 │
 │   이상 보유한 경우                     이상 보유한 경우                  │
 │                                                                          │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            현  행                                 변  경                 │
 │           ─────                            ─────               │
 │   소액주주가 액면기준 1,800만원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
 │   이하 우리사주를 2년 이상 보유        보유기간 요건을 1년 이상으로      │
 │   한 경우 비과세                       완화                              │
 │                                                                          │
 │□ 시행 : 금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배당소득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

□ 상장 또는 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작은 것 이하 주식 보유자)
o 15%(주민세 포함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 다만, 1년간의 이자와 배당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40%의 세율로 종합과세

□ 상장·등록법인의 대주주 및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주
o 15%(주민세 포함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배당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15%∼40%의 세율로 종합과세

□ 소액 배당소득 분리과세
o 3억원 이하 상장·등록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주민세 포함시 11%) 세율로 분리과세

□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o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조합원이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상장·등록 불문)
o 2년 미만 보유시 일단 원천징수한 후 2년 이상 경과시 환급

〈문답자료〉

1. 액면기준 2억원 이하 주식 보유자의 경우 액면기준 5천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저율 분리과세 되는가?
o 2억원 이하의 주식의 전체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됨. 즉, 5천만원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5천만원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는 방법은?
o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 보유주주 또는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주주들을 각각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각 증권회사에 통보하면, 증권회사는 고객계좌부를 기준으로 통보 받은 주주들에 대하여 후입선출법으로 보유주식을 계산하여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하게 됨.

3. 상장 또는 등록전 보유기간은 보유기간에 합산되는가?
o 합산되지 않음. 상장 또는 등록 후에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4.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o 비과세 및 분리과세분 모두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음. 다만, 분리과세분에 대하여는 주민세(세액의 10%)가 부과됨.